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의 정책방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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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의 제기>

<정부조직 개편>

<공공부문 인력규모의 조정>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

<고객주의 행정서비스 체제의 확립>

<재정개혁의 추진>

본문내용

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단순화하며, 능력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급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세제 및 세정의 개혁을 위해서는 개인소득과세와 사회보장부담을 강화하는 조세부담구조의 개선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소득의 세원포착률 제고가 핵심적 과제로 제기된다. 취득세.등록세의 통합 등 조세체계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각종 부담금의 통폐합 및 조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인수.합병 등이 용이하도록 하는 세제개편이 요구된다. 세정의 측면에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며 봉사하는 세정을 확립해야 하며, 지방세정조직을 광역자치단체별 세정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정운영방식과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예산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예산과목 통제의 개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제고를 위한 통합예산관리의 강화, 재정운영의 시계 확장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기대형사업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 계속비 제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금융부문에서 담당해 왔던 정책금융의 정비와 재정이관이 보다 전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금의 재분류를 통해 기금에 대한 통제가 정상화되어야 하고, 유사기금의 통폐합을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비를 절감해야 한다. 공공여유자금의 통합관리 등 기금운용 전반의 관리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교부세 제도의 경우 법정교부율의 상향조정이 검토되어야 하고, 특별교부세는 축소되어야 한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일부 대상 사업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고보조금제도의 경우 영세보조금의 통합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차등보조율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재정력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넷째,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을 위해 오류 및 부정적발 가능성이 있어서 결정적 약점을 지니는 단식부기 대신 정부회계 전산화 작업과 병행하여 정부회계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된 복식부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형 사업부서, 교도작업 특별회계 등에서는 기업회계로의 즉각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정부조직.인력.인사.대민서비스.예산의 제부문에 걸친 정부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우리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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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07.07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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