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安樂死 / Euthanasia)에 대한 찬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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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安樂死 / Euthanasia)에 대한 찬반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존엄사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는 회복 가능성이 없이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 대해 생명유지장치 등에 의한 인위적 생명연장진료를 중단,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습적으로는 용인되고 있지만, 일본 역시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죽음을 재촉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안락사에대해 전면 반대하는 국가입니다. 뇌사상태라 하더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생존상태로 간주하며 안락사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십년간 논쟁 되어 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안락사 사례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1997년에 일어난 일명 보라매 사건으로도 불리는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1997년 술에 취한 김모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쳐 서울의 보라매 병원에 응급으로 실려왔다. 그는 긴급하게 뇌수술을 받고 혼사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였고 의식 호전이 약간씩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치료비가 없다며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했다. 이에 의료진은 퇴원하면 사망한다며 돈이 없으면 차라리 도망가라고 할 정도로 만류했으나 아내의 요구를 이길 수 없었고 아내에게 사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고 퇴원을 시켰다. 집에돌아간 김씨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지 5분만에 사망했다.1997년 12월 발생 당시에도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6여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2004년 대법원의 판결로 퇴원을 강행한 보호자에게는 살인죄를, 치료를 중단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원시킨 의사에게는 살인 방조죄를 인정하며 사건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존엄사 또는 환자의 죽을 권리와 같은 관련된 논란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계기로 일어났는데,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1975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퀸란 사건이 발단이었다고 합니다.
퀸란은 21살 여자로 1975년 4월에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술과 약물에 중독되어 호흡정지가 있은 다음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여 지속적 식물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퀸란의 아버지는 의사로부터 의식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퀸란에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주겠다고 결심하여 의사에게 생명유지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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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02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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