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EU국가의 전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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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요 EU국가의 전력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주요 EU국가 공기업의 민영화 배경 및 형태

II. EU의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본문내용

전 활동으로부터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변전이 국내 전기 공급자에 의해 소유되어지는 경우 요금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Directive에 명시되었다.
다. 사업 분리
Directive는의 사업분리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Directive는 변전계통을 발전과 배전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순수한 의미의 사업분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반면, Directive는 제 3자 접속이라는 공통된 상황하에서 회계 분리의 준비를 강조한다. 그리고 변전과 배전 계통 운영자들이 자신의 계열사 또는 주식소유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한편, 변전계통 운영자가 수직 통합되어 있는 경우 Directive는 최소한 경영차원에서의 사업분리, 즉 변전과 무관한 다른 활동들로부터의 사업분리를 요구한다.
이상적으로는 변전계통 운영자의 완전한 사업분리가 최우선적으로 선호된다. 그러나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이런 제안은 몇 회원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Directive는 남용에 대한 유효한 통제를 제도화할 접근을 채택하였다. 각 변전계통 운영자가 우월적 지위를 갖을 것은 명확하다. Treaty 86항에 의해 변전 계통 운영자가 자신의 계열사에 대한 요금 및 조건 차별 또는 유자격 수용자가 외국에서 전력을 들여오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계통 접근에 불필요한 기술적 제약을 세우는 것을 금하고 있다.
라. 집행위원회의 역할과 회원국의 책임
집행위원회는 분명한 역할이 있지만 중요한 책임은 각국 당국이 갖고 있다. 그렇기에 Directive는 각국이 실행력을 갖춘 기구를 만들어 계약과 협상, 그리고 망 접속 거부나 판매거부 등에 관한 논란을 정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회원국이 규제, 통제 및 투명성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갖추어 우월적 지위에서 오는 남용을 방지하도록 한다.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자원과 전문성을 합쳐 규제의 연결된망(seamless web)을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의 긴밀한 유대하에 적정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규제 체계를 갖출 것이다.
2.3 전력정책
EU 전기시장의 경쟁도입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에너지 분야의 경쟁 도입은 흔히 level playing field라고 불리는 법적, 제도적 조건을 비교 가능하게 조화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게 각국의 상황에 맞도록 자국의 법령을 개정하는 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각국의 자국내 경쟁 도입에 관한 실행계획을 포함하는 법령 및 제도 개선 결과는 1999년 2월 19일까지 집행위원회에 전달되었다. 아무튼 EU는 강제적으로 회원국 전력회사의 일방적인 구조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의 전력회사가 발전, 송전, 배전의 분리를 포함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송전의 독립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유럽 전력시장의 경쟁도입은 자유로운 기업행위, 자본의 자유 이동 등을 통한 새로운 동맹관계(New Alliances)를 모색한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전력회사의 개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비생산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단지 몇 개의 회사로만 집중되는 현상도 바람직한 형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적정한 규모와 경쟁력을 지닌 전력사업자를 유럽연합 내에 육성하기 위해서는 독일 베를린 전력 BEWAG의 VEBA, VIAG, US based Southern Company에 의한 컨서시움 매각에서 볼 수 있었던 새로운 동맹관계에 의한 전력시장의 인수 합병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EU는 Directive를 통해 공동체 차원에서 발전의 자유, 유자격 수용가의 선택 자유, 사업 분할 및 회계 투명성, 공공서비스 의무를 포함하는 전력시장 정책에 대한 일반적 규칙을 설정하였고, 그 자세한 내용은 회원국이 자신이 처한 제도적,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EU가 제시한 공동 규칙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입장에 처해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EU의 공동규칙이 회원국에 의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3.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
영국은 전력산업의 대규모 민영화를 단행한 대표적 국가로 전력산업 구조조정, 민영화 및 규제개혁과 관련해 가장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에는 많은 국가가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국의 민영화 경험은 세계적으로 가장 의욕적이고 획기적이었다고 평가되어지기도 한다. 그 결과 영국 모형은 하나의 전형으로 존재하여 많은 국가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시 일종의 모범사례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특히,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는 영국식 모형을 따른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영국 전력산업 민영화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국가경제에서 중앙정부 역할의 축소라는 보다 광범위한 틀안에서 이루어졌다. 대처 수상이 집권한 1979년 이후 영국 주요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단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처 행정부의 주된 목표는 경제활동에서 정부 역할의 축소이었는데 이는 민영화 이전 전체 고용에서 국영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7% 이다가 민영화 이후에는 2% 이하로 하락하였음을 볼 때 부분 충족되었다고 평가된다.
영국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1989년 전기법(Electricity Act)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본 방향은 발전과 마켓팅 분야는 경쟁 도입이 가능하지만 변전과 배전은 자연독점이 지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과 마켓팅 분야의 규제는 철폐하되, 변전과 배전의 규제는 유지토록 하되, 규제주체를 새로운 규제기관인 Office of Energy Regulation(OFFER)가 담당토록 하였다.
영국 전력산업 민영화의 주된 특징중의 하나는 국가적 전기 도매 풀(pool)의 설립이다. 영국 전력부분 개혁의 중요한 걸림돌은 원자력 발전분야의 과도한 초기 투자와 고가의 석탄 계약에서 발생하였다.
영국 전력 부문의 구조 개편이 단행된지는 10년밖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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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24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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