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 행위 공리주의 (Act~Utilitarianism)
나. 규칙 공리주의 (Rule~Utilitarianism)
다. 칸트적 의무론 (Kantian Deontology)
라. 로스의 조건부 의무 이론(W. D. Ross's Theory of Prima Facie Duties)
나. 규칙 공리주의 (Rule~Utilitarianism)
다. 칸트적 의무론 (Kantian Deontology)
라. 로스의 조건부 의무 이론(W. D. Ross's Theory of Prima Facie Duties)
본문내용
될지도 모르는 심리적 충격을 염려하여 환자의 상태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칸트적 의무론자들에 의하면, 제아무리 좋은 의도로부터 나온 행동일지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무에 우선할 수는 없다. 똑같은 설명이 의사가 환자에게 플라시보(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주는 약)를 사용할 때에도 적용된다.
간혹 환자가 특정한 약에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의거하여 투약을 중지하면, 그 환자는 증세의 재발을 호소한다. 만약 이런 환자에게 플라시보를 주면, 그 환자의 기분은 아마도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칸트적 의무론에 의하면, 플라시보가 환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플라시보의 사용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적어도 명백한 거짓말이 포함된 경우들에서는 그러하다.
(6) 칸트적 의무론에 의하면, 우리가 타인을 단지 수단으로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므로, 생명의료 연구자가 인간 피험자를 단지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릇된 일이다. 이 점에 의해서 우리는 왜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의 자발적 동의(voluntary informed consent)가 연구 윤리(research ethics)에 있어서 기초적 원리로서 요구되어져야만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된다. 어떤 연구자가 그의 연구에서 인간 피험자를 사용하는 경우, 우리는 그 연구자의 직접적인 "목적"이 그 연구의 완결에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그 연구자가 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연구에 의해서 얻어지게 될 이론적인 지식, 그 연구에 의해서 가능하게 될 신기술, 그 연구가 인류에게 가져다 줄 이득, 학문 세계에서 자신의 업적이 인정받는 것,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등등. 하지만, 위와 같은 이기적인 동기들과 박애적인 동기들의 뒤죽박죽이 그 연구자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연구자들이 인간 피험자들을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연구자들은 피험자들로 하여금 실험에 참여하도록 강제하지 말아야 할뿐만 아니라, 피험자들이 참여여부에 관해서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분한 양의 정보(특히, 피험자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인격에 대한 존중이 강조되는 칸트적 법칙주의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의 자발적인 동의가 연구자들과 인간 피험자들 사이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라. 로스의 조건부 의무 이론
(W. D. Ross's Theory of Prima Facie Duties)
(7) 어떤 한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그 환자의 의료적 이익에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로스의 견해에 의하면, 신의(fidelity)의 의무들 중의 하나인 거짓말하지 말라는 3)조건부(prima facie) 의무는, 또 다른 하나의 신의의 의무인 환자의 의료적 이익에 최선이 되도록 행위 하라는 조건부 의무와 상충된다. 두 의무들 중 어느 하나도 무조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환자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의사에게 더 엄격한 의무가 되는 반면, 또 다른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적 이익에 최선이 되도록 행위 하는 것이 의사에게 더 우선적인 의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8) 한 의사가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 환자의 상태 때문에 타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예를 들어, 그 환자의 직업이 지하철 기관사이고, 그의 질병으로 인해 그는 예고 없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자. 그 환자는 자신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질병이 고용주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그 의사는 환자의 개인의료기밀을 지켜주겠다는 환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환자의 고용주에게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알려야만 하는가? 이 경우, 하나의 조건부 의무인 선행(beneficence)의 의무와 또 하나의 조건부 의무인 충실에의 의무, 즉 여기서는 환자의 개인의료기밀을 지켜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상충된다.
(9)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간호사에게 있어서 명백한 의무이다. 병원에 고용됨으로써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처방을 수행해야 할 조건부 의무를 지게된다. 그런데 간호사가 판단하기에, 만약 의사의 지시를 따르게 되면 환자에게 害가 가해질 것이 명백한 경우, 그 간호사는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로스의 용어를 빌어 이 경우를 표현해 본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하나의 조건부 의무는 다른 두 개의 조건부 의무들과 상충되고 있다. 첫째, 악행 금지(nonmaleficence)의 의무가 존재한다. 간호사는 타인에게 사실상 해를 가하게 될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둘째, 간호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신의의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간호사와 환자 사이에 간호사가 환자의 의료적 이익에 최선이 되도록 행위 한다는 암묵적 계약 혹은 동의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된다. 간호사에게 있어서 이 두 조건부 의무들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할 조건부 의무에 선행할 것인가? 우리의 도덕 직관 상 (마찬가지로, 로스의 이론에서도) 악행 금지의 의무란 유달리 엄격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환자에게 가해질 잠재적인 해(害)가 중대할 경우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결론 내려야만 할 것 같다.
