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법적성질
Ⅲ.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Ⅳ. 수소법원의 판결
Ⅴ. 사안의 해결
Ⅱ.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법적성질
Ⅲ.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Ⅳ. 수소법원의 판결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 대판 1995.7.11. 94누4615
고 판시하여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이었다는 하자는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효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헌재 1994.6.30. 92헌바23).즉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비하여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중대·명백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사견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처음부터 무효인 행정행위로 보고, 이외의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어야만 비로소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취소사유로 보는 중대·명백설이 법적안정성, 제3자의 신뢰보호, 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권리구제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무효와 취소를 구분 짓는 적합한 이론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대·명백설에 의할 경우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법하다는 하자는 중대하기는 하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당해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 김연태, 행정법 사례연습, 홍문사, 2004. 9. 10, p. 249 : 이 점에 대하여 김연태 교수님은 "법적안정성 및 제3자의 신뢰보호에 비하여 처분의 침해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로 보는 것이 권리보호의 요청에 부합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2. 행정규칙설을 따르는 경우
乙의 토지양도행위가 부동산투기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것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고(법률우위의 원칙위반),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명백설에 의하면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반 정도는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지 않다는 점에서 취소사유이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성만으로 무효사유 여부를 판단하는 견지에 서더라도 대량적으로 행해지는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당해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수소법원은 취소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Ⅴ. 사안의 해결
(1)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등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ⅰ) 국민의 권리(사례와 관련하여서는 재산권)·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회의 법률형식에 의한 입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고(본질성이론), 더불어 ⅱ)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국회입법원칙의 예외이므로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ⅲ) 국민에 대하여 고권적 혹은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규명령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발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 중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행정규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이와 같이 행정규칙설에 따르면, 乙의 토지양도행위가 부동산투기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것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고(법률우위의 원칙위반),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명백설에 의해 취소사유라고 판단되므로 수소법원은 취소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본다.
(3) 더불어, 법규명령설을 따르더라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의한 甲에 대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명백설 기준에 따르면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수소법원은 취소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o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05. 1. 25, pp.154∼172
o 이재필,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문영사, 2004. 1. 10, pp.303∼310
o 김연태, 행정법 사례연습, 홍문사, 2004. 9. 10, pp. 239∼254
o 류지태, 객관식 행정법연습, 신영사, 1998. 12. 5, pp.280∼286
) 대판 1995.7.11. 94누4615
고 판시하여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이었다는 하자는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효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헌재 1994.6.30. 92헌바23).즉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비하여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중대·명백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사견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처음부터 무효인 행정행위로 보고, 이외의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어야만 비로소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취소사유로 보는 중대·명백설이 법적안정성, 제3자의 신뢰보호, 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권리구제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무효와 취소를 구분 짓는 적합한 이론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대·명백설에 의할 경우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법하다는 하자는 중대하기는 하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당해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 김연태, 행정법 사례연습, 홍문사, 2004. 9. 10, p. 249 : 이 점에 대하여 김연태 교수님은 "법적안정성 및 제3자의 신뢰보호에 비하여 처분의 침해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로 보는 것이 권리보호의 요청에 부합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2. 행정규칙설을 따르는 경우
乙의 토지양도행위가 부동산투기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것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고(법률우위의 원칙위반),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명백설에 의하면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반 정도는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지 않다는 점에서 취소사유이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성만으로 무효사유 여부를 판단하는 견지에 서더라도 대량적으로 행해지는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당해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수소법원은 취소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Ⅴ. 사안의 해결
(1)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등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ⅰ) 국민의 권리(사례와 관련하여서는 재산권)·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회의 법률형식에 의한 입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고(본질성이론), 더불어 ⅱ)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국회입법원칙의 예외이므로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ⅲ) 국민에 대하여 고권적 혹은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규명령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발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 중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행정규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이와 같이 행정규칙설에 따르면, 乙의 토지양도행위가 부동산투기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것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고(법률우위의 원칙위반),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명백설에 의해 취소사유라고 판단되므로 수소법원은 취소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본다.
(3) 더불어, 법규명령설을 따르더라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의한 甲에 대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명백설 기준에 따르면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수소법원은 취소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o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05. 1. 25, pp.154∼172
o 이재필,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문영사, 2004. 1. 10, pp.303∼310
o 김연태, 행정법 사례연습, 홍문사, 2004. 9. 10, pp. 239∼254
o 류지태, 객관식 행정법연습, 신영사, 1998. 12. 5, pp.28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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