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이러한 판례에 대해 과거의 석유판매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이나 대인적인 것이 중심이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8. 유사제도와 비교
(1) 예외적 승인과 비교
1) 의의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억제적인 금지를 예외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허가는 위험방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1항
3) 재량성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성격을 갖지만, 예외적 허가는 공익목적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4)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그 규정의 체제와 문언상 분명하고, 이러한 예외적인 건축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에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이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의 법적 성질 및 그에 관한 사법심사의 기준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으로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신고·등록과 비교
1) 허가요거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이지만, 등록에 있어서 등록요건에 대한 해정청의 심사는 형식적·외형적 심사인 점에는 양자는 차이가 있다. 변태적 허가제설은 등록을 허가와 동일하게 보지만, 독자적 유형설에 의하면 언론·출판에 대하여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21조 2항에 비추어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와 동일시할 수 없다.
2)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 1항의 발행인 등록의 심사기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국가가 정기간행물의 실태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출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는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등록사항이 정기간행물의 외형에 관한 객관적 정보에 한정되어 있고, 등록제를 규정하여 정기간행물의 발행요건에 관하여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러한 판례에 대해 과거의 석유판매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이나 대인적인 것이 중심이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8. 유사제도와 비교
(1) 예외적 승인과 비교
1) 의의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억제적인 금지를 예외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허가는 위험방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1항
3) 재량성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성격을 갖지만, 예외적 허가는 공익목적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4)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그 규정의 체제와 문언상 분명하고, 이러한 예외적인 건축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에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이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의 법적 성질 및 그에 관한 사법심사의 기준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으로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신고·등록과 비교
1) 허가요거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이지만, 등록에 있어서 등록요건에 대한 해정청의 심사는 형식적·외형적 심사인 점에는 양자는 차이가 있다. 변태적 허가제설은 등록을 허가와 동일하게 보지만, 독자적 유형설에 의하면 언론·출판에 대하여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21조 2항에 비추어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와 동일시할 수 없다.
2)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 1항의 발행인 등록의 심사기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국가가 정기간행물의 실태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출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는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등록사항이 정기간행물의 외형에 관한 객관적 정보에 한정되어 있고, 등록제를 규정하여 정기간행물의 발행요건에 관하여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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