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사회보장 역사와 발전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2. 함부르크 구빈제도
3. 비스마르크와 사회보장제도
4. 제 1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험
5.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장(히틀러 통치기간)
6. 독일연방공화국 탄생후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7. 1970년대~현재
독일의 사회보장 제도
(1)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
① 연금보험
② 의료보험
③사고보험
④ 실업보험
⑤ 수발보험(=간병보험)
(2) 사회원호(Soziale Entschadigung)
(3) 사회촉진(Soziale FOrderung)
① 고용촉진
② 교육촉진
③ 출산촉진 및 양육보조
④ 주택보조
(4) 사회부조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다양성
독일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2. 함부르크 구빈제도
3. 비스마르크와 사회보장제도
4. 제 1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험
5.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장(히틀러 통치기간)
6. 독일연방공화국 탄생후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7. 1970년대~현재
독일의 사회보장 제도
(1)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
① 연금보험
② 의료보험
③사고보험
④ 실업보험
⑤ 수발보험(=간병보험)
(2) 사회원호(Soziale Entschadigung)
(3) 사회촉진(Soziale FOrderung)
① 고용촉진
② 교육촉진
③ 출산촉진 및 양육보조
④ 주택보조
(4) 사회부조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다양성
독일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9.7%)이 주택보조금을 받았다.
(4) 사회부조
자립할 수 없고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보조가 베풀어진다. 사회보조법에 따라 독일인이든 외국인이든간에 그 같은 곤경 속에 있는 모든 독일 내의 거주자는 사회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보조는 생계유지 혹은 장애, 질병, 노령과 같은 특수한 처지의 극복에 도움을 준다. 이 사회보조는 대부분 주정부들과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제공된다. 1992년에 사회보조에 쓰인 비용은 모두 420억 5천만 마르크였다. 1991년 이후 연방사회보조법은 구 동독의 새로운 연방주들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다양성
독일의 사회보장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거나 드문 제도가 포함되는 등 매우 다양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수당, 취학촉진,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이 그 예이다.
또 가족복지면에서 아동수당, 육아수당이 존재하며 전업주부의 연금권이 인정되고 교육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부담조정’이라 하여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외에도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사회 전체의 기여로 보상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독일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
1. 경제불황과 고실업으로 인한 재정난
역시 독일에서도 사회보장제도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정난’이다.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를 계기로 만성화된 경제불황과 이에 따른 실업의 급증,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발생한 더욱 대량의 실업군과 구동독의 사회체제가 무너지면서 폭증한 사회복지 대상자들, 나아가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다. 물론 지금도 유럽공동체에서 마르크화를 기축통화로 인정할 만큼 독일은 강대국이다. 하지만 지난해 독일 노동청은 실업대책에 1천억마르크(약 50조원)를 썼고 기초자치단체들은 사회부조에만 국방예산과 맞먹는 5백억마르크를 쏟아부었다. 더구나 독일 국민들은 임금 총액의 약 40%를 각종 기여금으로 내고 있는데 실업자의 급증과 조업단축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실제 독일의 실업율은 12%, 500만에 육박하고 있다.
더구나 독일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인구의 3분의 1이 정년퇴직연령이 됨으로써 취업자 1인이 노인 1인을 부양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연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든지 연금수준을 절반 이상 대폭 삭감해야 한다. 실제로 의료보험을 예로 들면 환자의 교통비, 치과보철, 치료·보조재료, 입원 등에 관한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고용과 성장을 위한 계획'도 연금수혜 개시연령의 인상, 아동수당 인상 시기의 연기, 병가기간 중 급여 축소, 영세기업의 종업원 해고절차 간소화 등 복지혜택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의 통합이다. 독일정부의 복지 축소 제안들은 광범위한 노동자계층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그것이 노동자만의 희생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간 임금 동결과 복지 축소, 노동시간 단축을 수용해 왔지만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2. 사회보험 중심의 ‘차별급부’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
나아가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차별급부(사회보험의 원리로서 기여금에 따른 급부)’는 복지 축소의 와중에서 사회통합에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은 기여한 만큼 급부를 받는 원리에 바탕한다. 가장 대대적이었던 1957년의 연금개혁 결과 최저급부와 최대급부의 차이는 예전의 1:3에서 1:10으로 증가했다. 곧 ‘생존수준 급부원칙’을 버리고 ‘예전의 경제적 지위 유지 원칙’으로 돌아선 것이다.
