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일반>
입법국가
정치행정일원론
세방화작은정부
통치기능론
행정관리론
행태주의
신공공관리론
행정의 경영화
신행정론
계층제(계층주의)
번문욕례
파킨슨법칙
프리즘적 사회
고객중심 행정
거버넌스
공익
부분이익 선택성
행정이념
생산성
사회적 형평
민주성
<정책>
정책
정책의제
정책대안
분배정책
경쟁정(경제적) 규제정책
보호적(사회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점증주의
수용
순응
촉발기제
정책결정의 합리모형
집행정책
정책의 행동화
민본적 집행
입법국가
정치행정일원론
세방화작은정부
통치기능론
행정관리론
행태주의
신공공관리론
행정의 경영화
신행정론
계층제(계층주의)
번문욕례
파킨슨법칙
프리즘적 사회
고객중심 행정
거버넌스
공익
부분이익 선택성
행정이념
생산성
사회적 형평
민주성
<정책>
정책
정책의제
정책대안
분배정책
경쟁정(경제적) 규제정책
보호적(사회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점증주의
수용
순응
촉발기제
정책결정의 합리모형
집행정책
정책의 행동화
민본적 집행
본문내용
산출, 제공하거나 EH는 사회 전체에 유익하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착수될 수 없는 성질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부문의 활동에 현금이나 현물 들을 지원하여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은 내용의 정책이다.
5. 경쟁적(경제적)규제정책
Ripley와 Franklin이 분류한 것으로 특정산업의 독과점의 이익을 부여하고 대신에 그 행위나 재량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의 경제적 규제(진입, 가격,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규제)이다. 예를 들면 방송이나 항공사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두개뿐이지만 손님이 다 안찼다고 하여 비행기를 안 띄울수는 없다.
6. 보호적(사회적)규제정책
Ripley와 Franklin이 분류한 것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나 재산권행사를 통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을 말한다. 환경, 산업안전 및 보건, 소비자 안전, 사회적 차별등에 대한 규제등이 이에 해당된다.
7. 재분배정책
재분배정책은 부, 소득, 재산등의 가치를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직업훈련사업, 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보호사업, 노인 및 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또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의 구제 사업등이 이에 해당된다.
8. 점증주의
점증주의는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기술적인 제약을 인정하고,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증적이고 부분적으로 수정, 개선해 나가는 이론이다. 즉 합리모형이 현실의 정책결정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Lindblom과 Wildavsky등이 주장한것이다.
따라서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해서 비판적이며 합리모형과는 달리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모형이다. 특히 점증모형에서는 합리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완전한 합리적 분석은 불가능하며 실제로 정책은 점증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9. 수용
국민이 정책의 내용, 집행행동, 집행성과를 내면적,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국민이 정책집행기관의 집행행동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정책의 수용성은 높아지고 민본적 관점에서 정책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 반면에 수용정도가 낮을수록 정책의 수용성은 낮아지고 정책효과도 낮아진다.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국민이 전혀 집행행동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수용거부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때 민본적 관점에서 정책효과는 없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아무리 순응적 집행에 의한 정부성과가 높더라도 국민의 수용성이 낮은 정책집행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의 기본정책에 대한 합목적적 행동화인 순응과, 국민의 정책행동화에 대한 심리적 내면화인 수용은 구별된다.
10. 순응
집행기관(담당자)이 기보정책의 기조 취지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집행기관이 기본정책의 기조 취지 목적을 이탈하여 집행하는 것을 불응이라고 한다.
현실의 정책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책이 본래의 기본정책의 취지와 목적대로 집행되기도 하지만, 이를 벗어나서 집행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기본정책을 집행할 때 의도적으로 그 기조 취지 목적을 왜곡하여 집행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정책표류현상이 발생하여 정책실패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책의 행동화과정이 기본정책에서 이탈하여 이루어질 때, 즉 순응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11. 촉발기제(triggering device)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경향이 저절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건이나 경향 즉, 문제시되는 상황이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불만스러운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된다. 그러나 문제의식이 생겨났다고 해서 이것이 곧 명시적으로 표출되거나 주위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문제제기자)이 어떤 계기(촉발기제)를 이용하여 정부가 당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12. 정책결정의 합리모형
합리모형이란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믿으며, 의사결정자들은 관련된 모든 대안을 탐색할 수 있고, 그 대안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론모형이다. 따라서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보다는 가장 바람직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규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합리모형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완전한 합리적 결정은 인감의 문제해결능력의 한계와 모든 대안에 대한 완전한 비교와 분석의 제야 등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3. 집행정책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정책집행기관이 개괄적인 기본정책을 구체적인 집행상황과 특정한 정책 대상 집단(주민) 제반 특성에 맞추어 실천적으로 재해석, 구체화 그리고 특정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기본정책을 구체적인 집행상황 및 특정한 정책대상 집단(주민)의 제반욕구, 기대 등에 적합하도록 재해석하고 구체화하며 특정화시키는 것을 집행정책이라고 한다.
