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많은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아직도 많은 자유화조치가 필요하지만 한국에 대해 FTA 체결에 따라 차별적인 자유화조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한.중 FTA에서 WTO+a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WTO 수준에서만 극단적으로 금융서비스 협상을 한정할 경우 이는 근본적으로 FTA에서 차별적인 금융서비스 전문(Chapter) 이나 부속서(annex)가 필요없을 것이다. 물론 신금융서비스와 국경간거래 등에서 한국이 WTO에 양허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한.중 FTA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근 FTA의 새로운 조류에서 나타나듯이 시장통합 및 감독의 조화와 같은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협상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전통적으로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 지역은 지역주의 추세와는 상관없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이는 경제적차이, 정치.안보적측면, 문화적 차이 등 여러요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들어 동북아 지역도 FTA의 체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칠레 자유무역협정을 2004년 2월에 국회비준안을 통과시켰고, 동년 4월 1일 발표되었다. 중국은 ASEAN과의 FTA 추진협상을 추진하면서 한국 또는 한.중.일 FTA체결을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동아시아 국가들이 FTA를 앞다투어 체결하려는 이유는 지역주의에 대한 다자체제(GATT/WTO)의 관리능력 부재,FTA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실익, 다자체제하의 부진한 무역자유화 등의 이유로 FTA의 체결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과거에는 다자체제의 무역자유화(우루과이 라운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정책 차원에서 FTA를 추진한다고 보았으나, WTO 출범이후에도 협정의 체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제는 통상정책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FTA를 추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주의의 확산 자체가 다른 FTA의 체결을 부추기고 있다. 즉 한 국가가 FTA를 체결하 FeO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국은 새로운 FTA를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뉴라운드 출범이 지연되는 경우,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주의에 참여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주의에 참여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한.중 FTA를 추진하기앞서 중. 일간의 패권다툼으로 복수국가간의 FTA 체결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한.중 FTA 체결가능성에 대해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농업부문, 한국의 농업은 중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밀려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호당 규모는 작지만 전체 경지 면적이 넓고 기후조건이 다양하여 수요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건 저임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과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체결은 적어도 한국농업에 있어 기회이기 이전에 위기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중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의 과제는 양국이 지역통합이후에도 공동으로 발전 및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로 귀착된다. 국별 농업의 공생을 위해서는 역내 농업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농업등 토지집약적 품목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떠러질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농가소득 증가로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한 경쟁력마저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축산과 skrshd, 고급화훼 및 과실과 채소류 등 고도의 농업기술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농업선진국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중국은 단순한 거대 소비시장으로 전락한 측면도 있는 실정이다. 양국의 농업은 소규모 영농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상호 경합성이 높은 가운데 생산요소별 부존비율이 달라 보완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생산과 교역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통해 역내국간 호혜적인 생존대책을 수립, 시행할 경우 경쟁력이 높은 drdhl국들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호 경합되는 품목을 산업내 분업을 통해 교역을 창출할 경우 경쟁력 있는 분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농산물의 산업내 분업과 역내 교역전환 및 교역창출을 통해 추진 될 수 있다. fta 출범은 시장단일화를 의미하르로 한.중. 양국이 상호경쟁적 품목의 생산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대신 상호 보완적 품목은 역내국으로 교역 전환할 경우 역내 농산물 교역증대를 통한 역내 국들의 복리후생 증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양국의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다르고 소득수준의 차이가 커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제품차별화와 신제품 개발을 통해 교역을 창출할 경우 농업 경쟁력을 제고 또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업부문에서 한.중 fta 체결에 있어 한국은 타산업에 비하여 취약산업인 수산부문 협정에 대하여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에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이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한다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새로운 어업인력의 확보와 구조조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수산업 생산구조를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어엽협정에 기초한 자국 자원관리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입업에 대한 문제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수산물 무역적자국, 중국은 흑자국 위치에 있다. 한.중 양국은 이러한 구도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위생관리의 강화 및 다양한 수산물 수입관리정책의 조정을 통하여 수입증가로 인한 충격 완화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중 수입수산물 관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특정품목에 대한 일반국미느이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하여 민간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유도하여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 수산업 부문 fta 취진 이전에 국내 수산업에 대한 적정규모의 구조조정과 이를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업의 체질을
