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A++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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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A++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Ⅰ 산재보험제도의 개요
1. 의 의
2. 특 징
Ⅱ 산재보험의 적용
1. 적용범위
2. 당연적용사업
3. 적용제외(령 제3조)
4. 임의적용사업
Ⅲ 보험가입자
1. 보험가입자
2. 수차의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3. 보험관계 소멸신고
Ⅳ 적용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Ⅴ 업무상재해
1.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2. 업무상재해의 유형
◎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와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의 비교
◎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차이점

< 결 론 >
Ⅰ 문제점
1. 외부여건의 변화
2. 내부여건의 변화
Ⅱ 발전방향

본문내용

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94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에 한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98.2.23부터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음.
중소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
보험가입자로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2000년 7월 1일 신설)
Ⅴ 업무상재해
1.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1) 제1설 : 업무기인성을 중심으로 판정하고, 업무수행성은 업무기인성인정의 제1 차적 기준
2) 제2설 : 업무수행성이 판정의 핵심 즉, 업무수행성이 있으면 업무기인성을 추정
2. 업무상재해의 유형
1) 사업장내에서의 작업 중 재해
(1) 원칙
업무상재해
①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을 때(업무수행성)
② 생리적 필요행위
③ 필요적 부수행위
(2) 예외
업무외재해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작업시간외의 사고
(1) 원칙 : 업무외재해
①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 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②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사업장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③ 근로자가 사업장 구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 중에 잠시 머 무르고 있을 때
(2) 예외 : 업무상재해
① 작업, 생리적 필요행위,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을 때
②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한 재해
③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3) 통근도상의 재해
(1) 원칙 : 업무외재해
(2) 예외 : 업무상재해
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 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제36조 제2항)
4) 출장 중 재해
(1) 원칙
업무상재해
자택에서 직접 출장목적지로 가는 경우에는 자택출발시점부터 귀가할 때까지를 출장중이라 한다.
(2) 예외
업무외재해
①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 났을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③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5) 행사중 재해
(1)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행사의 요건
①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를 참가시키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용에 필 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②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당일을 통상의 출근으로 처리 하는 등 사어주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및 행사의 기획, 운영업무를 담당 중 발생한 재해
6) 기타재해
(1)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 : 아래 요건을 갖추면 업무상 재해
① 재해발생경위, 사상한 근로자의 담당업무 등을 고려할 때 사상한 근로자의 업무성질이 가해행위를 우발시킬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②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상병상태 사이에 상해부위, 시간적, 장소 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요양중의 재해 : 아래 요건을 갖추면 업무상 재해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노조활동과 쟁의행위중의 재해
(1)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 중 재해 : 업무상재해이다(대판)
(2) 쟁의행위 중 현수막을 걸다 추락사 : 업무의 재해(대판)
8) 업무상 질병
(1)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저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것
②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근무기간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 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작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④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2)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 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 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와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의 비교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근기법상의 재해보상
요양비 전액을 현물지급
(예외적으로 현금지급)
요양급여
요양보상
좌동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
휴업보상
평균임금의 60%
일시금 : 평균임금의 55~1474일분(14급~1급)
연금 : 평균임금의 138~329일분(7급~1급)
장해급여
장해보상
평균임금의 50~1340일분(14급~1급)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연금 : 기본금액(평균임금의 47%)+가산금(부양가족수×연평균임금의 5%)
유족급여
유족보상
평균임금의 1000일분
연금 : 평균임금의 329일분(1급), 291일분(2급), 257일분(3급)
상병보상연금
일시보상
평균임금의 1340일분
평균임금의 120일분
장의비
장사비
평균임금의 90일분
유족특별급여 및 장해특별급여
특별급여
해당사항없음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연금
분할보상
장래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은 분할 보상가능
휴업급여,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3일 이내의 요양
모두 보상
근로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요양지시 위반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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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07.01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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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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