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의 규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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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의 규정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적용범위의 비교
1. 민법상의 규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2조)과 그 비교

Ⅱ. 등기제도 개선과 대항력 보장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21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3조)과 그 비교

Ⅲ. 보증금과 우선변제권
1. 민법상의 규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5조)과 그 비교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51조․제635조)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9조)
3. 양자의 비교

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43조․제283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10조)과 그 비교

Ⅵ. 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일정한 규제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28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11조)
3. 양자의 비교

Ⅶ. 과도한 임대료의 인상 규제
1. 민법상의 규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2조․제12조)과 그 비교

본문내용

증액청구를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Ⅶ. 과도한 임대료의 인상 규제
1. 민법상의 규정
- 민법상에서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의 인상이 가능했다. 즉 이것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하여 임대인이 제한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2조제12조)과 그 비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의 최고인상률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②에서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약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2조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전세를 월세로 전환 할 경우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 즉, 민법상의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런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세입자는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임대료의 최고인상률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또한 전세를 월세로 전환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초과하지 못하는 규정을 두어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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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1
  • 저작시기200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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