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Ⅱ. 노인 소득보장 현황(실태)
1. 경제상황
2. 노인 기초생활보장 실태
Ⅲ. 소득보장정책
1. 사회보험
1) 국민 연금
2) 그 밖의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들
2. 공적부조
3. 퇴직금 제도
4. 경로우대 및 경로식당제도
5. 세제감면
6. 고용촉진
Ⅳ. 한국노인의 소득보장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2.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Ⅱ. 노인 소득보장 현황(실태)
1. 경제상황
2. 노인 기초생활보장 실태
Ⅲ. 소득보장정책
1. 사회보험
1) 국민 연금
2) 그 밖의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들
2. 공적부조
3. 퇴직금 제도
4. 경로우대 및 경로식당제도
5. 세제감면
6. 고용촉진
Ⅳ. 한국노인의 소득보장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2.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은행에 구직등록을 한 전직 실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퇴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60.5% 이었고 받지 못했거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39.5%이었다.
(2) 급여의 종류 및 수준
급여는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퇴직 후 몇 년에 걸친 연금형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급여의 수준은 근로 기준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연수 1년마다의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것이 된다. 위에서 말한 구직등록을 한 전직 실업자 대상 조사에 의하면 퇴직금 액수가 500만원 미만이 50.2%, 500만원-1,000만원 미만이 20.1%, 1,000만원 이상은 29.7% 이었다. 이와 같은 조사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 현황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퇴직금 액수가 생각보다는 낮아 노후 생활보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인이 적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 경로우대 및 경로식당제도
경로우대제도는 사실상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1년 전부터 시행되었고 1981년 노인복지법에 반영된 제도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며, 철도(통일호비둘기호)를 50%(무궁화호의 경우 30%) 할인 이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내항공기(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운임의 20% 할인), 민영시설의 목욕, 이발, 시외버스 등은 자율적으로 경로우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시 월 12매의 시내버스승차권(해당금액, 월 0.8-1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건강노인에게는 미흡한 수준이며 거동불편노인에게는 명목상의 우대에 불과하다.
<표3-7 경로우대 대상 및 할인 범위>
공영시설
할인율
민영시설
할인혜택
철
도
통일호
50%
30%
시내버스
12매분 현금지급
무궁화호
지하철
100%
목욕
자율
고 궁
100%
이발
자율
능 원
100%
시외버스
자율
국공립박물관
100%
항공기
10%
국공립공원
100%
선박이용
20%
자료 : 보건복지부, 1998
경로식당은 1991년부터 영세민 밀집지역 등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1998년에는 19억 2천만원의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지원하여 공원, 영세민 밀집지역 등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단체, 종합복지관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85개소의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5. 세제감면
세제감면은 대체로 노인 봉양의식 제고를 위한 봉양가족에 대한 간접적 소득보장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① 상속세 공제 : 60세 이상 자에 대하여 1인당 3,0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소득공제 : 60세 (여 55세) 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을 위한 부양을 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을 소득계 과세액에서 공제하고,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간 1인당 50만원을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 준다.
③ 양도소득세 면제 : 60세 이상 부모 또는 55세 이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침으로써 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먼저 매매하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했거나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④ 생계형 저축 비과세 : 65세 이상노인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면제를 해준다.
6. 고용촉진
1) 노인취업알선 센터
노인취업알선센터는 1981년부터 보건 복지부 자체 정책으로 시작된 노인능력은행(대한 노인회 운영)이 1997년부터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2001년 현재 보건 복지부의 행정적 지원하에 대한노인회의 시도 연합회 및 시군구 지회 7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능력은행은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지역의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적절한 능력을 가진 노인을 연결시켜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취업토록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2001년 현재 개소당 연 5십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비의 부족과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노인공동작업장
1986년에 대한노인희 시 지부 세 곳과 양로원 한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1987년부터 전국이 시군구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공동작업장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공동작업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 단체가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기업체 내에 부설할 수도 있는데 기업체 또는 소비시장과 유기적인 관계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공동작업의 이익금은 공동비용을 제하고 개별적으로 나누어 가짐으로서 노인의 개인용돈 또는 생활비의 일부로 쓸 수 있게 되므로 노인의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3) 고령자인재은행
1992년에 시행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무료직업소개 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 고령자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 인력은행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전국에 3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고령자 인재은행은 복지부의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와 중복되고 있다.
