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제도현황
Ⅱ.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평가
Ⅲ.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부문별 문제점과 대책방안
Ⅳ. 지원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Ⅱ.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평가
Ⅲ.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부문별 문제점과 대책방안
Ⅳ. 지원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또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토양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벤처산업문화의 형성, 벤처캐피탈의 다양화 활성화와 전용자본시장 육성, 창업지원기금의 확충, 창업가 정신 창업가 양성 교육체계 확립, 창업가 중소기업인 존경과 규모간 차별, 학력 직종차별이 없는 문화조성, 정직 자유 자율 경쟁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재도전이 가능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산학협동과 국내시장의 한계극복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인도 필요하다.
한편, 중소기업부도예방체계의 구축은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경제의 활성화를 이끄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신용조사전문기관의 설립, 어음보험기금의 확충, 부실채권시장의 활성화, 인수 합병 및 회사분할 관련 조세제도의 정비, 회사퇴출관련 제도의 정비, 어음제도 및 획일적 당좌거래 정지제도의 개선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5) 대 중소기업간 새로운 기업간 협력 시스템
현재와 같은 지나치게 전속적 배타적 비용전가적인 도급구조를 혁신하여, 시스템경쟁력, Network중심의 대 중소기업간협력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또한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를 통한 경제의 선진화에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 때의 기본방향은 규모의 경제가 적은 분야는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규모의 경제가 큰 분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양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강화, 협력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6) 협동조합주의를 통한 공정경쟁질서의 촉진
시장 및 기술환경변화에 따른 기업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중소기업의 경영지원상 상대적 열위를 상호보완하고 공통의 애로에 대하여 공동 대응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여 결국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효율성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조직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의 불이익 극복 노력(Countervailing Power)을 통한 시장의 독과점화, 정치 사회구조의 경직화 예방과 협동조합주의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Economies of network) 구현 등 공정경쟁질서의 확립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일천한 역사와 운영의 미숙, 사회일반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그 기능이 아직도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혁신을 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협동조합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동조합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합원 상호간 연대의식 및 참여의식 고취 등 조합원에 대한 교육강화, 회원들의 민주적 의사에 기초한 중앙회 운영 및 중앙집권적 감독 배제, 그리고 협동조합운동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협동조합이념의 대내외적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경제적 불평등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경쟁적 사기업에 대한 대응력 제고, 산업민주화를 위한 형성자로서의 기능 제고 등이 필수적이다.
셋째, 조직화율의 확대, 공동화 분야 및 유형의 다양화, 과당경쟁의 조정 등을 통해 협동조합주의의 확산과 공정경쟁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협동조합의 운용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향후 추세와 변화를 고려한 장 단기 계획 수립, 세심하게 입안된 재무 및 교육훈련 실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잉여금 산출과 이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조합의 이미지 향상 등이 필요하다.
(7) 지원행정체계의 개편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상과 같은 과제수행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행정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중소기업정책기획, 집행, 조정기능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부의 신설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정부조직으로 볼 때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위의 위상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경제대책조정회의에 중소기업분야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유관기관의 중복기능을 통합하고 특화하는 등 중소기업시책 집행경로를 경쟁적 분산형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공정경쟁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자유, 민주, 자율, 경쟁을 제약하는 제도 및 규제를 혁신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강화를 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한편, 중소기업부도예방체계의 구축은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경제의 활성화를 이끄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신용조사전문기관의 설립, 어음보험기금의 확충, 부실채권시장의 활성화, 인수 합병 및 회사분할 관련 조세제도의 정비, 회사퇴출관련 제도의 정비, 어음제도 및 획일적 당좌거래 정지제도의 개선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5) 대 중소기업간 새로운 기업간 협력 시스템
현재와 같은 지나치게 전속적 배타적 비용전가적인 도급구조를 혁신하여, 시스템경쟁력, Network중심의 대 중소기업간협력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또한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를 통한 경제의 선진화에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 때의 기본방향은 규모의 경제가 적은 분야는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규모의 경제가 큰 분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양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강화, 협력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6) 협동조합주의를 통한 공정경쟁질서의 촉진
시장 및 기술환경변화에 따른 기업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중소기업의 경영지원상 상대적 열위를 상호보완하고 공통의 애로에 대하여 공동 대응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여 결국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효율성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조직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의 불이익 극복 노력(Countervailing Power)을 통한 시장의 독과점화, 정치 사회구조의 경직화 예방과 협동조합주의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Economies of network) 구현 등 공정경쟁질서의 확립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일천한 역사와 운영의 미숙, 사회일반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그 기능이 아직도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혁신을 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협동조합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동조합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합원 상호간 연대의식 및 참여의식 고취 등 조합원에 대한 교육강화, 회원들의 민주적 의사에 기초한 중앙회 운영 및 중앙집권적 감독 배제, 그리고 협동조합운동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협동조합이념의 대내외적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경제적 불평등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경쟁적 사기업에 대한 대응력 제고, 산업민주화를 위한 형성자로서의 기능 제고 등이 필수적이다.
셋째, 조직화율의 확대, 공동화 분야 및 유형의 다양화, 과당경쟁의 조정 등을 통해 협동조합주의의 확산과 공정경쟁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협동조합의 운용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향후 추세와 변화를 고려한 장 단기 계획 수립, 세심하게 입안된 재무 및 교육훈련 실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잉여금 산출과 이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조합의 이미지 향상 등이 필요하다.
(7) 지원행정체계의 개편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상과 같은 과제수행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행정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중소기업정책기획, 집행, 조정기능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부의 신설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정부조직으로 볼 때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위의 위상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경제대책조정회의에 중소기업분야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유관기관의 중복기능을 통합하고 특화하는 등 중소기업시책 집행경로를 경쟁적 분산형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공정경쟁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자유, 민주, 자율, 경쟁을 제약하는 제도 및 규제를 혁신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강화를 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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