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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개념을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지입차주처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수정하여 지입차주의 산재보험적용의 추상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4.10.29. 산재법시행령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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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의 예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재법 상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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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개정으로 제105조를 개정하여 중소사업자의 개념을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지입차주처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수정하여 지입차주의 산재보험적용의 추상적인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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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급여를 할 것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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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적용대상과 동일하다
사회보장법 제 311조 2항은 연령, 국적 , 성, 임금액, 계약의 형태, 성격 , 유효성에 관계없이 봉급생활자 혹은 단일, 복수의 고용주를 위해 근로하는 모든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종속적 근로자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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