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이주결혼 여성에 대해 - 이혼 시, 이주결혼여성왔 조건 없이 국적을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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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학] 이주결혼 여성에 대해 - 이혼 시, 이주결혼여성왔 조건 없이 국적을 주어야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국내 이주결혼에 대한 현황
2-1.국내의 국제결혼 증가 상황
2-2.이주결혼부부의 높은 이혼율
2-3.이혼에 내몰린 이주결혼여성

3.이주결혼여성에게 불리한 국적법

4.이주결혼여성의 이혼 후 피해사례
4-1.불가피한 이주, 추방
4-2.불리한 양육권분쟁
4-3.전문브로커의 활동

5.국적을 조건 없이 부여해야 하는 것의 필요성

6.결론

본문내용

이며, 오히려 남편의 좋은 인상을 믿고 한국에 경제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꿈꾼 경우가 28.9%나 된다. 또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우도 16.0%로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통계적 수치를 보면 국적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오히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결혼 여성은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양육권 분쟁을 할 수 없으며, 한국 국적이 있는 시민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서도 일을 해야 하며, 심한 경우 유흥업소에 자신을 팔아야 만 한국에서 버틸 수 있다. 즉, 한국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온 외국인 여성들을 한국사회가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이혼 후 이주결혼여성에게 국적을 주여야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래도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생각해보았다. 이혼한 이주여성에게 국적을 준 후 그 이후의 생활을 평가하여 그 생활이 불순한 의도이면 국적을 다시 돌려받으면 염려하는 상황을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를 나는 ‘국적 수여 후 평가제’라고 이름 붙였다. 이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이혼 후 설자리를 잃어가는 이주여성들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한다.
6.결론
비자하나만 받고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이주결혼여성들은 국적취득권도 남편에게 있어 폭력과 욕설도 참을 수밖에 없고 이혼 후엔 양육권은 고사하고 오히려 강제추방까지 당한다. 이 현실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국적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은 이주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단지 위험성만 위에서 언급한 ‘국적 수여 후 평가제’로 해결한다면 더 정당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신문기사]
<결혼이민자 이혼증가 대책마련 촉구>, <<일간경기>>, 2009.11.17
<국내 남성 국제결혼 증가-93%가 농촌거주>, <<한국농어민신문>>, 2006.1.19
<꽃가마 타고 온 한국땅서 “난 씨받이로 이용당했다”>, <<한겨례신문>>, 2007.07.06
<‘버려진 여성들’ 유흥업소 등 유입>, <<한겨례신문>>, 2008.05.12
<춘천, 국제결혼 증가추세-10명중 1명>, <<더데일리>>, 2009.10.08
<한국의 이주여성 47% “이혼 원한다”>, <<경향신문>>, 2008.11.10
<한국 시집온 외국여성 빈곤에 운다>, <<국민일보>>, 2008.07.14
<한국 오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연합뉴스>>,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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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27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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