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
1. 형법상 책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책임
Ⅲ.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
2. 민법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최충헌, 자동차사고의 민사책임 법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전주대학교[2001]
4. 호의동승자에 대한 배상책임
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
1. 형법상 책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책임
Ⅲ.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
2. 민법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최충헌, 자동차사고의 민사책임 법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전주대학교[2001]
4. 호의동승자에 대한 배상책임
본문내용
성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호기심으로 면허도 없는 학생이 자기 아버지의 차를 몰래 아파트에서 운행 중 보행자를 상해케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66.5.31, 66도536 : “중대부관인 육군중위가 운전병이 검문소로 연행된 사이 차량을 운전한 행위를 가리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반복계속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필요로 할 것이며, 단 1회의 운전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업무상 과실의 내용(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가) 사고방지의무
자동차 운전자는 ⅰ) 운행 전에 차체를 정비점검하여 고장여부를 조사수리하여야 하고 대판 68.2.20, 68도16
ⅱ) 발차에 필요한 제반조치, 특히 승객의 완전승차와 출입문의 완전폐쇄여부를 확인하고, 또 속력을 적절히 조절하여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라도 급정거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판 70.2.23, 70도62
, ⅲ) 통행 중에는 교통신호와 속도제한, 안전 거리와 추월시 차선준수 둥에 관한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아니라, 전방 좌우주시 및 경적, 서행, 일단멈춤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판 96.7.9, 96도1198 : 대법원은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대형사고를 피하기 위해 인도턱에 버스를 부딪쳐 정차시키려 하였으나, 버스가 인도턱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신뢰의 원칙
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서 발전된 것으로 도로교통에 있어서 일방이 법규나 절차를 준행하는 경우 상대방도 이를 준행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도 좋다는 취지에서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이론이다. 도로교통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판례를 살펴보면,
ⅰ) 자동차와 자동차간에서,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법하여 진입할 것을 예견하고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없고 대판 82.4.13, 82도2720
, 무모하게 앞지르기를 하는 차를 위해 서행해야할 주의의무가 없으며 대판 84.5.29, 84도483
우선권을 가진 차량의 운전자는 상대방차가 대기할 것을 기대해도 좋다 대판 92.8.18, 92도934
고 보았다
ⅱ) 자동차와 자전거와의 관계에서, 자전거 출입이 금지된 서울시 잠수교에서 운전자는 자전거를 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으며, 대판 80.8.12, 80도1446
자전거를 타고 오던 자가 도로를 횡단하려다가 넘어지는 것까지 예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판 83.2.8, 82도2617
, 야간에 무등화인 채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횡단하리라고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판 84.9.26, 84도1696
고 한다.
ⅲ) 한편 자동차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고속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을 취할 의무가 없으며 대판 77.6.28, 77도403
,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된 육교 밑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뛰어들 것을 예상하여 주의할 의무가 없다 대판 85.11.12, 85도1893
는 판례가 있다.
나. 살인죄 및 상해죄 등
과실이 아닌 살인 및 상해 등의 고의를 가지고 자동차를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각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살인죄 및 상해죄 등 형법상 각 범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따름이다.
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다만 음주 등 만취 상태로 주취운전을 실행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운전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바, 이러한 논의가 바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이다. 특히 형법 제10조 3항에 의해 가벌성은 물론이고 완전책임 비난을 가능케하는 실질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1) 구성요건 모델
이 설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스스로 자유롭게 책임 무능력 상태로 만드는 선행행위에서 이미 인정하는 견해이다. 특히 Roxin은 간접정범과 같이 범죄자가 도구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서 실행행위가 시작되어 스스로 자신을 책임없는 도구로 만들어 더 이상 인과과정을 지배할 수 없게 되는 때에 종료한다고 한다. 이 설에 따라 실행행위를 이미 원인행위에서 바라보면 그 당시에 책임능력있는 자에 대한 책임비난의 근거는 아무런 문제없이 제시된다.
(2) 예외모델
이 설은 현재 우리나라 다수설로서, 원인행위에서는 책임비난의 근거만을 찾고 그 반면에 실행행위는 그 이후 부자유 상태에서 ‘형식적’ 구성요건 상 행위를 할 때에 비로소 인정하는 견해이다.
