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성격
제2절 기초생활보장의 이념 및 운용상의 원칙
제3절 기초생활보장의 행정기관
제4절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제5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6절 자활지원
제7절 급여의 실시
제8절 기초생활보장시설
제2절 기초생활보장의 이념 및 운용상의 원칙
제3절 기초생활보장의 행정기관
제4절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제5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6절 자활지원
제7절 급여의 실시
제8절 기초생활보장시설
본문내용
입장에서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
3)장점: 요보호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보호업무를 간소화 한다.
5. 거택급여의 원칙
1)수급권자의 주거에서 행한다는 원칙이다.
2)선정기준은 사회사업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전문사회사업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6. 직접급여의 원칙
1)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는 그 수급품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법 제9조 제3항)
2)수급자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처이다.
3)위탁보호의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제3절 기초생활보장의 행정기관
Ⅰ. 보장기관
1. 보장기관의 정의
보장기관이라 함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보건복지부
국가 차원의 구빈행정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다.
1) 기초생활보장과
2) 기초의료보장과
3. 지방자치단체
구빈행정의 공적 책임주체는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1)보호대상자의 거주지 관할주의
2)거주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3)시설위탁보장
4)거주지 이전의 경우
Ⅱ.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1. 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부위원장 1인을 둔다.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생활보장위원회 기능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 시도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3)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Ⅲ.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
3.일반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4절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Ⅰ. 수급권자
1. 수급권자의 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이러한 조건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3. 외국인에 대한 특례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Ⅱ.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의 범위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1)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급여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급여
Ⅲ. 수급자선정의 소득기준
1. 최저생계비 기준
1) 최저생계비의 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인상률(%)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2.75
3)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개벌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1)소득평가액
2)재산의 소득환산액
(1)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정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환산율
(3)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한다.
(4)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3)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1) 개별가구의 정의
“개별가구”라 함은 이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및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2)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령 제2조 제2항)
(3) 소득평가액의 정의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실제소득의 범위
\"실제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품(령 제3조 제2항)
3.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규칙 제2조)
Ⅳ. 수급자 선정의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2.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령 제5조)
Ⅴ.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2.부양의무자기준에 따른 특례
3. 개인단위보장에 따른 특례
4. 타 법률에 의한 특례
5.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제 5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Ⅰ. 생계급여
1. 생계급여의 내용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법 제8조)
2. 급여의 수준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및 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7조 제2항)
생계비.주거비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교육비 및 가구소득을
3)장점: 요보호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보호업무를 간소화 한다.
5. 거택급여의 원칙
1)수급권자의 주거에서 행한다는 원칙이다.
2)선정기준은 사회사업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전문사회사업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6. 직접급여의 원칙
1)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는 그 수급품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법 제9조 제3항)
2)수급자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처이다.
3)위탁보호의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제3절 기초생활보장의 행정기관
Ⅰ. 보장기관
1. 보장기관의 정의
보장기관이라 함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보건복지부
국가 차원의 구빈행정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다.
1) 기초생활보장과
2) 기초의료보장과
3. 지방자치단체
구빈행정의 공적 책임주체는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1)보호대상자의 거주지 관할주의
2)거주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3)시설위탁보장
4)거주지 이전의 경우
Ⅱ.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1. 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부위원장 1인을 둔다.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생활보장위원회 기능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 시도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3)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Ⅲ.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
3.일반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4절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Ⅰ. 수급권자
1. 수급권자의 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이러한 조건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3. 외국인에 대한 특례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Ⅱ.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의 범위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1)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급여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급여
Ⅲ. 수급자선정의 소득기준
1. 최저생계비 기준
1) 최저생계비의 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인상률(%)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2.75
3)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개벌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1)소득평가액
2)재산의 소득환산액
(1)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정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환산율
(3)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한다.
(4)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3)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1) 개별가구의 정의
“개별가구”라 함은 이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및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2)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령 제2조 제2항)
(3) 소득평가액의 정의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실제소득의 범위
\"실제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품(령 제3조 제2항)
3.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규칙 제2조)
Ⅳ. 수급자 선정의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2.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령 제5조)
Ⅴ.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2.부양의무자기준에 따른 특례
3. 개인단위보장에 따른 특례
4. 타 법률에 의한 특례
5.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제 5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Ⅰ. 생계급여
1. 생계급여의 내용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법 제8조)
2. 급여의 수준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및 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7조 제2항)
생계비.주거비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교육비 및 가구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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