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안락사의 요건
▶ 객관적 요건
▶ 주관적 요건
▶ 절차적 요건
◎ 국내의 상황
◎ 국외의 상황
▶ 객관적 요건
▶ 주관적 요건
▶ 절차적 요건
◎ 국내의 상황
◎ 국외의 상황
본문내용
기독교 국가 네덜란드에서는 1993년 2월 9일 안락사 허용 법안을 91의 찬성, 45의 반대표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반대표 중 39표가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안락사죄를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법안 요구로서 실제 표결 결과는 140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법안에서도 28개 조항이 충족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네덜란드의 사망자 50명중 1명 정도로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1991년 네덜란드 보건부 조사에 의하면 한해에 약 2천 7백명이 의사의 도움으로 안락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 국가 중 안락사 허용을 제일 먼저 입법화한 네덜란드는 종교계에서 큰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교황청에서는 네덜란드 의회를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까지 비유하고 있다.
▶ 일 본
일본은 1950년부터 안락사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불치병에 걸린 모친(한국인이며 이름은 신길순)이 고통에 겨워 자신의 죽음을 부탁하자 그녀의 아들이 모친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효라 생각하여 모친의 자살을 도운 사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이후 6차례의 안락사에 관한 재판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본에는 안락사 관련법이 없고,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여부에 관한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의 안락사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992년 7월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말기암 환자를 염화칼륨으로 안락사 시킨 대학병원 의사 도쿠나가 마사히토를 살인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이의 대표적 예이다. 또한 일본의 한 지방병원장이 말기 위암 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서 안락사 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야마나카 원장은 "가능한 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 처치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안락사를 행하였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니시오카 변호사는 "근육이완제 투여는 권한 없는 의사가 환자의 호흡을 끊는 행위"라고 하나 의료관계자들의 반론 내용은 말기암 환자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법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파문이어서 판결이 어려운데 지난 1991년 일본 가나가와현 지방법원이 안락사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환자 자신의 의사 확인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 일 본
일본은 1950년부터 안락사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불치병에 걸린 모친(한국인이며 이름은 신길순)이 고통에 겨워 자신의 죽음을 부탁하자 그녀의 아들이 모친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효라 생각하여 모친의 자살을 도운 사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이후 6차례의 안락사에 관한 재판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본에는 안락사 관련법이 없고,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여부에 관한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의 안락사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992년 7월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말기암 환자를 염화칼륨으로 안락사 시킨 대학병원 의사 도쿠나가 마사히토를 살인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이의 대표적 예이다. 또한 일본의 한 지방병원장이 말기 위암 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서 안락사 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야마나카 원장은 "가능한 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 처치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안락사를 행하였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니시오카 변호사는 "근육이완제 투여는 권한 없는 의사가 환자의 호흡을 끊는 행위"라고 하나 의료관계자들의 반론 내용은 말기암 환자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법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파문이어서 판결이 어려운데 지난 1991년 일본 가나가와현 지방법원이 안락사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환자 자신의 의사 확인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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