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1. 양도소득의 개념
2.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3. 양도의 개념과 범위
Ⅱ. 비과세 양도소득
1. 개요
2.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3.농지의양도소득에 대한 비과
4.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의 배제
Ⅲ.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1. 유상취득 ・ 양도의 경우
2. 기타의 경우
Ⅳ.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개요
2.결정・경정의 방법
3.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Ⅵ.양도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Ⅶ.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
3.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2.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계산
4. 양도소득세의 관한 일반 규정의 준용
1. 양도소득의 개념
2.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3. 양도의 개념과 범위
Ⅱ. 비과세 양도소득
1. 개요
2.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3.농지의양도소득에 대한 비과
4.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의 배제
Ⅲ.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1. 유상취득 ・ 양도의 경우
2. 기타의 경우
Ⅳ.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개요
2.결정・경정의 방법
3.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Ⅵ.양도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Ⅶ.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
3.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2.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계산
4. 양도소득세의 관한 일반 규정의 준용
본문내용
Ⅰ.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1. 양도소득의 개념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당해연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다.
그런데 사업적으로 행해지는 부동산 등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은 당연히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 국한된다.
이러한 양도소득은 이른바‘자본이득(capital gain)’에 속한다.‘자본이득’이란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가치상승에 따라 얻는 보유이익으로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그 ‘일정한 자산’의 범위, ‘양도’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구 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적 용 세 율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것
(1)토지와 건물
(2)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누진세율(9%~36%)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40%
1년 미만 보유:50%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60%
미등기양도:70%
(3)기타자산
①영업권
②특정시설물이용권
③특정주식(A)
④특정주식(B)
누진세율(9%~36%)
유가증권
(4)주식(출자지분 포함)
①산장주식협회등록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②비상장비등록 주식
20%
중소기업주식:10%
비준소기업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 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30%
(1) 토지와 건물
‘토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하여야 할 짐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것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구 분
구 체 적 인 범 위
(1)부동산을 이용할 수있는 권리
①지상권
②전세권
③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 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건물이 완성되는 때 당해 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취 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 등)
②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대한주택공 사사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③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 태에서 양도하 는 권리
(3) 기타자산
1) 영업권 : 이것은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한하되 (그 외의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된다).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①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 정 되는 것
②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영기에는 당해 이허가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2) 특정시설물이용권 : 이것은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요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한다.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군, 종합 체육시설 회원권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특정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 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우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도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3) 특정주식(A) : 이것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 포함) 1인 및 기타주주(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을 말한다.
구 분
구 체 적 요 건
(1)부동산 등 비율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
(2)지분비율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
한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여 특정주식(A)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일 경우에 양도비율부동산비율 및 지분비율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석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도 표 ]특정주식(A)
①발행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 50%
AND ② 양도자의 지분비율 50% ................(특수관계자 합계)
③발행주식총수 중 양도비율 50% .........(특수관계자 합계, 3년간 누계기준)
4) 특정주식(B) : 이것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말한다.
구 분
구 체 적 요 건
(1)부동산 등 비율
당해 법인의 자산초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
(2)업종기준
골프장스키장휴양
1. 양도소득의 개념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당해연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다.
그런데 사업적으로 행해지는 부동산 등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은 당연히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 국한된다.
이러한 양도소득은 이른바‘자본이득(capital gain)’에 속한다.‘자본이득’이란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가치상승에 따라 얻는 보유이익으로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그 ‘일정한 자산’의 범위, ‘양도’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구 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적 용 세 율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것
(1)토지와 건물
(2)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누진세율(9%~36%)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40%
1년 미만 보유:50%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60%
미등기양도:70%
(3)기타자산
①영업권
②특정시설물이용권
③특정주식(A)
④특정주식(B)
누진세율(9%~36%)
유가증권
(4)주식(출자지분 포함)
①산장주식협회등록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②비상장비등록 주식
20%
중소기업주식:10%
비준소기업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 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30%
(1) 토지와 건물
‘토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하여야 할 짐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것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구 분
구 체 적 인 범 위
(1)부동산을 이용할 수있는 권리
①지상권
②전세권
③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 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건물이 완성되는 때 당해 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취 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 등)
②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대한주택공 사사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③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 태에서 양도하 는 권리
(3) 기타자산
1) 영업권 : 이것은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한하되 (그 외의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된다).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①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 정 되는 것
②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영기에는 당해 이허가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2) 특정시설물이용권 : 이것은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요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한다.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군, 종합 체육시설 회원권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특정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 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우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도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3) 특정주식(A) : 이것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 포함) 1인 및 기타주주(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을 말한다.
구 분
구 체 적 요 건
(1)부동산 등 비율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
(2)지분비율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
한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여 특정주식(A)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일 경우에 양도비율부동산비율 및 지분비율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석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도 표 ]특정주식(A)
①발행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 50%
AND ② 양도자의 지분비율 50% ................(특수관계자 합계)
③발행주식총수 중 양도비율 50% .........(특수관계자 합계, 3년간 누계기준)
4) 특정주식(B) : 이것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말한다.
구 분
구 체 적 요 건
(1)부동산 등 비율
당해 법인의 자산초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
(2)업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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