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조문에 따른 쟁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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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각론 조문에 따른 쟁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본문내용

임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조 2항은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점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하는 자는 곧 점유자에 해당되므로 규정의 의의가 없다고 이해된다.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으로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인의 행위중에서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발생시켰는 지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수인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불법행위를 교사한 자나 방조한 자도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로 본다.
본조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란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이해한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채권이 만족되는 사유(예,변제,대물변제,공탁 등)만이 다른 채무자(불법행위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채무관계를 말한다.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타인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불법행위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러한 경우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위이다.
물론,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때에는, 그 피해자는 타인(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러한 경우를 긴급피난이라고 한다.
긴급피난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만,긴급피난으로 인한 피해자도 정당한 자이다. 그러므로, 긴급피난으로 인한 피해자는 긴급피난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급박한 위난을 발생시킨 자(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3조 참조). 그러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태아는 출생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출생후에 불법행위시로 소급하여 취득하는 것이라는 입장(정지조건설 : 판례)과, 태아시에 곧 취득하고 사산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이라는 입장(다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의 책임이 있다(393조 참조).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394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396조 참조).이를 과실상계라고 한다.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불법행위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한다(399조 참조). 이를 손해배상자대위라고 한다.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763조 참조).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손해배상대신에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행위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정정광고를 명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자는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비록 불법행위를 하였지만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자가 생계에 중대한 타격을 감수하면서 손해배상을 완전히 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의무자가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한 경우에,법원은 채권자(피해자) 및 채무자(손해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롤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두가지 기간중에 하나만 완성되어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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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5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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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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