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허균의 삶과 시대상
2. 허균과 ≪홍길동전≫과의 관계
3. ≪홍길동전≫의 형성배경
4. ≪홍길동전≫의 경개
5. ≪홍길동전≫의 갈등양상
6. ≪홍길동전≫의 소설적 의미와 성격
Ⅲ.결론
Ⅱ.본론
1. 허균의 삶과 시대상
2. 허균과 ≪홍길동전≫과의 관계
3. ≪홍길동전≫의 형성배경
4. ≪홍길동전≫의 경개
5. ≪홍길동전≫의 갈등양상
6. ≪홍길동전≫의 소설적 의미와 성격
Ⅲ.결론
본문내용
했고, 다시 소명국은 기준격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대신들은 광해에게 곽영의 상소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작년의 기준격의 비밀 상소를 봐야겠다고 광해에게 청을 했고, 광해는 드디어 그것을 들어줘서 상소들을 내려보냈다. 그것을 본 대신들은 그 내용에 놀라 기준격과 허균 둘 중에 하나는 대역죄인일 것이라며 조사하기를 청했다. 특히 반역 고발의 대상이 된 허균을 지목하여 대역죄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문을 해야 한다는 대신들의 청을 광해는 여전히 건강 등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다.
5월 3일에는 기준격의 상소 내용과 대신들의 비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허균의 긴 상소가 올라왔다. 기자헌의 집안과는 서로 원수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그 내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자헌 등의 고발 내용들이 모두 부당함을 상세히 논변했다. 대신들은 기준격, 기자헌, 허균 등을 하루 빨리 잡아들여 신문하기를 요청했지만 광해군은 허락지 않았다.
이즈음은 북서쪽의 변방의 일로 시끄러웠다. 여진족의 누루하치가 강력해져 후금을 세우고 드디어 윤4월에 명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다급해진 명은 조선에 원병을 요청했고, 조선에서는 후금을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명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곤란했다. 전쟁 준비가 계속되면서 무수한 전쟁 소문과 유언비어가 나돌았고 불안해져서 도성을 떠나 피난 가는 사람들이 속출해서 나라에서는 백성들을 무마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허균에 대한 기준격의 역모 고발도 별다른 언급 없이 두 달 이상이 흘러갔다. 그러다 드디어 허균의 최후로 이끈 남대문 흉방 사건 발생했다.
8월 10일, 남대문의 바깥쪽 문 위에 흉방이 붙었다.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 소식을 들은 관원들이 달려가 떼어 와서 폐기하려고 했다가 다른 관원이 아무래도 폐기하면 안될 것 같아서 가져다가 바쳤다. 그 내용은 지난 해 1월에 서궁에 던져진 흉격과 비슷했고, \'조선\'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에 \'백성을 구하고 죄를 벌하러 河南대장군이 장차 이를 것이다\'라고 쓰여있었다. 광해군을 비난하고 거사할 것임을 천명한 글이었다. 허균의 조카인 하인준이 대론 상소 건으로 궁궐에서 밤새 있다가 궐을 나가다가 그것을 보았다고 장령 한명욱에게 고했다. 그런데 하인준과 한명욱의 진술에서 서로 말한 시간이 합치하지 않아서 하인준에게 의심이 돌아갔다. 광해는 이 일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명했다. 광해군은 16일 대신들에게 기준격과 허균 등의 상소를 내려보내 처리를 의논케 했고 그 결과 17일 기준격과 허균이 잡혀 의금부에 수감된다.
18일 허균과 기준격은 정국을 당한다. 허균은 삭탈관직되고 허균의 딸이 동궁의 후궁 간택 가능성도 무산되었다. 허균의 처첩의 집에서 문서를 수색해 왔다. 전에 흉격을 처음 발견한 김윤황과 현응민, 우경방, 하인준, 이사성, 추섬, 민인길, 김개, 원,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잡혀온다. 이들은 역모죄에 말리지 않으려고 허균과 별 관계가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다. 그러나 혹독한 고문이 들어가자 김윤황과 하인준(23일), 그리고 추섬(24일)이 죄를 인정했다. 김윤황은 흉격 사건이 허균이 시켜 자기가 한 일이라고 자백했고, 하인준은 남대문 흉방 사건이 허균이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자백을 했다. 그리고 추섬은 허균이 3년 전부터 역모를 꾸며왔다고 진술했다. 국청에서는 김윤황과 하인준의 자백으로 허균을 사형시키기를 청했고, 광해는 허균 등으로부터 더 자세한 정상을 알아내고 싶어했다. 그러나 이이첨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하루빨리 역적을 제거해야 백성들이 납득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광해를 협박하다시피 하여 드디어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다. 그것은 1618년 8월 24일의 일로서, 이날 허균, 하인준, 현응민, 우경방, 그리고 김윤황을 공개 처형했다. 하인준은 흉방에, 김윤황은 흉격에 동참한 죄였고, 현응민은 허균의 수족으로 활약했다는 죄였다. 우경방은 사람들과 결사맹문을 지어 죽음을 각오한 교유를 맺은 것과 허균의 지휘를 받았다는 죄였다.