(3) 사견
Jescheck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범죄의 실행행위성은 형식적 구성요건 행위에서 찾고 그 책임비난의 근거만은 그와 밀접불가분한 원인행위에서 찾는 예외모델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가. 도주(일명 뺑소니)의 의미
법 제5조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이하생략)
의 ‘도주’라 함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버리고 가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피해자와 동행중이던 남편과 그 동행인들이 피해자를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경찰서에 신고 및 자수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자수한 경우눈이 내려 즉시 정차할 수 없었고, 정차할 마땅한 장소도 없어 사고 장소로부터 약 200미터 정도 전진하여 정차한 뒤 현장 쪽으로 되돌아오다가 뒤
(3) 업무상 과실의 내용(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가) 사고방지의무
자동차 운전자는 ⅰ) 운행 전에 차체를 정비점검하여 고장여부를 조사수리하여야 하고 대판 68.2.20, 68도16
ⅱ) 발차에 필요한 제반조치, 특히 승객의 완전승차와 출입문의 완전폐쇄여부를 확인하고, 또 속력을 적절히 조절하여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라도 급정거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판 70.2.23, 70도62
, ⅲ) 통행 중에는 교통신호와 속도제한, 안전 거리와 추월시 차선준수 둥에 관한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아니라, 전방 좌우주시 및 경적, 서행, 일단멈춤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판 96.7.9, 96도1198 : 대법원은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대형사고를 피하기 위해 인도턱에 버스를 부딪쳐 정차시키려 하였으나, 버스가 인도턱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신뢰의 원칙
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서 발전된 것으로 도로교통에 있어서 일방이 법규나 절차를 준행하는 경우 상대방도 이를 준행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도 좋다는 취지에서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이론이다. 도로교통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판례를 살펴보면,
ⅰ) 자동차와 자동차간에서,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법하여 진입할 것을 예견하고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없고 대판 82.4.13, 82도2720
, 무모하게 앞지르기를 하는 차를 위해 서행해야할 주의의무가 없으며 대판 84.5.29, 84도483
우선권을 가진 차량의 운전자는 상대방차가 대기할 것을 기대해도 좋다 대판 92.8.18, 92도934
고 보았다
ⅱ) 자동차와 자전거와의 관계에서, 자전거 출입이 금지된 서울시 잠수교에서 운전자는 자전거를 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으며, 대판 80.8.12, 80도1446
자전거를 타고 오던 자가 도로를 횡단하려다가 넘어지는 것까지 예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판 83.2.8, 82도2617
, 야간에 무등화인 채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횡단하리라고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판 84.9.26, 84도1696
고 한다.
ⅲ) 한편 자동차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고속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을 취할 의무가 없으며 대판 77.6.28, 77도403
,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된 육교 밑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뛰어들 것을 예상하여 주의할 의무가 없다 대판 85.11.12, 85도1893
는 판례가 있다.
나. 살인죄 및 상해죄 등
과실이 아닌 살인 및 상해 등의 고의를 가지고 자동차를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각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살인죄 및 상해죄 등 형법상 각 범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따름이다.
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다만 음주 등 만취 상태로 주취운전을 실행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운전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바, 이러한 논의가 바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이다. 특히 형법 제10조 3항에 의해 가벌성은 물론이고 완전책임 비난을 가능케하는 실질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1) 구성요건 모델
이 설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스스로 자유롭게 책임 무능력 상태로 만드는 선행행위에서 이미 인정하는 견해이다. 특히 Roxin은 간접정범과 같이 범죄자가 도구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서 실행행위가 시작되어 스스로 자신을 책임없는 도구로 만들어 더 이상 인과과정을 지배할 수 없게 되는 때에 종료한다고 한다. 이 설에 따라 실행행위를 이미 원인행위에서 바라보면 그 당시에 책임능력있는 자에 대한 책임비난의 근거는 아무런 문제없이 제시된다.
(2) 예외모델
이 설은 현재 우리나라 다수설로서, 원인행위에서는 책임비난의 근거만을 찾고 그 반면에 실행행위는 그 이후 부자유 상태에서 ‘형식적’ 구성요건 상 행위를 할 때에 비로소 인정하는 견해이다.
(3) 사견
Jescheck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범죄의 실행행위성은 형식적 구성요건 행위에서 찾고 그 책임비난의 근거만은 그와 밀접불가분한 원인행위에서 찾는 예외모델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가. 도주(일명 뺑소니)의 의미
법 제5조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이하생략)
의 ‘도주’라 함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버리고 가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피해자와 동행중이던 남편과 그 동행인들이 피해자를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경찰서에 신고 및 자수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자수한 경우눈이 내려 즉시 정차할 수 없었고, 정차할 마땅한 장소도 없어 사고 장소로부터 약 200미터 정도 전진하여 정차한 뒤 현장 쪽으로 되돌아오다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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