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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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여성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혼의 실태
2. 이혼 증가의 원인
3. 이혼 여성의 문제
4. 이혼 여성의 경제적 문제의 심각성
5. 이혼 여성에게 지원되어야할 서비스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력감, 자신의 소극적인 성격에 대한 자책감, 일에 대한 두려움 등이 깔려 있다. 이제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 자체가 두려움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혼여성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경제적인 지위의 하락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은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한 여성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하는 직종은 목욕탕일, 식당일, 빌딩청소, 다단계 판매업, 사무보조 등의 비전문적인 것들이다. 늘 천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통해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고 저축을 늘려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동안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이혼여성의 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처전략으로서 문제해결 중심의 도구적인 행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혼여성들의 또 다른 대응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녀의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모자가구를 위한 공적부조를 신청하고,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모자가구를 위한 직업훈련을 알아보고, 이웃 주민에게 일자리를 부탁하고, 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친정가족과 전배우자의 경제적인 원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인 원조의 정도는 그다지 크거나 정규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헐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또 배우자가 있으면서 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남성을 소개받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절대적인 빈곤과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죄의식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① 정부복지서비스: 공적부조
우리나라에는 이혼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공적 부조체계는 없다. 다만 저소득층모자가족을 위한 지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모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자녀교육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세습화 방지 및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96년도에는 4인가족 기준 월소득 861천원 미만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자녀 17,525명에게 학비 6,206백만원과 6세 이하 아동 5,605명에게 양육비 61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무주택 저소득모자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96년 상반기까지 20,506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 생업자금융자
저소득 모자가정의 조기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자가정 생활등급 7등급 이하(4인가족 기준 월소득 861천원 미만) 모자가정에게 세대당 1,000만원 이내의 생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 3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300세대에 지원하고 있다.
② 법률
* 연금 분할 제도 :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연금을 탈 수 있는 제도
새로 개정된 국민 연금법에 의하면, 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하여 60세에 달하였거나 60세가 된 후에 이혼한 경우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신청을 하면 결혼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절반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 협의상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 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사례】
☞ 사례 = 박모씨 (52, 여)는 77년 모 국립연구소 연구원이었던 오모씨(60)와 결혼했지만 남편의 끊임없는 불륜을 견디다 못해 99년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 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오씨는 박씨에게 위자료 300만원과 재산 분할금 6000만원, 매월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업주부이던 박씨는 그 후 봉투접기 등을 하며 홀로 가정을 꾸려 나갔지만 경제사정은 어려워만 갔다. 아들 (20)은 등록금이 없어 대학진학을 포기했고 둘째 딸 (19)도 학업을 중단할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남편 오씨는 위자료는커녕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도록 박씨가 받은 돈은 28만원이 고작이었다.
견디다 못한 박씨는 99년 4월 “양육비로 지급해야 할 돈을 빼돌리고 있다”며 오씨를 고소했다. 조사결과 오씨가 재산을 동거녀의 명의로 이전하고 친구에게 고율의 이자로 수천만원을 빌려줬는가 하면 세입자들에게서 받은 1400만원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오씨의 옷장 서랍에서는 1600만원의 현금도 발견됐다.
오씨는 결국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려 한 혐의로 99년 12월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부성애 마저 삼켜버린 돈 욕심은 감옥을 다녀온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이행 명령에 대해 계속 ‘오리발’을 내밀던 오씨는 지난해 10월 한달 동안의 감치 처분을 받았다.
오씨는 현재 박씨가 낸 두 번째 이행명령 신청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100만원의 과태료나 한달간의 감치 명령을 받게 된다.
☞ 실태 = 서울 가정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혼 남성들익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양육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한 이혼남은 남은 돈이 없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법원에서 한달간 감치 명령을 내리자 이틀만에 모두 마련해 주고 풀려나기도 했다 고 말했다.
이처럼 이혼 뒤 양육 책임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까지 외면해 버리는 남성들 때문에 이혼 여성들의 살아남기가 더욱 힘들어 진다는 게 여성계의 지적, 법원이 인정하는 자녀 1인당 양육비가 한달에 30만원에 불과한 것도 내실 있는 자녀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조경애 상담 위원은 “최근 상담을 의뢰해온 600여명의이혼, 별거여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양육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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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22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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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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