그런데 허균은 자신의 사형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형을 시키려면 決案이란 것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는 죄인의 자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는 자백을 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이첨 측이 허균에게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말이 나올까봐 곧 살아날 거라고 안심을 시켰다고도 한다. 사형 당하려 끌려갈 때 비로소 친국하던 광해군을 향해 \'할 말이 있다\'고 외쳤으나 대신들이 모른 체하여 광해군도 그냥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허균은 사형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며, 주로 하인준과 김윤황의 자백 내용을 근거로 처형이 되었다. 기준격의 고발 내용에 대한 조사는 행해지지 않아서 그 진위여부는 가려지지 않았다. 허균의 사후에도 대규모의 옥사가 이어졌다. 광해군일기에는 대개 3개월까지 기록에 나오고, 8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말도 있다. 허균의 가족, 친지, 종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 조사와 고문을 받았다. 고문에 못 이겨 죽은 사람도 여럿이었다. 한편 허균을 고발했던 기준격은 역모를 늦게 고발했다 하여 杖配 3년에 처해졌다.
2)허균의 생애연보(위의 내용을 시대별로 정리)
1569년(1세) : 11월 3일, 초당 허엽의 3남 3녀 가운데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이 마갈궁이므로, 같은 묘시에 태어난 한퇴지나 소동파처럼 시대에 버림받고 화약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어머니는 김광철의 딸인데, 허엽의 후처이다. 자는 端甫이고 호는 교산(蛟山.喬山) 또는 惺所라고 했으며, 白月居士라고도 했다. 본관은 陽川이며, 고려때부터 대대로 문장가를 배출한 집안의 후예이다. 아버지 초당은 화담 서경덕의 수제자였으며, 맏형 筬,작은 형 , 누이 蘭雪軒까지 아울러 오문장가라고 불렸다. 어린 시절에는 서울 건천동에서 자랐다.
1572년(4세) : 작은형 하곡 허봉이 문과에 급제했다.
1577년(9세) : 건천동에서 상곡으로 이사를 갔다. 임수정, 임현, 최천건 등과 함께 글을 배우며 사귀었고, 시를 매우 잘 지었다. 매부 우성전은 그의 재주가 너무 뛰어난 것이 심상치 않다고 걱정하며, “뒷날 문장을 잘하는 선비가 되기는 하겠지만, 허
5월 3일에는 기준격의 상소 내용과 대신들의 비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허균의 긴 상소가 올라왔다. 기자헌의 집안과는 서로 원수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그 내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자헌 등의 고발 내용들이 모두 부당함을 상세히 논변했다. 대신들은 기준격, 기자헌, 허균 등을 하루 빨리 잡아들여 신문하기를 요청했지만 광해군은 허락지 않았다.
이즈음은 북서쪽의 변방의 일로 시끄러웠다. 여진족의 누루하치가 강력해져 후금을 세우고 드디어 윤4월에 명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다급해진 명은 조선에 원병을 요청했고, 조선에서는 후금을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명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곤란했다. 전쟁 준비가 계속되면서 무수한 전쟁 소문과 유언비어가 나돌았고 불안해져서 도성을 떠나 피난 가는 사람들이 속출해서 나라에서는 백성들을 무마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허균에 대한 기준격의 역모 고발도 별다른 언급 없이 두 달 이상이 흘러갔다. 그러다 드디어 허균의 최후로 이끈 남대문 흉방 사건 발생했다.
