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과 의미
2.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 및 현황
1) 개설
2)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3) 최저생계비 결정
4)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5) 취약계층 특별보호
2. 의료급여제도 형성과정 및 현황
1) 의료급여 수급자의 특성
2) 의료급여 재정
3)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3. 자활지원제도 형성과정 및 현황
1) 자활사업 대상자
2) 자활사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주요
3) 주요사업 추진현황
(1) 비 취업대상 자활지원사업(보건복지부)
(2) 취업대상자 자활지원사업(노동부)
4. 각국의 탈빈곤정책
IV.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전망
V. 결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과 의미
2.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 및 현황
1) 개설
2)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3) 최저생계비 결정
4)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5) 취약계층 특별보호
2. 의료급여제도 형성과정 및 현황
1) 의료급여 수급자의 특성
2) 의료급여 재정
3)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3. 자활지원제도 형성과정 및 현황
1) 자활사업 대상자
2) 자활사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주요
3) 주요사업 추진현황
(1) 비 취업대상 자활지원사업(보건복지부)
(2) 취업대상자 자활지원사업(노동부)
4. 각국의 탈빈곤정책
IV.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전망
V. 결론
본문내용
대책으로서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1/3 감액 적용하고 탈락자는 1년간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하였다.
<표 2. 연도별 예산 및 수급자 추이>
1999
2000
2001
2002
2003
예산(억원)
전체
(국고기준)
18,479
23,321
27,923
33,832
35,069
자활예산
-
779
924
1,476
1,493
수급자(만명)
전체수급자
192
149(10월)
142
139
135
생계급여 수급자
54
149
142
139
135
1인당 기초생활보장예산(만원)※지방비 포함
124
195
232
281
301
현금급여기준(무소득 2인 가구, 단위 : 만원)
267
433
482
504
519
<표 3-1.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단위 : 만원)
구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2002
3,600
3,600
3,600
2003
5,345
5,345
5,345
<표 3-2. 가구규모별 재산기준>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2000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2001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2002
33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3) 최저생계비 결정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에서 결정된다, 중생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2000년 10월 이후 총 14회 개최되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정부위원 5인,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최저생계비 결정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대책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계측은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중간 연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중생보에서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그간 매년 3% 내외로 인상되어 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00년 93만원이던 최저생계비는 96만원(2001), 99만원(2002)으로 인상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102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표 4. 2002~2003 가구별 최저생계비>
(단위 : 월/천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3
355
589
810
1,019
1,159
1,307
2002
345
572
786
989
1,125
1,269
현행 최저생계비는 가구규모별로 정해져 있으나, 장애인, 노인가구 등 가구특성에 따른 생계비 차이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4)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최저생계비의 인상과 함께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 기준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소득이 없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2000년 73만원이던 현금지원액이 84만원(2001),87만원(2002)으로 인상되어 2003년 현재 90만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체 급여수준(현금 및 현물)은 1인당 14만원(2000)이던 것이 18만원(2001),21만원(2002)으로 인상되어 금년도에는 22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표 5. 최근 5년 간 현금급여기준 비교>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997
99,630
194,620
267,540
330,040
383,000
456,840
1998
124,630
242,780
330,270
403,320
463,000
510,180
1999
152,130
267,000
363,200
443,500
509,100
561,000
2000.1~9
193,000
275,000
378,000
476,000
541,000
610,000
2000.10~12
261,000
433,000
585,000
729,000
816,000
913,000
2001
286,000
482,000
667,000
842,000
959,000
1,083,000
2002(A)
304,000
504,000
693,000
871,000
991,000
1,118,000
2003(B)
313,224
518,749
713,504
897,489
1,020,445
1,151,478
증감(C=B-A)
9,224
14,749
20,504
26,489
29,445
33,478
증가율(C/A)
3.0
2.9
3.0
3.0
3.0
3.0
※ 2004년도 최저생계비 개정(안)
1. 2004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2. 2004년도 현금급여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최고금액 기준임(생계비주거비)
-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주거비 일부는 점검수선서비스로 대체가능)
- 단, 교육비의료비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5) 취약계층 특별보호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2001년 8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등록 말소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번호를 임시로 부여하여 보호조치하고 있고, 보호기준을 초과한 취약계층을 의료교육특례 등으로 보호하였으며(20,366가구, 2003.6), 교정시절 출소자에 대하여도 보호 조치하였다.(1,114명, 2003.6). 수급권자 재산특례,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2001년 11월말 현재 3만 4천여 명이 특례적용을 받고 있다.
