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의 현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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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근로자의 현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고용의 개념

Ⅱ. 비정규고용의 유형
1. 임시직
2. 파견근로
3. 시간제근로
4. 사외공(社外工)
5. 소사장제
6. 항만하역근로
7. 기타 도급이나 위임에 의한 특수한 계약형태의 근로
8. 가내근로

Ⅲ. 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 및 실태
1. 비정규직고용 문제의 중요성
2. 비정규직 고용의 실태
(1) 비정규직 고용의 선택이유 및 당사자의 인식
(2) 근로계약의 실태

Ⅳ. 비정규직근로자의 세계적인 사례와 현황
1. 미국 UPS사의 사례
2. 유럽의 비정규직근로자 현황
3. 일본의 사례

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에 관한 우리 법의 규율과 한계
1. 고용관계의 성립
(1) 채용자유의 원칙과 그 한계
(2) 계약목적의 규제
(3) 계약기간의 규제
(4) 절차적 규제
2. 고용관계의 유지
(1) 실업위험 부담의 불공정성
(2) 비정규직 근로의 계속적인 사용
3. 입법정책상의 과제

Ⅵ.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에 관한 실례
1. 원인 분석
(1) 대학의 전임교원 채용 미흡
(2) 박사인력의 수급 불균형
(3) 전업 시간강사들이 관련 제도 미비 문제 제기
(4) 폐쇄적 교원임용 관행
2. 전국 각 대학의 시간강사 현황
3. 시간강사의 전공 및 교양담당 강좌수
4. 강사료
5. 시간강사들에 대한 복지시설 현황
(1) 시간강사들의 도서관 이용가능여부
(2) 교통비 지급여부
6. 비정규근로자로서의 시간강사에 관한 문제 해결방안
7. 그 밖의 근로자 문제

Ⅶ. 결론

본문내용

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적인 규제는 비정규직 근로의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그 합리성과 적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비정규직 근로의 이용에 대한 절차적 규율은 비정규직 근로의 사용을 억제하기에는 극히 미흡한 수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상의 절차적 규제는 단지 파견근로의 이용에 관한 규정뿐이고,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의 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근로자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네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3항)
게다가 근로자파견법도 ‘협의’ 수준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벌칙규정도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단체협약에 의한 비정규직 고용의 절차상의 규율도 역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기업의 고용조정시 정리해고나 희망퇴직후 비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사례가 있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사용자가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억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대응수단이 없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률 자체가 매우 낮다는 점과 기업의 인사경영사항에 관하여 법원이 단체협약상의 합의 또는 협의 조항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기회부여 정도로만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에 의한 규제기능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극히 미미하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현행법의 절차적 규율 정도로는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는 데 별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그것도 단체협약에 의한 노사자치에 맡길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입법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2. 고용관계의 유지
사용자가 비정규직 고용의 이용을 선호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고용조정의 용이성이다. 이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고의 자유권을 확대하는 것이고 근로자로서는 그만큼 근로권의 축소와 상실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가지는 부담이 줄어든 만큼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관계의 유지는 노사간의 권리의 균형 및 사회적 비용의 공정한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관계의 유지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 때문에 단지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맡길 수 없고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과 간섭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고용관계의 유지에 관한 유일한 법적 규율장치인 해고제한제도는 정규직 근로자를 상정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적, 질적 증가에 대한 유효 적절한 규제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법상 해고제한제도의 문제점을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크게 실업위험의 불공정한 분담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속적 사용에 대한 법의 흠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실업위험 부담의 불공정성
비정규직 근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대부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형식을 취하게 되므로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해고의 문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실업위험에 대한 부담을 근로자가 전적으로 안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해고제한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사용자는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기간의 단기로 말미암아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상의 보험료납부의무도지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근로자는 일자리와 소득을 상실하고 실업중의 생활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만큼 그 대가인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의 의무를 분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사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제재가 징벌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2) 비정규직 근로의 계속적인 사용
비정규직 근로의 계속적인 사용이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를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의 비정규직 이용은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사용자에게는 해고제한법규의 적용을 피하면서 또한 임금 및 노무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는 차별적 근로조건의 고착과 항상적인 고용불안상태의 유지등 그만큼 손해가 된다.
비정규직 근로의 계속적인 사용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①근로계약의 반복적 갱신, ②동일한 직무에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속적인 사용, ③동일한 근로자의 타직무로의 연속적 사용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근로계약의 반복적 갱신에 대하여는 판례나 학설 등 법해석론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나머지 두 유형에 대하여는 전혀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파견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를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제6조).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 규정은 법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2년내에서 당사자의 합의없이 파견계약이 갱신된 경우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2회 이상 반복 갱신된 경우,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이 동일한 파견근로자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파견근로자를 교대로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하는 점에서도 법문의 규정상 명확하지 않다.
비정규직 근로의 계속적인 사용의 유형 중에서 반복적 계약갱신의 규율에 관한 법해석론에 있어서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판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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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0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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