8월 10일, 남대문의 바깥쪽 문 위에 흉방이 붙었다.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 소식을 들은 관원들이 달려가 떼어 와서 폐기하려고 했다가 다른 관원이 아무래도 폐기하면 안될 것 같아서 가져다가 바쳤다. 그 내용은 지난 해 1월에 서궁에 던져진 흉격과 비슷했고, \'조선\'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에 \'백성을 구하고 죄를 벌하러 河南대장군이 장차 이를 것이다\'라고 쓰여있었다. 광해군을 비난하고 거사할 것임을 천명한 글이었다. 허균의 조카인 하인준이 대론 상소 건으로 궁궐에서 밤새 있다가 궐을 나가다가 그것을 보았다고 장령 한명욱에게 고했다. 그런데 하인준과 한명욱의 진술에서 서로 말한 시간이 합치하지 않아서 하인준에게 의심이 돌아갔다. 광해는 이 일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명했다. 광해군은 16일 대신들에게 기준격과 허균 등의 상소를 내려보내 처리를 의논케 했고 그 결과 17일 기준격과 허균이 잡혀 의금부에 수감된다.
18일 허균과 기준격은 정국을 당한다. 허균은 삭탈관직되고 허균의 딸이 동궁의 후궁 간택 가능성도 무산되었다. 허균의 처첩의 집에서 문서를 수색해 왔다. 전에 흉격을 처음 발견한 김윤황과 현응민, 우경방, 하인준, 이사성, 추섬, 민인길, 김개, 원,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잡혀온다. 이들은 역모죄에 말리지 않으려고 허균과 별 관계가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다. 그러나 혹독한 고문이 들어가자 김윤황과 하인준(23일), 그리고 추섬(24일)이 죄를 인정했다. 김윤황은 흉격 사건이 허균이 시켜 자기가 한 일이라고 자백했고, 하인준은 남대문 흉방 사건이 허균이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자백을 했다. 그리고 추섬은 허균이 3년 전부터 역모를 꾸며왔다고 진술했다. 국청에서는 김윤황과 하인준의 자백으로 허균을 사형시키기를 청했고, 광해는 허균 등으로부터 더 자세한 정상을 알아내고 싶어했다. 그러나 이이첨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하루빨리 역적을 제거해야 백성들이 납득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광해를 협박하다시피 하여 드디어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다. 그것은 1618년 8월 24일의 일로서, 이날 허균, 하인준, 현응민, 우경방, 그리고 김윤황을 공개 처형했다. 하인준은 흉방에, 김윤황은 흉격에 동참한 죄였고, 현응민은 허균의 수족으로 활약했다는 죄였다. 우경방은 사람들과 결사맹문을 지어 죽음을 각오한 교유를 맺은 것과 허균의 지휘를 받았다는 죄였다.
그런데 허균은 자신의 사형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형을 시키려면 決案이란 것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는 죄인의 자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는 자백을 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이첨 측이 허균에게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말이 나올까봐 곧 살아날 거라고 안심을 시켰다고도 한다. 사형 당하려 끌려갈 때 비로소 친국하던 광해군을 향해 \'할 말이 있다\'고 외쳤으나 대신들이 모른 체하여 광해군도 그냥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허균은 사형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며, 주로 하인준과 김윤황의 자백 내용을 근거로 처형이 되었다. 기준격의 고발 내용에 대한 조사는 행해지지 않아서 그 진위여부는 가려지지 않았다. 허균의 사후에도 대규모의 옥사가 이어졌다. 광해군일기에는 대개 3개월까지 기록에 나오고, 8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말도 있다. 허균의 가족, 친지, 종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 조사와 고문을 받았다. 고문에 못 이겨 죽은 사람도 여럿이었다. 한편 허균을 고발했던 기준격은 역모를 늦게 고발했다 하여 杖配 3년에 처해졌다.
2)허균의 생애연보(위의 내용을 시대별로 정리)
1569년(1세) : 11월 3일, 초당 허엽의 3남 3녀 가운데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이 마갈궁이므로, 같은 묘시에 태어난 한퇴지나 소동파처럼 시대에 버림받고 화약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어머니는 김광철의 딸인데, 허엽의 후처이다. 자는 端甫이고 호는 교산(蛟山.喬山) 또는 惺所라고 했으며, 白月居士라고도 했다. 본관은 陽川이며, 고려때부터 대대로 문장가를 배출한 집안의 후예이다. 아버지 초당은 화담 서경덕의 수제자였으며, 맏형 筬,작은 형 , 누이 蘭雪軒까지 아울러 오문장가라고 불렸다. 어린 시절에는 서울 건천동에서 자랐다.
1572년(4세) : 작은형 하곡 허봉이 문과에 급제했다.
1577년(9세) : 건천동에서 상곡으로 이사를 갔다. 임수정, 임현, 최천건 등과 함께 글을 배우며 사귀었고, 시를 매우 잘 지었다. 매부 우성전은 그의 재주가 너무 뛰어난 것이 심상치 않다고 걱정하며, “뒷날 문장을 잘하는 선비가 되기는 하겠지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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