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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矛盾行爲禁止의 原則
[2] 權利濫用의 要件
[3] 태아의 사산과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4] 無能力者의 詐術
[5] 不在者 財産管理人의 權限을 넘는 行爲와 法院의 許可
.......
[169] 過失相計
[170]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額의 合意
[171]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2] 權利濫用의 要件
[3] 태아의 사산과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4] 無能力者의 詐術
[5] 不在者 財産管理人의 權限을 넘는 行爲와 法院의 許可
.......
[169] 過失相計
[170]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額의 合意
[171]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본문내용
후 수차례에 걸친 발령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 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1990.5.28.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피고의 임용만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가 자신이 경영하는 전주우석대학의 재정 형편, 적정한 직원의 수, 1990년도 입학정원의 증감여부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 속을 신뢰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신의성실의 원칙,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법리오해 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임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 심)
[118] 同時履行의 抗辯
서울고법 1999.7.9. 98다47542, 47559.【사건명】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
【판시사항】
(가)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않는지 여부(소극)
(나)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채권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나)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87조, 제536조
(나)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95조, 제3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공1994상,65)
대법원 1968. 9.17. 선고 68다825 판결(집16-3, 민25)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442, 2443 판결(공1981, 14320)
대법원 1991. 5.28. 선고 90다8558 판결(공1991, 1736)
대법원 1997.10.10. 선고 95다46265판결(공1997하, 3380)
【당사자】【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김민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호형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한영봉
【원심판결】서울고법 1998.8.14. 선고 97나25189, 25196 판결
【주문】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패소 부분 중 금 3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상고비용 중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의 할부대금추심업무 위임약정에 따라 1994.10.11.부터 같은 해 12.19.까지 피고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3. 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90,472,000원 상당의 할부대금 카드 600장을 넘겨받았다가 이 중 합계 금 13,987,000원 상당의 카드 89장을 피고에게 반송하고, 나머지 카드에 대하여 피고에게 인도할 추심금 55,069,200원중 금 54,5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있어서 원고는1994.9. 20. 및 같은 해 10.1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안민선에게 추심권한을 위임한 물품할부대금을 원고의 책임하에 추심하여 이 중 30%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70%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각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거래가 1994.12.19.경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급금 등으로 발행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 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1990.5.28.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피고의 임용만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가 자신이 경영하는 전주우석대학의 재정 형편, 적정한 직원의 수, 1990년도 입학정원의 증감여부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 속을 신뢰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신의성실의 원칙,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법리오해 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임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 심)
[118] 同時履行의 抗辯
서울고법 1999.7.9. 98다47542, 47559.【사건명】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
【판시사항】
(가)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않는지 여부(소극)
(나)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채권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나)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87조, 제536조
(나)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95조, 제3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공1994상,65)
대법원 1968. 9.17. 선고 68다825 판결(집16-3, 민25)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442, 2443 판결(공1981, 14320)
대법원 1991. 5.28. 선고 90다8558 판결(공1991, 1736)
대법원 1997.10.10. 선고 95다46265판결(공1997하, 3380)
【당사자】【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김민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호형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한영봉
【원심판결】서울고법 1998.8.14. 선고 97나25189, 25196 판결
【주문】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패소 부분 중 금 3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상고비용 중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의 할부대금추심업무 위임약정에 따라 1994.10.11.부터 같은 해 12.19.까지 피고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3. 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90,472,000원 상당의 할부대금 카드 600장을 넘겨받았다가 이 중 합계 금 13,987,000원 상당의 카드 89장을 피고에게 반송하고, 나머지 카드에 대하여 피고에게 인도할 추심금 55,069,200원중 금 54,5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있어서 원고는1994.9. 20. 및 같은 해 10.1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안민선에게 추심권한을 위임한 물품할부대금을 원고의 책임하에 추심하여 이 중 30%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70%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각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거래가 1994.12.19.경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급금 등으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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