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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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농업인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목적
2) 문제제기

2. 본론
1) 여성농업인의 위치
2) 서비스 현황
(1) 공적 전달체계
1. 서비스 현황
1) 여성 농업인 센터
2) 농가 도우미 제도
3) 관련법
1.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
2.여성농어업인육성법
.
.
.
5) 문제점과 보완점
개선 방안

본문내용

의 80%수준(30일간 648천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시책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지원대상지역 :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시군구
(2002년도에 163개 시군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03년도에는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까지 지원대상지역 확대)
(3) 근거법령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4) 연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2000
2001
2002계획
2003계획
사 업 량
시군수
68
87
163
전 시군
(특광역자치구포함)
대상인원
731
1,760
3,200
3,200
사 업 비

525
1,425
2,592
2,592
국고보조
257(50)
570(40)
1,037
1,037
지 방 비
570(40)
1,037
1,037
자 부 담
268(50)
285(40)
518
518
<2003년도 사업 내용 >
1)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2) 지원액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27,000원의 80%인 21,600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국고 10,800원, 지방비 10,800원)
- 계약금액의 80%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단, 1인당 지원액은 1일 21,600원, 30일 648,000원(30일×21,6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도우미이용료(노임)는 농가와 도우미(작업자)간에 합의 결정하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제
외)일 경우 1일 도우미이용료를 전액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3) 2003년 사업비 내용
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지원대상
합 계
국고보조
지방비
농가자부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200명
2,592
(100%)
1,037
(40%)
1,037
(40%)
518
(20%)
2) 사업추진체계
(1)사업주관기관
농림부 : 시행지침 시달, 시도별 예산 및 자금교부, 홍보
시도지사 : 시군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내용 홍보, 시군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시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내용 홍보, 읍면동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같음) : 출산(예정)농가로부터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접수 및 사실여부 확인, 시군에 지원금 지급 요청 등
(2) 사업담당부서
농림부 : 여성정책담당관실
시도 및 시군 : 농정업무 담당부서(농정관련과)
읍면동사무소 : 농정업무담당부서
(3) 사업시행절차
농가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와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이장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농가도우미 영농일지”(별지 제3호 서식)와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도우미 이용기간 중 10일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가능
도우미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직계 존속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여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읍면동 관계공무원이 월1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농가에 비치된 영농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함
시장군수
-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실여부를 확인 후(전화 등) 지원금(국비+지방비)을 반드시 출산여성농업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 하여야 함
(4) 사업시행체계도
농림부
① 지침통보

⑤ 예산요구
⑥ 예산지원

⑩ 정산보고
시도
① 지침통보

⑤ 예산요구
⑥ 예산지원

⑩ 정산보고
시군
① 지침통보
④ 신청서제출
⑤ 예산요구

⑧ 지원금 지급요청
읍면동
⑨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
② 지침홍보

③ 농가도우미이용신청(이통장 확인)
(이통장경유)

⑦ 지원금 신청(영농일지 이통장 확인)
출산농가

2) 사적전달체계
<농촌여성단체>
●농촌생활개선회
-농촌생활의 과학화 합리화로 농가소득증대를 촉진하고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누구나 살고싶은 삶의 터를 만들기 위하여 생활환경개선, 합리적인 가정관리, 전통생활문화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촌여성단체
-연혁
1958년 생활개선구락부로 출발
1977년 새마을부녀회내의 \'생활개선부\'로 활동(부녀조직 통합)
1994년 사단법인 생활개선회 설립
-주요활동
(1) 생활개선회 조직 강화 및 지도기반 조성
□ 조직의 체계화를 위한 정비
○ 중앙 → 도 → 시군 생활개선회 운영의 일관성 유지
- 정관, 제 규정 정비 : 회원의 자격, 임원구성 및 임기, 조직기구 등
○ 여성농업인 단체로서의 역할 강화 및 위상정립
- 가정원예, 분재, 농산물가공 등 도시회원 이수 과제 개발
□ 생활개선회를 여성전문농업인 핵심조직체로 육성 : 172개회 9만7천명
○ 생활기술과제 중심활동에서 영농기술과 농업경영 등 농업과 연계된 생활개선모임활 동이 활성화되도록 조직 정비
○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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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6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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