사회보험은 또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 초기의 정책이다. 사회복지의 역사는 사회보험에서 시작된 사회보장이 공공부조, 각종 서비스로 발전하면서 적용대상층이 확대되고 급여의 질이 향상되며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독일과 같은 사회보험 중심의 정책은 나아가 기여가 없는 빈곤계층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 빈곤계층은 ‘무기여’라는 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의 동의와 국가의 특별한 관심이 없는 한 복지의 혜택은 최소한에 그치기 쉽다. 다시 말해 자신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들고 나서는 ‘조직화 된’ 집단과 달리 조직화되기 어려운 집단은 자신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독일의 빈곤층이 대부분 자녀가 많은 가정이나 노인집단, 통일 이후에는 구동독인들이라는 데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독일은 그간 사회보장뿐 아니라 사회보장의 대안으로서 ‘입법을 통한 검약과 개인소유의 증진’을 강조해 왔다. 연방정부는 1963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 5년 기간의 정기저축에 대해 공공기금으로부터 장려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가족주택의 구입과 기업 주식의 획득을 지원해 왔다. 196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산형성촉진법’은 수령자가 저축의 형태로 5년 동안 유치한다는 조건 아래 이익배분이나 이와 유사한 배당금 형태로 피고용자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사회보장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는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봉착하는 딜레마이다. 평등과 효율의 관계, 평등의 진정한 의미와 개인의 책임을 둘러싸고 지금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평등의 의미가 ‘기여한 만큼’이라면 현존의 불평등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호가 미치지 못한다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통합과 사회의 안정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전광석, 독일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4
UN사회개발연구소, 변화하는 복지국가, 인간과 복지, 1999 (고스타 에스핑 엔더슨 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1998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95
(4) 사회부조
자립할 수 없고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보조가 베풀어진다. 사회보조법에 따라 독일인이든 외국인이든간에 그 같은 곤경 속에 있는 모든 독일 내의 거주자는 사회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보조는 생계유지 혹은 장애, 질병, 노령과 같은 특수한 처지의 극복에 도움을 준다. 이 사회보조는 대부분 주정부들과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제공된다. 1992년에 사회보조에 쓰인 비용은 모두 420억 5천만 마르크였다. 1991년 이후 연방사회보조법은 구 동독의 새로운 연방주들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다양성
독일의 사회보장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거나 드문 제도가 포함되는 등 매우 다양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수당, 취학촉진,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이 그 예이다.
또 가족복지면에서 아동수당, 육아수당이 존재하며 전업주부의 연금권이 인정되고 교육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부담조정’이라 하여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외에도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사회 전체의 기여로 보상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독일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
1. 경제불황과 고실업으로 인한 재정난
역시 독일에서도 사회보장제도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정난’이다.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를 계기로 만성화된 경제불황과 이에 따른 실업의 급증,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발생한 더욱 대량의 실업군과 구동독의 사회체제가 무너지면서 폭증한 사회복지 대상자들, 나아가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다. 물론 지금도 유럽공동체에서 마르크화를 기축통화로 인정할 만큼 독일은 강대국이다. 하지만 지난해 독일 노동청은 실업대책에 1천억마르크(약 50조원)를 썼고 기초자치단체들은 사회부조에만 국방예산과 맞먹는 5백억마르크를 쏟아부었다. 더구나 독일 국민들은 임금 총액의 약 40%를 각종 기여금으로 내고 있는데 실업자의 급증과 조업단축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실제 독일의 실업율은 12%, 500만에 육박하고 있다.
더구나 독일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인구의 3분의 1이 정년퇴직연령이 됨으로써 취업자 1인이 노인 1인을 부양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연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든지 연금수준을 절반 이상 대폭 삭감해야 한다. 실제로 의료보험을 예로 들면 환자의 교통비, 치과보철, 치료·보조재료, 입원 등에 관한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고용과 성장을 위한 계획'도 연금수혜 개시연령의 인상, 아동수당 인상 시기의 연기, 병가기간 중 급여 축소, 영세기업의 종업원 해고절차 간소화 등 복지혜택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의 통합이다. 독일정부의 복지 축소 제안들은 광범위한 노동자계층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그것이 노동자만의 희생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간 임금 동결과 복지 축소, 노동시간 단축을 수용해 왔지만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2. 사회보험 중심의 ‘차별급부’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
나아가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차별급부(사회보험의 원리로서 기여금에 따른 급부)’는 복지 축소의 와중에서 사회통합에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은 기여한 만큼 급부를 받는 원리에 바탕한다. 가장 대대적이었던 1957년의 연금개혁 결과 최저급부와 최대급부의 차이는 예전의 1:3에서 1:10으로 증가했다. 곧 ‘생존수준 급부원칙’을 버리고 ‘예전의 경제적 지위 유지 원칙’으로 돌아선 것이다.
사회보험은 또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 초기의 정책이다. 사회복지의 역사는 사회보험에서 시작된 사회보장이 공공부조, 각종 서비스로 발전하면서 적용대상층이 확대되고 급여의 질이 향상되며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독일과 같은 사회보험 중심의 정책은 나아가 기여가 없는 빈곤계층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 빈곤계층은 ‘무기여’라는 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의 동의와 국가의 특별한 관심이 없는 한 복지의 혜택은 최소한에 그치기 쉽다. 다시 말해 자신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들고 나서는 ‘조직화 된’ 집단과 달리 조직화되기 어려운 집단은 자신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독일의 빈곤층이 대부분 자녀가 많은 가정이나 노인집단, 통일 이후에는 구동독인들이라는 데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독일은 그간 사회보장뿐 아니라 사회보장의 대안으로서 ‘입법을 통한 검약과 개인소유의 증진’을 강조해 왔다. 연방정부는 1963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 5년 기간의 정기저축에 대해 공공기금으로부터 장려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가족주택의 구입과 기업 주식의 획득을 지원해 왔다. 196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산형성촉진법’은 수령자가 저축의 형태로 5년 동안 유치한다는 조건 아래 이익배분이나 이와 유사한 배당금 형태로 피고용자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사회보장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는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봉착하는 딜레마이다. 평등과 효율의 관계, 평등의 진정한 의미와 개인의 책임을 둘러싸고 지금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평등의 의미가 ‘기여한 만큼’이라면 현존의 불평등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호가 미치지 못한다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통합과 사회의 안정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전광석, 독일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4
UN사회개발연구소, 변화하는 복지국가, 인간과 복지, 1999 (고스타 에스핑 엔더슨 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1998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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