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점
Ⅱ. 기타공법상 법인과 국가배상(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1. 문제점
2. 헌법 제29조
3. 학설
4. 검토
II. 공무수탁사인과 국가배상
1. 문제점
2. 배상책임주체(배상책임자)
3.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Ⅱ. 기타공법상 법인과 국가배상(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1. 문제점
2. 헌법 제29조
3. 학설
4. 검토
II. 공무수탁사인과 국가배상
1. 문제점
2. 배상책임주체(배상책임자)
3.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본문내용
1. 문제점
행정주체란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말하며,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이란 이러한 행정주체가 공행정 사무를 수행 도중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 국민의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배상법은 행정상 손해배상의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 행정상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 행정주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본래적 행정주체) 외에도 공법상 사단법인(공공조합)ㆍ공법상 재단법인ㆍ영조물 법인의 기타 공법상 법인과 공무수탁사인이 포함된다(기타 행정주체). 그러나 국가배상법은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오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기타 공법상 법인 및 공무수탁사인이 공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기타공법상 법인과 국가배상(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1) 문제점
기타 공법상 법인은 공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공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위법행위를 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인지, 민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된다(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인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인지).
(2) 헌법 제29조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배상책임의 주체의 범주 내에 국가와 공공단체를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공공단체란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법상 법인을 뜻함). 따라서 기타 공법상 법인은 일정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 한 법인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만 국한시키고 있어 문제된다.
(3) 학설
가. 국가배상법 유추적용설(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설, 국가배상청구설)
국가배상법 유추적용설은 가해행위가 공행정작용에 속하므로 피해 국민의 폭넓은 권리구제와 법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타 공법상 법인이 공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이 유추적용 될 수 있다고 본다.
나. 민법적용설(민법상 손해배상청구설)
민법적용설은 기타 공법상 법인의 공무수행 도중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자기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가행행위가 공행정작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민법상 면책사유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유추적용).
행정주체란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말하며,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이란 이러한 행정주체가 공행정 사무를 수행 도중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 국민의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배상법은 행정상 손해배상의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 행정상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 행정주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본래적 행정주체) 외에도 공법상 사단법인(공공조합)ㆍ공법상 재단법인ㆍ영조물 법인의 기타 공법상 법인과 공무수탁사인이 포함된다(기타 행정주체). 그러나 국가배상법은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오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기타 공법상 법인 및 공무수탁사인이 공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기타공법상 법인과 국가배상(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1) 문제점
기타 공법상 법인은 공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공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위법행위를 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인지, 민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된다(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인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인지).
(2) 헌법 제29조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배상책임의 주체의 범주 내에 국가와 공공단체를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공공단체란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법상 법인을 뜻함). 따라서 기타 공법상 법인은 일정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 한 법인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만 국한시키고 있어 문제된다.
(3) 학설
가. 국가배상법 유추적용설(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설, 국가배상청구설)
국가배상법 유추적용설은 가해행위가 공행정작용에 속하므로 피해 국민의 폭넓은 권리구제와 법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타 공법상 법인이 공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이 유추적용 될 수 있다고 본다.
나. 민법적용설(민법상 손해배상청구설)
민법적용설은 기타 공법상 법인의 공무수행 도중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자기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가행행위가 공행정작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민법상 면책사유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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