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公薦의 法的 性格과 規律 및 比較法적 考察
1. 공천의 법적 성격과 규율
(1) 정당의 내부적 의사결정으로서의 성격-정당법의 규율
(2) 선거과정의 필수부분으로서의 성격
2.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Ⅲ. 公薦에 관한 現行法의 態度 및 批判
1. 선거법의 태도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선거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2) 정당공천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선관위의 실질적 심사의 결여
2. 정당법의 태도
(1) 제31조 제1항-당헌에 위임
(2) 제31조 제2항-‘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31조의 3-경선의 참가자격
Ⅳ. 公薦에 대한 司法審査
Ⅴ. 맺음말
<참고 문헌>
Ⅱ. 公薦의 法的 性格과 規律 및 比較法적 考察
1. 공천의 법적 성격과 규율
(1) 정당의 내부적 의사결정으로서의 성격-정당법의 규율
(2) 선거과정의 필수부분으로서의 성격
2.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Ⅲ. 公薦에 관한 現行法의 態度 및 批判
1. 선거법의 태도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선거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2) 정당공천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선관위의 실질적 심사의 결여
2. 정당법의 태도
(1) 제31조 제1항-당헌에 위임
(2) 제31조 제2항-‘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31조의 3-경선의 참가자격
Ⅳ. 公薦에 대한 司法審査
Ⅴ.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나, 정치행위 가운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성질이 국가안보나 외교적 중요성을 가진 사안에 관련되는 등 고도의 정치행위여야 하고 이런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행위이어야 하나, 공천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 전광석, 공천효력정지가처분결정, 헌법판례연구[2], 한국헌법판례연구회, 2000년
위 같은 심사에 있어서 공천의 실체법상 위치는 심사의 밀도를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선 공천을 정당법적 규율대상으로 파악할 경우 정당 자체가 공천 행사의 주체가 되어 그 만큼 공천의 문제에 있어서 정당내부질서에 대한 정당의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천에 있어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내부에서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게 되며 이에 상응하는 심사의 밀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반면 공천을 선거법적 규율대상으로 여기는 경우 공천의 주체는 정당구성원이 된다. 따라서 정당에서의 결정 자체가 당연히 소송의 대상에 포섭되며 그만큼 정당구성원은 선거법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정당 자율권에 기초한 결정이더라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고 이에 상응하여 심사의 밀도가 강해질 수 밖에 없다. 전광석, 정당의 내부질서와 민주적인 공직선거 입후보자 추천, 헌법학연구 제6권 제1호, 155면
한편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가 문제된다. 정당의 공천행위는 국가의 민주적 구성에 직결된 선거 그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므로 그 헌법적 성격, 정치과정에서의 중요성, 나아가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긴요한 점 등에 유의하여 선거관련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서의 독립된 심판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김종철, 정치의 헌법화를 위한 첫걸음, 법과 사회 제19호,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00년, 291면
있는바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현실의 법제도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의 형식을 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에 관하여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정당의 공천을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스럽다.
Ⅴ. 맺음말
정당의 설립이 자유롭다고 하나 설립된 정당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적 결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당은 헌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보호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당의 헌법적 기능 중 핵심적 기능인 공직선거에의 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자율성과 정당의 헌법상 민주성이 아울러 요청된다. 다만 공천이 국가의 민주적 구성에 직결된 선거의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기능하는 점, 현재 우리사회에서 정당은 국가의 공권력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영향력과 세력을 갖추고 있는 점, 과거의 우리 정당 운영이 지극히 당의 지도부인 소수에 의해 좌우되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정당의 자율성은 정당의 민주성에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현행 선거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과 정당법 제31조가 규율하고 있는 공천에 관한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단순히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비민주적인 공천이 실시된 경우에는 헌법 및 정당법의 위반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심사에 앞서, 선거법 및 정당법에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공천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지법 2000.3.29. 선고 2000카합744에서 보았듯이 후보자등록 후 뒤늦은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새로운 추천절차의 개시 등의 현실적 구제의 가능성이 없어 신청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입후보자가 등록할 때 정당에서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사항을 선거법에 법정화하고, 이에 대해 선관위에 실질적 심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당법 제31조 제2항의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공천의 기능과 공천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선거법 및 정당법의 규정에 비추어 경선실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천이 선거의 전제과정을 이루며, 국민의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선거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받은 이상 공천의 경우도 선거의 방식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당의 지도부나 수뇌부에 의한 비민주적인 공천이 횡행하였던 과거의 공천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요즘의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과정에 비추어 과거와 같은 우려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또다시 비민주적인 공천이 행하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이다.