14. 정책의 행동화
집행정책을 형성한 집행기관은 이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실천하게 된다. 이를 정책의 행동화라고 한다. 따라서 정책의 행동화 단계에서는 정책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현하는 집행담당자의 ‘순응’과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국민(주민)의 정책집행에 따른 ‘수용’이 중요하다.
15. 민본적 집행
이는 집행대상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는 행동화를 말한다. 공공정책이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는 국민에 있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실제 정책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민본적 집행은 정부성과의 단순한 산출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기대와 요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5. 경쟁적(경제적)규제정책
Ripley와 Franklin이 분류한 것으로 특정산업의 독과점의 이익을 부여하고 대신에 그 행위나 재량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의 경제적 규제(진입, 가격,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규제)이다. 예를 들면 방송이나 항공사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두개뿐이지만 손님이 다 안찼다고 하여 비행기를 안 띄울수는 없다.
6. 보호적(사회적)규제정책
Ripley와 Franklin이 분류한 것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나 재산권행사를 통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을 말한다. 환경, 산업안전 및 보건, 소비자 안전, 사회적 차별등에 대한 규제등이 이에 해당된다.
7. 재분배정책
재분배정책은 부, 소득, 재산등의 가치를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직업훈련사업, 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보호사업, 노인 및 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또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의 구제 사업등이 이에 해당된다.
8. 점증주의
점증주의는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기술적인 제약을 인정하고,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증적이고 부분적으로 수정, 개선해 나가는 이론이다. 즉 합리모형이 현실의 정책결정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Lindblom과 Wildavsky등이 주장한것이다.
따라서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해서 비판적이며 합리모형과는 달리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모형이다. 특히 점증모형에서는 합리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완전한 합리적 분석은 불가능하며 실제로 정책은 점증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9. 수용
국민이 정책의 내용, 집행행동, 집행성과를 내면적,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국민이 정책집행기관의 집행행동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정책의 수용성은 높아지고 민본적 관점에서 정책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 반면에 수용정도가 낮을수록 정책의 수용성은 낮아지고 정책효과도 낮아진다.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국민이 전혀 집행행동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수용거부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때 민본적 관점에서 정책효과는 없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아무리 순응적 집행에 의한 정부성과가 높더라도 국민의 수용성이 낮은 정책집행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의 기본정책에 대한 합목적적 행동화인 순응과, 국민의 정책행동화에 대한 심리적 내면화인 수용은 구별된다.
10. 순응
집행기관(담당자)이 기보정책의 기조 취지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집행기관이 기본정책의 기조 취지 목적을 이탈하여 집행하는 것을 불응이라고 한다.
현실의 정책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책이 본래의 기본정책의 취지와 목적대로 집행되기도 하지만, 이를 벗어나서 집행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기본정책을 집행할 때 의도적으로 그 기조 취지 목적을 왜곡하여 집행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정책표류현상이 발생하여 정책실패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책의 행동화과정이 기본정책에서 이탈하여 이루어질 때, 즉 순응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11. 촉발기제(triggering device)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경향이 저절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건이나 경향 즉, 문제시되는 상황이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불만스러운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된다. 그러나 문제의식이 생겨났다고 해서 이것이 곧 명시적으로 표출되거나 주위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문제제기자)이 어떤 계기(촉발기제)를 이용하여 정부가 당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12. 정책결정의 합리모형
합리모형이란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믿으며, 의사결정자들은 관련된 모든 대안을 탐색할 수 있고, 그 대안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론모형이다. 따라서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보다는 가장 바람직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규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합리모형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완전한 합리적 결정은 인감의 문제해결능력의 한계와 모든 대안에 대한 완전한 비교와 분석의 제야 등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3. 집행정책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정책집행기관이 개괄적인 기본정책을 구체적인 집행상황과 특정한 정책 대상 집단(주민) 제반 특성에 맞추어 실천적으로 재해석, 구체화 그리고 특정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기본정책을 구체적인 집행상황 및 특정한 정책대상 집단(주민)의 제반욕구, 기대 등에 적합하도록 재해석하고 구체화하며 특정화시키는 것을 집행정책이라고 한다.
14. 정책의 행동화
집행정책을 형성한 집행기관은 이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실천하게 된다. 이를 정책의 행동화라고 한다. 따라서 정책의 행동화 단계에서는 정책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현하는 집행담당자의 ‘순응’과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국민(주민)의 정책집행에 따른 ‘수용’이 중요하다.
15. 민본적 집행
이는 집행대상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는 행동화를 말한다. 공공정책이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는 국민에 있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실제 정책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민본적 집행은 정부성과의 단순한 산출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기대와 요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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