4) 고령자고용정보센터
1992년부터 시행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조정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고령자 고용권장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3%이상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 평균 고용률은 7% 정도 되고 있다. 그러나 3%에 이르지 못하는 사업장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3%이상의 고용률 유지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므로 사업장에 대해 강제적으로 시행토록 할 수 없기
(2) 급여의 종류 및 수준
급여는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퇴직 후 몇 년에 걸친 연금형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급여의 수준은 근로 기준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연수 1년마다의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것이 된다. 위에서 말한 구직등록을 한 전직 실업자 대상 조사에 의하면 퇴직금 액수가 500만원 미만이 50.2%, 500만원-1,000만원 미만이 20.1%, 1,000만원 이상은 29.7% 이었다. 이와 같은 조사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 현황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퇴직금 액수가 생각보다는 낮아 노후 생활보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인이 적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 경로우대 및 경로식당제도
경로우대제도는 사실상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1년 전부터 시행되었고 1981년 노인복지법에 반영된 제도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며, 철도(통일호비둘기호)를 50%(무궁화호의 경우 30%) 할인 이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내항공기(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운임의 20% 할인), 민영시설의 목욕, 이발, 시외버스 등은 자율적으로 경로우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시 월 12매의 시내버스승차권(해당금액, 월 0.8-1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건강노인에게는 미흡한 수준이며 거동불편노인에게는 명목상의 우대에 불과하다.
<표3-7 경로우대 대상 및 할인 범위>
공영시설
할인율
민영시설
할인혜택
철
도
통일호
50%
30%
시내버스
12매분 현금지급
무궁화호
지하철
100%
목욕
자율
고 궁
100%
이발
자율
능 원
100%
시외버스
자율
국공립박물관
100%
항공기
10%
국공립공원
100%
선박이용
20%
자료 : 보건복지부, 1998
경로식당은 1991년부터 영세민 밀집지역 등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1998년에는 19억 2천만원의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지원하여 공원, 영세민 밀집지역 등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단체, 종합복지관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85개소의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5. 세제감면
세제감면은 대체로 노인 봉양의식 제고를 위한 봉양가족에 대한 간접적 소득보장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① 상속세 공제 : 60세 이상 자에 대하여 1인당 3,0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소득공제 : 60세 (여 55세) 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을 위한 부양을 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을 소득계 과세액에서 공제하고,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간 1인당 50만원을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 준다.
③ 양도소득세 면제 : 60세 이상 부모 또는 55세 이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침으로써 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먼저 매매하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했거나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④ 생계형 저축 비과세 : 65세 이상노인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면제를 해준다.
6. 고용촉진
1) 노인취업알선 센터
노인취업알선센터는 1981년부터 보건 복지부 자체 정책으로 시작된 노인능력은행(대한 노인회 운영)이 1997년부터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2001년 현재 보건 복지부의 행정적 지원하에 대한노인회의 시도 연합회 및 시군구 지회 7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능력은행은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지역의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적절한 능력을 가진 노인을 연결시켜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취업토록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2001년 현재 개소당 연 5십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비의 부족과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노인공동작업장
1986년에 대한노인희 시 지부 세 곳과 양로원 한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1987년부터 전국이 시군구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공동작업장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공동작업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 단체가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기업체 내에 부설할 수도 있는데 기업체 또는 소비시장과 유기적인 관계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공동작업의 이익금은 공동비용을 제하고 개별적으로 나누어 가짐으로서 노인의 개인용돈 또는 생활비의 일부로 쓸 수 있게 되므로 노인의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3) 고령자인재은행
1992년에 시행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무료직업소개 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 고령자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 인력은행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전국에 3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고령자 인재은행은 복지부의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와 중복되고 있다.
4) 고령자고용정보센터
1992년부터 시행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조정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고령자 고용권장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3%이상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 평균 고용률은 7% 정도 되고 있다. 그러나 3%에 이르지 못하는 사업장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3%이상의 고용률 유지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므로 사업장에 대해 강제적으로 시행토록 할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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