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문제
Ⅰ. 문제제기
1. 정보화 사회의 도래
2.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 의의
(2) 연혁
Ⅱ.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가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 --“소리바다”
Ⅲ. 정보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는 두 입장
1. 카피레프트
(1) 정보의 성격
1)정보의 공공재적 성격
2)정보의 또 다른 성격 --토머스 제퍼슨의 ”촛불론”
(2) 지적재산권법의 한계
1)지적재산권법의 목적의 변질
2)일반대중의 정보접근권 침해
3)허울 좋은 창작자보호
4)독점의 폐해
(3) 공유를 통한 발전의 가능성
2. 카피라이트(저작권)
(1)일반대중의 정보접근권 보장
(2)독점의 폐해 시정가능
(3)경쟁을 통한 발전가능성
Ⅳ. 결 론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외의 문제
Ⅰ. 서 설
Ⅱ. 인터넷과 법률문제
1. 도메인과 관련된 문제
2. 전자문서에 관한 문제
3.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1) 개인정보의 수집
1) 개인정보의 수집
2) 개인정보수집의 제한
(2)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1)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3)이용자의 권리
1)이용자의 권리등
2)법정대리인의 권리
3)손해배상청구
(4)사이버 스토킹
4.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
5.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6. 광고성 정보전송(스팸메일)
7. 사이버명예훼손
8. 불건전 사이트로 인한 폐해
9. 통신중의 모욕, 성적 언어폭력 등
10.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문제
Ⅲ. 결 론
Ⅰ. 문제제기
1. 정보화 사회의 도래
2.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 의의
(2) 연혁
Ⅱ.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가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 --“소리바다”
Ⅲ. 정보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는 두 입장
1. 카피레프트
(1) 정보의 성격
1)정보의 공공재적 성격
2)정보의 또 다른 성격 --토머스 제퍼슨의 ”촛불론”
(2) 지적재산권법의 한계
1)지적재산권법의 목적의 변질
2)일반대중의 정보접근권 침해
3)허울 좋은 창작자보호
4)독점의 폐해
(3) 공유를 통한 발전의 가능성
2. 카피라이트(저작권)
(1)일반대중의 정보접근권 보장
(2)독점의 폐해 시정가능
(3)경쟁을 통한 발전가능성
Ⅳ. 결 론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외의 문제
Ⅰ. 서 설
Ⅱ. 인터넷과 법률문제
1. 도메인과 관련된 문제
2. 전자문서에 관한 문제
3.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1) 개인정보의 수집
1) 개인정보의 수집
2) 개인정보수집의 제한
(2)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1)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3)이용자의 권리
1)이용자의 권리등
2)법정대리인의 권리
3)손해배상청구
(4)사이버 스토킹
4.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
5.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6. 광고성 정보전송(스팸메일)
7. 사이버명예훼손
8. 불건전 사이트로 인한 폐해
9. 통신중의 모욕, 성적 언어폭력 등
10.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대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단지 표시방법을 거쳤다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는 없다. 다른 경로로 손쉽게 청소년이 그 부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입법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5.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사이버테러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는 일정의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함에 의하여 또는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키게 한다. 이것은 인터넷 활성인한 신종의 범죄유형에 속하며 손쉽게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통법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6. 광고성 정보전송(스팸메일)
흔히 스팸메일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수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수신거부의 의사를 하고 그래도 스팸메일이 계속 오는 경우는 정통법의 규율에 따라야 한다.
정통법은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으며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위반시에는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7.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의 강한 전파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은 끊임없이 생성될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혹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과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것은 사이버상의 강한 전파성에 기인한다. 비방할 목적을 요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단순히 다른 글을 복사해서 옮긴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성질상 그리고 인터넷의 강한 전파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사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크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으로 인하여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정통법에서는 정보삭제요구권과 반박문 게재요청권을 두어 즉시 정보삭제 혹은 반박문을 올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반박문을 즉시 올리지 않은 제공자에게 판례는 손해배상책임을 제공자에게 묻고 있다.
이경우의 정보삭제요구권과 반박문게재요청권은 명예훼손 뿐만이 아니라 많은 논쟁이 오고가는 사이버세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8. 불건전 사이트로 인한 폐해
많은 불건전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는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심도있게 고려해봐야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불건전이고 건전인지는 쉽게 평가할 수 없으나, 정통법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다음 두가지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음란한 사이트 혹은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불안, 공포를 유발하는 전파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 또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 외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많은 사이트들이 있다. 그러한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통법에 규정이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통신중의 모욕, 성적 언어폭력 등
흔히 체팅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것에서는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다. 다만, 기존의 형법상 혹은 기타 법률상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과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10.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문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인터넷은 정보공유와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번성해나가고 있다. 또한 익명성 속에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며 한껏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정통법등의 제정으로 사이버세계는 비사이버세계와 유사해지고 있으며 많은 법률적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논하기에 앞서 사이버세계와 비사이버세계의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둘 것인가가 먼저 논해져야 한다. 사이버세계와 비사이버세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제한하는 논리는 사이버세계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며, 차이를 인정한다면 새롭게 사이버 세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개념을 설정해야할 것이다.
