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1. 노인복지법의 의의
2. 노인복지법의 이해
1) 목적
2) 공공부조법과의 관계
3) 법원
4) 개정방향
5) 개정특징
3.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4. 노인복지법의 발전경과
Ⅱ.실질적체계
1. 노인복지법의 실질적 체계
1) 규범적 타당성
(1) 노인복지법 권리성
① 권리성
② 권리성에 따른 국가의 책임과 의무 규정
(2) 대상자 요건의 범위
(3) 노인복지법 서비스의 요건 및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2) 실효성
(1) 조직(전달체계, 위원회)
(2) 인력
(3) 권리구제와 형벌
Ⅲ. 판례 동향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노인복지법의 의의
2. 노인복지법의 이해
1) 목적
2) 공공부조법과의 관계
3) 법원
4) 개정방향
5) 개정특징
3.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4. 노인복지법의 발전경과
Ⅱ.실질적체계
1. 노인복지법의 실질적 체계
1) 규범적 타당성
(1) 노인복지법 권리성
① 권리성
② 권리성에 따른 국가의 책임과 의무 규정
(2) 대상자 요건의 범위
(3) 노인복지법 서비스의 요건 및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2) 실효성
(1) 조직(전달체계, 위원회)
(2) 인력
(3) 권리구제와 형벌
Ⅲ. 판례 동향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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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 건강진단이나 상담입소 등의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거나 수급권자가 아닌 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4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② 부양의무자가 있는 자가 상담입소 등의 복지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 하며,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6조 제2항제3항). 이 때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동법 50조 제4항).
③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6조 제5항).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 제7항).
4)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①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②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2) 실효성
(1) 조직(전달체계, 위원회)
① 위원회
- 제2조 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기능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한다.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내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건설부장관. 노동부장관. 교통부장관. 정무장관(제2)과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된다.
- 제7조(노인복지대책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인복지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전문기관 시설
- 노인복지과 와 노인보건과
보건복지부는 1994년 12월23일에 사회복지정책실 산하에 가정복지심의관 노인복지과를 두어 노인복지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재가 노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 관련단체에 지도육성 및 감독, 노인의 적성에 알맞는 직종의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사회참여 부진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시설의 지원, 육성을 관장하였다. 그러나 1999년 5월2일에 사회복지정책실 산하에 가정보건복지심의과 노인보건과를 신설하여 노인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들에 관한 업무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기구로서는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행정체계를 갖지 못하고 행정자치부 산하의 특별시광역시도의 사회복지여성국(보건복지여성국)가정복지과(복지정책과)노인복지담당이, 시군구의 가정복지계에서, 읍면등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민간의 노인복지 증진의 책임
①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노인복지가 증진되도록 사업을 경영 해야 하며(동법 제4조 제3항),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동법 제32조 및 제 34조) 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며,
③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는 노인 복지의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지원도 한다(동법 제36 조).
④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결연사업 기타 재가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법인 포함)도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다.
(2) 인력
1)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법7조1항).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7조2항).
노인에 대한 복지행정은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수반하므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직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노인복지상담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다음의 임명 자격과 직무내용을 근거로 한다.
가)임명자격
①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②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③초중고등학교 교사경력 2년 이상인 자.
④고졸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행정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⑤중졸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⑥아동복지지도원,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나)직무내용
①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지도
②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3) 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 건강진단이나 상담입소 등의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거나 수급권자가 아닌 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4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② 부양의무자가 있는 자가 상담입소 등의 복지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 하며,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6조 제2항제3항). 이 때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동법 50조 제4항).
③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6조 제5항).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 제7항).
4)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①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②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2) 실효성
(1) 조직(전달체계, 위원회)
① 위원회
- 제2조 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기능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한다.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내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건설부장관. 노동부장관. 교통부장관. 정무장관(제2)과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된다.
- 제7조(노인복지대책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인복지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전문기관 시설
- 노인복지과 와 노인보건과
보건복지부는 1994년 12월23일에 사회복지정책실 산하에 가정복지심의관 노인복지과를 두어 노인복지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재가 노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 관련단체에 지도육성 및 감독, 노인의 적성에 알맞는 직종의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사회참여 부진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시설의 지원, 육성을 관장하였다. 그러나 1999년 5월2일에 사회복지정책실 산하에 가정보건복지심의과 노인보건과를 신설하여 노인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들에 관한 업무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기구로서는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행정체계를 갖지 못하고 행정자치부 산하의 특별시광역시도의 사회복지여성국(보건복지여성국)가정복지과(복지정책과)노인복지담당이, 시군구의 가정복지계에서, 읍면등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민간의 노인복지 증진의 책임
①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노인복지가 증진되도록 사업을 경영 해야 하며(동법 제4조 제3항),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동법 제32조 및 제 34조) 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며,
③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는 노인 복지의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지원도 한다(동법 제36 조).
④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결연사업 기타 재가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법인 포함)도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다.
(2) 인력
1)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법7조1항).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7조2항).
노인에 대한 복지행정은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수반하므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직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노인복지상담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다음의 임명 자격과 직무내용을 근거로 한다.
가)임명자격
①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②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③초중고등학교 교사경력 2년 이상인 자.
④고졸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행정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⑤중졸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⑥아동복지지도원,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나)직무내용
①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지도
②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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