결론
전통적으로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 지역은 지역주의 추세와는 상관없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이는 경제적차이, 정치.안보적측면, 문화적 차이 등 여러요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들어 동북아 지역도 FTA의 체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칠레 자유무역협정을 2004년 2월에 국회비준안을 통과시켰고, 동년 4월 1일 발표되었다. 중국은 ASEAN과의 FTA 추진협상을 추진하면서 한국 또는 한.중.일 FTA체결을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동아시아 국가들이 FTA를 앞다투어 체결하려는 이유는 지역주의에 대한 다자체제(GATT/WTO)의 관리능력 부재,FTA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실익, 다자체제하의 부진한 무역자유화 등의 이유로 FTA의 체결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과거에는 다자체제의 무역자유화(우루과이 라운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정책 차원에서 FTA를 추진한다고 보았으나, WTO 출범이후에도 협정의 체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제는 통상정책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FTA를 추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주의의 확산 자체가 다른 FTA의 체결을 부추기고 있다. 즉 한 국가가 FTA를 체결하 FeO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국은 새로운 FTA를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뉴라운드 출범이 지연되는 경우,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주의에 참여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주의에 참여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한.중 FTA를 추진하기앞서 중. 일간의 패권다툼으로 복수국가간의 FTA 체결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한.중 FTA 체결가능성에 대해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농업부문, 한국의 농업은 중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밀려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호당 규모는 작지만 전체 경지 면적이 넓고 기후조건이 다양하여 수요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건 저임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과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체결은 적어도 한국농업에 있어 기회이기 이전에 위기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중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의 과제는 양국이 지역통합이후에도 공동으로 발전 및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로 귀착된다. 국별 농업의 공생을 위해서는 역내 농업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농업등 토지집약적 품목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떠러질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농가소득 증가로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한 경쟁력마저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축산과 skrshd, 고급화훼 및 과실과 채소류 등 고도의 농업기술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농업선진국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중국은 단순한 거대 소비시장으로 전락한 측면도 있는 실정이다. 양국의 농업은 소규모 영농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상호 경합성이 높은 가운데 생산요소별 부존비율이 달라 보완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생산과 교역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통해 역내국간 호혜적인 생존대책을 수립, 시행할 경우 경쟁력이 높은 drdhl국들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호 경합되는 품목을 산업내 분업을 통해 교역을 창출할 경우 경쟁력 있는 분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농산물의 산업내 분업과 역내 교역전환 및 교역창출을 통해 추진 될 수 있다. fta 출범은 시장단일화를 의미하르로 한.중. 양국이 상호경쟁적 품목의 생산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대신 상호 보완적 품목은 역내국으로 교역 전환할 경우 역내 농산물 교역증대를 통한 역내 국들의 복리후생 증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양국의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다르고 소득수준의 차이가 커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제품차별화와 신제품 개발을 통해 교역을 창출할 경우 농업 경쟁력을 제고 또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업부문에서 한.중 fta 체결에 있어 한국은 타산업에 비하여 취약산업인 수산부문 협정에 대하여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에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이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한다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새로운 어업인력의 확보와 구조조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수산업 생산구조를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어엽협정에 기초한 자국 자원관리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입업에 대한 문제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수산물 무역적자국, 중국은 흑자국 위치에 있다. 한.중 양국은 이러한 구도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위생관리의 강화 및 다양한 수산물 수입관리정책의 조정을 통하여 수입증가로 인한 충격 완화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중 수입수산물 관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특정품목에 대한 일반국미느이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하여 민간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유도하여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 수산업 부문 fta 취진 이전에 국내 수산업에 대한 적정규모의 구조조정과 이를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업의 체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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