<표 6-1.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실적>
(단위 : 명)
2000.11
2001.7
2002.12
2003.6
67(긴급급여)
283
1,673
2,014
<표 6-2. 특례자 현황(2001년 11월 말 현재)>
(단위 : 명)
계
의료
교육
재산
부양의무
자활 등
34,431
19,999
2,648
5,907
2,772
3,105
2003년에 건강보험소액 보험료 대상자
<표 2. 연도별 예산 및 수급자 추이>
1999
2000
2001
2002
2003
예산(억원)
전체
(국고기준)
18,479
23,321
27,923
33,832
35,069
자활예산
-
779
924
1,476
1,493
수급자(만명)
전체수급자
192
149(10월)
142
139
135
생계급여 수급자
54
149
142
139
135
1인당 기초생활보장예산(만원)※지방비 포함
124
195
232
281
301
현금급여기준(무소득 2인 가구, 단위 : 만원)
267
433
482
504
519
<표 3-1.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단위 : 만원)
구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2002
3,600
3,600
3,600
2003
5,345
5,345
5,345
<표 3-2. 가구규모별 재산기준>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2000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2001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2002
33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3) 최저생계비 결정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에서 결정된다, 중생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2000년 10월 이후 총 14회 개최되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정부위원 5인,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최저생계비 결정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대책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계측은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중간 연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중생보에서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그간 매년 3% 내외로 인상되어 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00년 93만원이던 최저생계비는 96만원(2001), 99만원(2002)으로 인상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102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표 4. 2002~2003 가구별 최저생계비>
(단위 : 월/천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3
355
589
810
1,019
1,159
1,307
2002
345
572
786
989
1,125
1,269
현행 최저생계비는 가구규모별로 정해져 있으나, 장애인, 노인가구 등 가구특성에 따른 생계비 차이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4)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최저생계비의 인상과 함께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 기준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소득이 없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2000년 73만원이던 현금지원액이 84만원(2001),87만원(2002)으로 인상되어 2003년 현재 90만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체 급여수준(현금 및 현물)은 1인당 14만원(2000)이던 것이 18만원(2001),21만원(2002)으로 인상되어 금년도에는 22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표 5. 최근 5년 간 현금급여기준 비교>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997
99,630
194,620
267,540
330,040
383,000
456,840
1998
124,630
242,780
330,270
403,320
463,000
510,180
1999
152,130
267,000
363,200
443,500
509,100
561,000
2000.1~9
193,000
275,000
378,000
476,000
541,000
610,000
2000.10~12
261,000
433,000
585,000
729,000
816,000
913,000
2001
286,000
482,000
667,000
842,000
959,000
1,083,000
2002(A)
304,000
504,000
693,000
871,000
991,000
1,118,000
2003(B)
313,224
518,749
713,504
897,489
1,020,445
1,151,478
증감(C=B-A)
9,224
14,749
20,504
26,489
29,445
33,478
증가율(C/A)
3.0
2.9
3.0
3.0
3.0
3.0
※ 2004년도 최저생계비 개정(안)
1. 2004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2. 2004년도 현금급여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최고금액 기준임(생계비주거비)
-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주거비 일부는 점검수선서비스로 대체가능)
- 단, 교육비의료비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5) 취약계층 특별보호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2001년 8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등록 말소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번호를 임시로 부여하여 보호조치하고 있고, 보호기준을 초과한 취약계층을 의료교육특례 등으로 보호하였으며(20,366가구, 2003.6), 교정시절 출소자에 대하여도 보호 조치하였다.(1,114명, 2003.6). 수급권자 재산특례,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2001년 11월말 현재 3만 4천여 명이 특례적용을 받고 있다.
<표 6-1.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실적>
(단위 : 명)
2000.11
2001.7
2002.12
2003.6
67(긴급급여)
283
1,673
2,014
<표 6-2. 특례자 현황(2001년 11월 말 현재)>
(단위 : 명)
계
의료
교육
재산
부양의무
자활 등
34,431
19,999
2,648
5,907
2,772
3,105
2003년에 건강보험소액 보험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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