Ⅲ. 결론
인터넷의 사용으로부터 파생되는 법률문제들은 그 해결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과제들을 갖고 있다. 인터넷에 관한 법률들이 많이 제정되고 기존의 법률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강한 전파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그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한 반면 그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나 제재는 미흡하다. 한예로 얼마전 동영상으로 유행했던 모 연예인들의 사생활등은 그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전파성이 어느 정도 강력하며, 익명성으로 인해 전파자를 색출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보았다.
개인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 문화형성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디지털은 자유다, ' IPleft' 회원공동집필, 이후출판사, 2000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민족예술, 2001년 4월호
국회 소리바다 토론회 자료집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운동,” 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디지털 딜레마, 임원선譯, 한울아카데미, 2001
박성호, ‘카피레프트(copyleft) 개념의 생성과 전개’, 2000
한국경제신문 2001년 2월 22일 기사
미디엄과 저작권, 황희철, 정보법학회, 1997
한국비블리아 제11권 제2호 2000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단지 표시방법을 거쳤다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는 없다. 다른 경로로 손쉽게 청소년이 그 부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입법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5.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사이버테러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는 일정의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함에 의하여 또는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키게 한다. 이것은 인터넷 활성인한 신종의 범죄유형에 속하며 손쉽게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통법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6. 광고성 정보전송(스팸메일)
흔히 스팸메일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수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수신거부의 의사를 하고 그래도 스팸메일이 계속 오는 경우는 정통법의 규율에 따라야 한다.
정통법은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으며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위반시에는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7.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의 강한 전파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은 끊임없이 생성될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혹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과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것은 사이버상의 강한 전파성에 기인한다. 비방할 목적을 요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단순히 다른 글을 복사해서 옮긴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성질상 그리고 인터넷의 강한 전파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사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크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으로 인하여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정통법에서는 정보삭제요구권과 반박문 게재요청권을 두어 즉시 정보삭제 혹은 반박문을 올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반박문을 즉시 올리지 않은 제공자에게 판례는 손해배상책임을 제공자에게 묻고 있다.
이경우의 정보삭제요구권과 반박문게재요청권은 명예훼손 뿐만이 아니라 많은 논쟁이 오고가는 사이버세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8. 불건전 사이트로 인한 폐해
많은 불건전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는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심도있게 고려해봐야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불건전이고 건전인지는 쉽게 평가할 수 없으나, 정통법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다음 두가지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음란한 사이트 혹은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불안, 공포를 유발하는 전파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 또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 외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많은 사이트들이 있다. 그러한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통법에 규정이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통신중의 모욕, 성적 언어폭력 등
흔히 체팅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것에서는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다. 다만, 기존의 형법상 혹은 기타 법률상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과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10.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문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인터넷은 정보공유와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번성해나가고 있다. 또한 익명성 속에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며 한껏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정통법등의 제정으로 사이버세계는 비사이버세계와 유사해지고 있으며 많은 법률적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논하기에 앞서 사이버세계와 비사이버세계의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둘 것인가가 먼저 논해져야 한다. 사이버세계와 비사이버세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제한하는 논리는 사이버세계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며, 차이를 인정한다면 새롭게 사이버 세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개념을 설정해야할 것이다.
Ⅲ. 결론
인터넷의 사용으로부터 파생되는 법률문제들은 그 해결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과제들을 갖고 있다. 인터넷에 관한 법률들이 많이 제정되고 기존의 법률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강한 전파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그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한 반면 그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나 제재는 미흡하다. 한예로 얼마전 동영상으로 유행했던 모 연예인들의 사생활등은 그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전파성이 어느 정도 강력하며, 익명성으로 인해 전파자를 색출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보았다.
개인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 문화형성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디지털은 자유다, ' IPleft' 회원공동집필, 이후출판사, 2000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민족예술, 2001년 4월호
국회 소리바다 토론회 자료집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운동,” 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디지털 딜레마, 임원선譯, 한울아카데미, 2001
박성호, ‘카피레프트(copyleft) 개념의 생성과 전개’, 2000
한국경제신문 2001년 2월 22일 기사
미디엄과 저작권, 황희철, 정보법학회, 1997
한국비블리아 제11권 제2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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