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개념 및 특징, 원인과 유형, 효과적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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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개념 및 특징, 원인과 유형,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 폭력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가정 폭력의 원인
4)가정 폭력의 유형

2. 가정 폭력 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의 문제점

3. 가정폭력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4. 결론

본문내용

가지 않으면 독일로 보내 버리겠다고 말하더니 정말로 비행기에 태워 독일로 보내버렸다. 7개월 정도 후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집에 돌아오니 둘째 아들이 현관 등 열쇠를 모두 바꾸어 놓아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 잠시 머무는 조건으로 들어오게 하였으나 다시 내보내 현재 셋째인 딸이 모시고 있다. 그란 현재 자신도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시댁 눈치가 보이는 관계로 지속적 부양이 힘든 상황이다.
출처 : 여성의 전화 상담 사례집
사례 13. <가족 외 성학대>
피해어린이는 만 4세의 서모양이다. 아동을 씻기던 중 아동이 성학대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대자는 아동이 다니는 학원 관리인으로 성학대 사건 발생 이전부터 수 차례 아동과 다른 아동들과 놀아주고 친하게 지내며 관계 형성을 시도하였다. 놀이중 학대자가 성기를 내어 놓고 소변을 보았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학대자가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학대자는 아동에게 정액을 만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놀아 준 후 학대자는 아동을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아동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아동의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다고 한다. 학대자는 아동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면 무서운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사건이후 아동은 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주 2회 놀이치료를 받았고, 부모상담을 병행하였다. 또한 치료와 병행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아동의 심리적·행동 상태에 대한 치료적 소견을 제공하고, 아동의 법적 증언과 관련하여 아동이 심리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놀이 세팅을 마련하고, 함께 재판에 참여하여 아동이 보호되고 준비된 가운데 증언할 수 있도록 원조하였다.
출처 : 아동학대상담사례연구집(2001), 서울특별시 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3) 대응상의 문제점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7가지
ㄱ)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통념에 의하면 잘못하면 맞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거나 이유 없이 폭력을 일삼는다. 곧 잘못이라는 것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가해자가 만든 트집에 불과하다, 설혹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 해도 그것이 매 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
ㄴ) 내마누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사회의 산물로서 북어와 마누라는 사흘에 한번씩 패야한다 라고들 하나 여자도 인격체를 갖춘 존엄한 인간이다.
ㄷ)자식이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우리사회는 아이들에 대한 체벌이 정당화 되어왔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 난무해 왔다 .설혹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양육방법이 아니다.
ㄹ) 가해자는 정신병자나 알콜중독자다? 가해자가 알콜중독이거나 정신병자가 있기도 하지만 극히 적은 숫자이다. 사실은 때리기 위해 술을 마신다. 특히 의처증 의부증이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 이것 또한 때릴 구실을 잡는 것이다.
ㅁ)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많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견되기는 하나 빈부. 학력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계층에서나 발생한다.
ㅂ) 맞고 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피해자는 반복되는 폭력으로 공포와 좌절 속에서 살고 있다. 피해자의 행동양상이 이상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반복된 구타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
ㅅ) 집안일이니까 간섭하지 말아야한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통념이 가정폭력을 방치하고 은폐시킨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다.
3. 가정폭력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1)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여성 1366’ 은 여성부가 주관하는 여성 폭력피해자를 위한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구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된 여성보호시스템이다. 국번 없는 여성폭력 긴급전화인 여성 1366은 그 동안 정부의 지원의 취약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여성부의 신설(2001.1.29)을 계기로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우선 2001년도 예비비에서 3교대가 가능한 상담요원 인건비와 장애여성도 이용할수 있도록 상담요원에게 수화와 심화상담 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그 활성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성부는 이것을 ONE-STOP 서비스 제공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여, 연중 24시간 보호망 완비로 즉각적이고 효율적 서비스 제공 하는 것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의 운영
여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정폭력이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가정폭력 상담소들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 적절한 국가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ㄱ) 단계적 적극 개입
국가 개입의 불가피성을 긍정한 이상 개입은 적극적이어야 하나, 다른 한편 단계적이라야 한다. 국가가 처음부터 가정폭력 문제의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태도는 무모하고 비생산적이다. 문제가정에서 구호를 요청하거나 인군 주민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그리고 경찰이 순찰활동 중에 인지할 경우 개입하지만, 일단 개입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임장하여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사태를 진압 장악하여야 한다. 모든 다른 사건이 마찬가지 이지만 가정폭력이야 말로 경찰의 기만하고 엄청한 초동조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ㄴ) 피해자보호 우선
우리의 가폭범처벌법은 본질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입법 목적에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관념이 일관되게 깔려있다.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조치로서 폭력행위의 제지, 피해자의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의 인도 조치, 피해자를 위한 고소의 특례, 검사의 가정보호사건 처리 시 피해자의 의사 존중, 법원의 사건 이송 시 피해자에 대한 통지, 가정폭력 사건 담당자에 대한 엄격한 비밀엄수 의무 및, 보도제한, 심리의 비공개,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가정보호처분으로서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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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03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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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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