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 2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현황
제 3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주요내용과 보완점
제 4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발전방안
제 5절 맺음말 - 상충가치의 조화를 위하여
제 2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현황
제 3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주요내용과 보완점
제 4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발전방안
제 5절 맺음말 - 상충가치의 조화를 위하여
본문내용
,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등의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를 부득이 공동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유통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의 연계,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교육행정정보화 사업 역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통하지 아니하고는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서명인증 문제에도 역시 개인정보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전자정부사업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호보체계를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국민에 대한 전자정부사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정부사업의 핵심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있다. 그동안 각 행정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행정 DB의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 구비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되면 민원인의 관청 방문 횟수가 대폭 감소 될 것이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활성화되면 이와 같은 편리성이 증대될 것이나,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통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이처럼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가치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 문제는 서로 상충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자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무조건 억제할 수 도 없다. 비교형량의 지혜와 양자가 조화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하고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금년 8월 「세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확정하고, 종전의 전자정부 구현전략이 효율성과 신속성에 치우친 감이 있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국민과 기업에 대한 가치창출형 정보체계 구축, 정부 내부의 성과 극대화 및 효율성 제고, 국민과 정부간 수평적 쌍방향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제공,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정보공동활용, 안전·신뢰성과 보편적 접근성 확보를 3대 원칙으로 채택하였으며, 참여정부 5년간의 전자정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자정부로드맵'을 확정, 발표한바 있다.
이런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비전과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대 개혁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혁의 길잡이로 삼고자 한다.
첫째, 보호기준의 선진화전략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있어서 선진기준을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다루려는 의도를 사전에 막고, 세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단계별 구체화전략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수집·보유·이용·유통의 단계로 나누어 매 단계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에 맞는 보호수단을 채택·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보호체제의 디지털화전략이다. On-line적 사고에 기초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가 함부로 오·남용 또는 유출될 것이라는 가상현실에 대하여 갖게되는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우도록 하겠다.
넷째, 집단적 감독강화전략이다. 민·관·학 각계 전문가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전·사후 심의를 전담케 함으로써 감독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선택과 집중의 상생전략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지나친 이상추구를 지양하고, 전자정부 발전단계와 향후 10년 간의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하여 최선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수단을 선택하되, 선택된 정책수단은 확실히 가동되도록 함으로써 정부혁신과 전자적 국민참여가 확대되는 전자정부시스템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생적으로 발전되어 국민에게 그 편익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전략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폭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2002년 초에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게재토록 의무화하였고,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운영토록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자정부 환경에 맞게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1994년에 제정·시행된 이래 1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이는 부분적인 개정을 하는데 그쳤다. 법제도와 기술발전 속도간에는 일정한 갭(Gap)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러하다. 전자정부 환경에 맞게 개인정보호법도 개정할 필요성이 성숙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학계, 산업계, 관계 부처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정부시대에 걸맞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 추진중에 있다. 2003년 12월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 법 개정이 계획되도 추진되면 2004년 상반기 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과 더불어 개별 법률들도 정보기술의 속도에 발맞춰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이인호(2002),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 한국정보법학회
정영화(2001),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전자정부연구원(20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발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1998), 개인정보보호제도 정책자료집
" (1998),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 (20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 목록집
" (20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교재
" (2001),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 전자정부로드맵
전자정부사업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호보체계를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국민에 대한 전자정부사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정부사업의 핵심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있다. 그동안 각 행정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행정 DB의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 구비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되면 민원인의 관청 방문 횟수가 대폭 감소 될 것이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활성화되면 이와 같은 편리성이 증대될 것이나,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통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이처럼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가치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 문제는 서로 상충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자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무조건 억제할 수 도 없다. 비교형량의 지혜와 양자가 조화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하고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금년 8월 「세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확정하고, 종전의 전자정부 구현전략이 효율성과 신속성에 치우친 감이 있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국민과 기업에 대한 가치창출형 정보체계 구축, 정부 내부의 성과 극대화 및 효율성 제고, 국민과 정부간 수평적 쌍방향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제공,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정보공동활용, 안전·신뢰성과 보편적 접근성 확보를 3대 원칙으로 채택하였으며, 참여정부 5년간의 전자정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자정부로드맵'을 확정, 발표한바 있다.
이런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비전과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대 개혁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혁의 길잡이로 삼고자 한다.
첫째, 보호기준의 선진화전략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있어서 선진기준을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다루려는 의도를 사전에 막고, 세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단계별 구체화전략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수집·보유·이용·유통의 단계로 나누어 매 단계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에 맞는 보호수단을 채택·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보호체제의 디지털화전략이다. On-line적 사고에 기초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가 함부로 오·남용 또는 유출될 것이라는 가상현실에 대하여 갖게되는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우도록 하겠다.
넷째, 집단적 감독강화전략이다. 민·관·학 각계 전문가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전·사후 심의를 전담케 함으로써 감독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선택과 집중의 상생전략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지나친 이상추구를 지양하고, 전자정부 발전단계와 향후 10년 간의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하여 최선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수단을 선택하되, 선택된 정책수단은 확실히 가동되도록 함으로써 정부혁신과 전자적 국민참여가 확대되는 전자정부시스템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생적으로 발전되어 국민에게 그 편익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전략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폭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2002년 초에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게재토록 의무화하였고,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운영토록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자정부 환경에 맞게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1994년에 제정·시행된 이래 1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이는 부분적인 개정을 하는데 그쳤다. 법제도와 기술발전 속도간에는 일정한 갭(Gap)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러하다. 전자정부 환경에 맞게 개인정보호법도 개정할 필요성이 성숙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학계, 산업계, 관계 부처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정부시대에 걸맞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 추진중에 있다. 2003년 12월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 법 개정이 계획되도 추진되면 2004년 상반기 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과 더불어 개별 법률들도 정보기술의 속도에 발맞춰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이인호(2002),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 한국정보법학회
정영화(2001),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전자정부연구원(20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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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 (20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 목록집
" (20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교재
" (2001),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 전자정부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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