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조사방법
ⅰ) 시대별 사회복지의 변화과정
ⅱ) 복지의 적정수준
ⅲ) 대선후보의 주요 복지 공약 비교
Ⅱ. 시대별 사회복지의 변화과정
ⅰ. 이승만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2) 주요 사회복지제도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ⅱ. 박정희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2) 주요 사회복지제도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ⅲ. 전두환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2) 주요 사회복지제도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ⅳ. 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2) 주요 사회복지제도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ⅴ.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2) 주요 사회복지제도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ⅵ.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2) 주요 사회복지제도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 ⅶ.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ⅷ.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Ⅲ. 복지의 적정수준
ⅰ.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수준(2001~2005)
ⅱ. GDP 수준에 따른 복지지출 수준
Ⅳ. 결론
부록 1. 주요 사회보장 제도의 도입과 확대 과정
부록 2. 주요 대선 후보 복지 공약 비교
부록 3. 경제 용어 다섯 가지
ⅰ) 시대별 사회복지의 변화과정
ⅱ) 복지의 적정수준
ⅲ) 대선후보의 주요 복지 공약 비교
Ⅱ. 시대별 사회복지의 변화과정
ⅰ. 이승만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2) 주요 사회복지제도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ⅱ. 박정희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2) 주요 사회복지제도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ⅲ. 전두환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2) 주요 사회복지제도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ⅳ. 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2) 주요 사회복지제도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ⅴ.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2) 주요 사회복지제도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ⅵ.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2) 주요 사회복지제도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 ⅶ.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ⅷ.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Ⅲ. 복지의 적정수준
ⅰ.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수준(2001~2005)
ⅱ. GDP 수준에 따른 복지지출 수준
Ⅳ. 결론
부록 1. 주요 사회보장 제도의 도입과 확대 과정
부록 2. 주요 대선 후보 복지 공약 비교
부록 3. 경제 용어 다섯 가지
본문내용
)이나 미국 몇몇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발달계좌(IDA) 등도 넓은 의미의 기본소득제에 포함된다.
현재 브라질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 나미비아 등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는 등 실제 시행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최근 퇴임한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은 2011년부터 보우사 파밀리아란 이름으로 월 소득 137헤알(8만 원) 이하 빈곤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시민소득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총과 사회단체 등이 기본소득제 논의에 나서고 있다.
② 프로보노 [ pro bono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나온 용어다. 프로보노의 대표적 예는 의사의 의료봉사,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등이다.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와도 일맥상통한다.
③ 협동조합 [ 協同組合 , cooperative ]
소비자나 생산자 등이 출자해 1인 1표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출자액수와 관계 없이 1인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음
소비자, 소상공인, 소규모 생산자 등이 출자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함께하는 단체로,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인적 결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불특정 다수를 주주로 하여 무한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용자가 곧 소유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에 비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액수와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2012년 12월부터 조합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업종과 분야에 관계없이 5인 이상만 모여도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농협과 수협, 신협 등 특별법에 의해 8개 유형의 협동조합 설립만이 가능하였다. 또 자본금의 제한규정도 없으며, 신용사업과 보험(공제)사업을 빼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다. 다만,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별도로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였다.
④ 토빈세 [ Tobin's tax ]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arbitrage)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의 하나이다.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 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제도는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독립적인 금리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 재정수입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하면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되었으며, 현재 G7은 산하에 연구그룹을 만들어 토빈세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00년 6월에는 유엔사회개발특별위원회에서도 이를 공식 거론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토빈세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아일랜드·핀란드·벨기에 등은 이미 토빈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단기 국제자본의 규모는 평균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며, 여기에 0.05%의 거래세를 부과하면 연간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조세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각국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⑤ 토지공개념 [ 土地公槪念 ]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대해 반대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소유권의 불가침을 인정한 기반 위에서 경제가 운용된다. 그런데 토지의 경우는 가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토지소유와 토지를 사용하려는 욕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공급이 항상적으로 수요에 미달할 가능성을 안게 된다. 한국의 경우는 특히 독점적인 소유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투기현상이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토지가 공공재(公共財)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토지소유권 절대사상에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 토지공개념이다. 헌법 제122조는 이에 대해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 후반에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부동산투기 열풍과 이에 따른 심각한 규모의 지가상승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켜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89년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현재 브라질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 나미비아 등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는 등 실제 시행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최근 퇴임한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은 2011년부터 보우사 파밀리아란 이름으로 월 소득 137헤알(8만 원) 이하 빈곤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시민소득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총과 사회단체 등이 기본소득제 논의에 나서고 있다.
② 프로보노 [ pro bono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나온 용어다. 프로보노의 대표적 예는 의사의 의료봉사,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등이다.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와도 일맥상통한다.
③ 협동조합 [ 協同組合 , cooperative ]
소비자나 생산자 등이 출자해 1인 1표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출자액수와 관계 없이 1인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음
소비자, 소상공인, 소규모 생산자 등이 출자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함께하는 단체로,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인적 결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불특정 다수를 주주로 하여 무한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용자가 곧 소유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에 비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액수와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2012년 12월부터 조합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업종과 분야에 관계없이 5인 이상만 모여도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농협과 수협, 신협 등 특별법에 의해 8개 유형의 협동조합 설립만이 가능하였다. 또 자본금의 제한규정도 없으며, 신용사업과 보험(공제)사업을 빼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다. 다만,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별도로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였다.
④ 토빈세 [ Tobin's tax ]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arbitrage)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의 하나이다.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 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제도는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독립적인 금리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 재정수입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하면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되었으며, 현재 G7은 산하에 연구그룹을 만들어 토빈세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00년 6월에는 유엔사회개발특별위원회에서도 이를 공식 거론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토빈세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아일랜드·핀란드·벨기에 등은 이미 토빈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단기 국제자본의 규모는 평균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며, 여기에 0.05%의 거래세를 부과하면 연간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조세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각국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⑤ 토지공개념 [ 土地公槪念 ]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대해 반대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소유권의 불가침을 인정한 기반 위에서 경제가 운용된다. 그런데 토지의 경우는 가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토지소유와 토지를 사용하려는 욕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공급이 항상적으로 수요에 미달할 가능성을 안게 된다. 한국의 경우는 특히 독점적인 소유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투기현상이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토지가 공공재(公共財)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토지소유권 절대사상에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 토지공개념이다. 헌법 제122조는 이에 대해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 후반에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부동산투기 열풍과 이에 따른 심각한 규모의 지가상승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켜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89년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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