아울러 정당법 제31조의 3 제1항에서는 당원이 아닌 자도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아 미국의 공개예선방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반대정당의 정당공격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당은 정당 고유의 정책과 조직을 가진 자발적 단체로서 정당의 특성에 맞는 후보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며, 공천은 이러한 정당 내부의 일차적인 후보자 선출과정이며 국민은 이에 대해 2차적인 선택권을 지닌다는 점에서 미국의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당원에게만 공천에 관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국민들이 비판적이고 적극적인 정당 활동을 통하여 민주적인 공천에 참여하여 정당정치의 생활화를 실현하는 것도 올바른 정당의 공천문화를 정립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장영수,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민주주의, 공법연구 제25권 제3호, 1997년 7월
전광석, 정당의 내부질서와 민주적인 공직선거 입후보자 추천, 헌법학연구 제6권 제1호, 2000년 5월
정만희.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의 법리, 공법학연구 제4권 제1호, 2003년
전광석, 정당의 내부질서와 공직선거입후보자추천, 고시계, 2002년 3월
전광석, 공천효력정지가처분결정, 헌법판례연구[2], 한국헌법판례연구회, 2000년
김종철, 정치의 헌법화를 위한 첫걸음, 법과 사회 제19호,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00년
위 같은 심사에 있어서 공천의 실체법상 위치는 심사의 밀도를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선 공천을 정당법적 규율대상으로 파악할 경우 정당 자체가 공천 행사의 주체가 되어 그 만큼 공천의 문제에 있어서 정당내부질서에 대한 정당의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천에 있어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내부에서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게 되며 이에 상응하는 심사의 밀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반면 공천을 선거법적 규율대상으로 여기는 경우 공천의 주체는 정당구성원이 된다. 따라서 정당에서의 결정 자체가 당연히 소송의 대상에 포섭되며 그만큼 정당구성원은 선거법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정당 자율권에 기초한 결정이더라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고 이에 상응하여 심사의 밀도가 강해질 수 밖에 없다. 전광석, 정당의 내부질서와 민주적인 공직선거 입후보자 추천, 헌법학연구 제6권 제1호, 155면
한편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가 문제된다. 정당의 공천행위는 국가의 민주적 구성에 직결된 선거 그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므로 그 헌법적 성격, 정치과정에서의 중요성, 나아가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긴요한 점 등에 유의하여 선거관련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서의 독립된 심판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김종철, 정치의 헌법화를 위한 첫걸음, 법과 사회 제19호,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00년, 291면
있는바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현실의 법제도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의 형식을 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에 관하여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정당의 공천을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스럽다.
Ⅴ. 맺음말
정당의 설립이 자유롭다고 하나 설립된 정당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적 결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당은 헌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보호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당의 헌법적 기능 중 핵심적 기능인 공직선거에의 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자율성과 정당의 헌법상 민주성이 아울러 요청된다. 다만 공천이 국가의 민주적 구성에 직결된 선거의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기능하는 점, 현재 우리사회에서 정당은 국가의 공권력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영향력과 세력을 갖추고 있는 점, 과거의 우리 정당 운영이 지극히 당의 지도부인 소수에 의해 좌우되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정당의 자율성은 정당의 민주성에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현행 선거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과 정당법 제31조가 규율하고 있는 공천에 관한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단순히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비민주적인 공천이 실시된 경우에는 헌법 및 정당법의 위반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심사에 앞서, 선거법 및 정당법에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공천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지법 2000.3.29. 선고 2000카합744에서 보았듯이 후보자등록 후 뒤늦은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새로운 추천절차의 개시 등의 현실적 구제의 가능성이 없어 신청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입후보자가 등록할 때 정당에서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사항을 선거법에 법정화하고, 이에 대해 선관위에 실질적 심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당법 제31조 제2항의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공천의 기능과 공천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선거법 및 정당법의 규정에 비추어 경선실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천이 선거의 전제과정을 이루며, 국민의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선거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받은 이상 공천의 경우도 선거의 방식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당의 지도부나 수뇌부에 의한 비민주적인 공천이 횡행하였던 과거의 공천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요즘의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과정에 비추어 과거와 같은 우려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또다시 비민주적인 공천이 행하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이다.
아울러 정당법 제31조의 3 제1항에서는 당원이 아닌 자도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아 미국의 공개예선방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반대정당의 정당공격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당은 정당 고유의 정책과 조직을 가진 자발적 단체로서 정당의 특성에 맞는 후보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며, 공천은 이러한 정당 내부의 일차적인 후보자 선출과정이며 국민은 이에 대해 2차적인 선택권을 지닌다는 점에서 미국의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당원에게만 공천에 관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국민들이 비판적이고 적극적인 정당 활동을 통하여 민주적인 공천에 참여하여 정당정치의 생활화를 실현하는 것도 올바른 정당의 공천문화를 정립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장영수,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민주주의, 공법연구 제25권 제3호, 1997년 7월
전광석, 정당의 내부질서와 민주적인 공직선거 입후보자 추천, 헌법학연구 제6권 제1호, 2000년 5월
정만희.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의 법리, 공법학연구 제4권 제1호, 2003년
전광석, 정당의 내부질서와 공직선거입후보자추천, 고시계, 2002년 3월
전광석, 공천효력정지가처분결정, 헌법판례연구[2], 한국헌법판례연구회,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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