(10) 안락사의 문제를 로스의 이론적 틀 안에서 재구성해 보자면, 안락사는 선행의 의무와 악행 금지의 의무간의 상충을 포함하는 하나의 도덕적 딜레마이다. 불치병에 걸린 한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그를 고통 없이 즉각적으로 죽게 해 주는 것은 그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선행의 의무, 즉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안락사)을 주어야 할 조건부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악행 금지의 의무, 즉 타인을 죽이지 말아야 할 조건부 의무가 존재한다.
간혹 환자가 특정한 약에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의거하여 투약을 중지하면, 그 환자는 증세의 재발을 호소한다. 만약 이런 환자에게 플라시보를 주면, 그 환자의 기분은 아마도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칸트적 의무론에 의하면, 플라시보가 환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플라시보의 사용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적어도 명백한 거짓말이 포함된 경우들에서는 그러하다.
(6) 칸트적 의무론에 의하면, 우리가 타인을 단지 수단으로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므로, 생명의료 연구자가 인간 피험자를 단지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릇된 일이다. 이 점에 의해서 우리는 왜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의 자발적 동의(voluntary informed consent)가 연구 윤리(research ethics)에 있어서 기초적 원리로서 요구되어져야만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된다. 어떤 연구자가 그의 연구에서 인간 피험자를 사용하는 경우, 우리는 그 연구자의 직접적인 "목적"이 그 연구의 완결에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그 연구자가 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연구에 의해서 얻어지게 될 이론적인 지식, 그 연구에 의해서 가능하게 될 신기술, 그 연구가 인류에게 가져다 줄 이득, 학문 세계에서 자신의 업적이 인정받는 것,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등등. 하지만, 위와 같은 이기적인 동기들과 박애적인 동기들의 뒤죽박죽이 그 연구자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연구자들이 인간 피험자들을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연구자들은 피험자들로 하여금 실험에 참여하도록 강제하지 말아야 할뿐만 아니라, 피험자들이 참여여부에 관해서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분한 양의 정보(특히, 피험자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인격에 대한 존중이 강조되는 칸트적 법칙주의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의 자발적인 동의가 연구자들과 인간 피험자들 사이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라. 로스의 조건부 의무 이론
(W. D. Ross's Theory of Prima Facie Duties)
(7) 어떤 한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그 환자의 의료적 이익에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로스의 견해에 의하면, 신의(fidelity)의 의무들 중의 하나인 거짓말하지 말라는 3)조건부(prima facie) 의무는, 또 다른 하나의 신의의 의무인 환자의 의료적 이익에 최선이 되도록 행위 하라는 조건부 의무와 상충된다. 두 의무들 중 어느 하나도 무조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환자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의사에게 더 엄격한 의무가 되는 반면, 또 다른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적 이익에 최선이 되도록 행위 하는 것이 의사에게 더 우선적인 의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8) 한 의사가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 환자의 상태 때문에 타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예를 들어, 그 환자의 직업이 지하철 기관사이고, 그의 질병으로 인해 그는 예고 없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자. 그 환자는 자신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질병이 고용주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그 의사는 환자의 개인의료기밀을 지켜주겠다는 환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환자의 고용주에게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알려야만 하는가? 이 경우, 하나의 조건부 의무인 선행(beneficence)의 의무와 또 하나의 조건부 의무인 충실에의 의무, 즉 여기서는 환자의 개인의료기밀을 지켜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상충된다.
(9)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간호사에게 있어서 명백한 의무이다. 병원에 고용됨으로써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처방을 수행해야 할 조건부 의무를 지게된다. 그런데 간호사가 판단하기에, 만약 의사의 지시를 따르게 되면 환자에게 害가 가해질 것이 명백한 경우, 그 간호사는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로스의 용어를 빌어 이 경우를 표현해 본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하나의 조건부 의무는 다른 두 개의 조건부 의무들과 상충되고 있다. 첫째, 악행 금지(nonmaleficence)의 의무가 존재한다. 간호사는 타인에게 사실상 해를 가하게 될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둘째, 간호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신의의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간호사와 환자 사이에 간호사가 환자의 의료적 이익에 최선이 되도록 행위 한다는 암묵적 계약 혹은 동의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된다. 간호사에게 있어서 이 두 조건부 의무들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할 조건부 의무에 선행할 것인가? 우리의 도덕 직관 상 (마찬가지로, 로스의 이론에서도) 악행 금지의 의무란 유달리 엄격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환자에게 가해질 잠재적인 해(害)가 중대할 경우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결론 내려야만 할 것 같다.
(10) 안락사의 문제를 로스의 이론적 틀 안에서 재구성해 보자면, 안락사는 선행의 의무와 악행 금지의 의무간의 상충을 포함하는 하나의 도덕적 딜레마이다. 불치병에 걸린 한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그를 고통 없이 즉각적으로 죽게 해 주는 것은 그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선행의 의무, 즉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안락사)을 주어야 할 조건부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악행 금지의 의무, 즉 타인을 죽이지 말아야 할 조건부 의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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