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절 미국
제 2 절 영국
제 3 절 일본
제 4 절 대만
제 5 절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제 2 절 영국
제 3 절 일본
제 4 절 대만
제 5 절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우리아이 우리땅 우리집에서 키웁니다」, (서울 : 한국수양부모협회, 2004), pp.66-67.
영국은 미국에 비하여 친부모가 필요에 따라 단기간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것이 보다 보편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허용되는 분위기로서, 정부는 이를 부모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위탁가정에 머무는 기간이 길수록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 위탁된 아동을 단기간 내에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조속한 가정 복귀를 위하여 아동과 일반가족과 사회복지사의 빈번한 접촉을 강조하고, 위탁가정이 위탁아동들과 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문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위탁가정에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허남순, 전게논문, 2000, p.269.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주로 지방정부의 보건당국 관할 하에 아동에 대한 위탁보호계획(care plan)을 수립하여 이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위탁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영국에서는 친인척 위탁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인척위탁의 효과성의 장점을 수용하여 활성화시키되 아동의 보호책임이 일차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다. 모선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출범과 가정위탁보호사업”, 「단비」,125호, (한국복지재단 , 2003), p.22.
제 3 절 일본
일본에서는 가정위탁제도를 이자(里子) 또는 이친제도(里親制度)라고 한다. 이친제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1974년부터는 친부모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단기 이친제도도 만들어졌다.
일본은 전후 길거리에 버려진 전쟁고아들을 더 이상 시설에서 수용할 수가 없게 되자 지역 내의 유지의 집에 의뢰하여 양육한 것이 가정위탁보호의 시작이 되었다. 1947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가정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제도화되었다. 가정위탁보호의 구체적인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1948년 「가정양육운영요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이나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정된 지 40년만인 1987년 전면 개정되어, 새로운 위탁부모 등 「가정양육운영요강」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보호사업 희망의 둥지 업무 지침서」, (서울 : 한국복지재단, 2001), p44.
일본의 가정위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입양을 전제로 양자를 원하는 사람이 위탁부모가 되는 양자위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입양목적이 아닌 일정기간만 양육하는 일반가정위탁이다. 그리고 양자위탁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 등이 잘 정비되어 있고 위탁부모의 자격요건을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위탁아동 수는 1955년 9,111명이었다가 2001년에는 2,211명이었으며 위탁부모로 등록한 숫자도 16,200명에서 7,372명으로 감소되었다. 위탁부모의 숫자가 점점 줄어 1948년에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시작된 이래 최저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류큐신보(流球新報), 2001.3.26, 사설 재인용.
가정위탁보호제도가 발전하지 않는 배경으로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 행정이나 아동상담소의 소극적 자세, 행정이 위탁부모의 자원봉사 정신에 의지하여 충분한 수당이나 연수 지원 태만을 들고 있어 최근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체적으로 공공서비스 형태가 특징인데,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경우는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의 신청접수 및 승인 등은 아동상담소가 맡고, 위탁부모의 연수 및 교육 등은 위탁부모연합회가 맡고 있으며, 민간단체인 위탁부모연합회와 공공기관인 아동상담소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10월을 위탁부모의 달로 정하고, ‘위탁부모를 찾는 운동’을 후생노동성,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주최하고 위탁부모연합회에 위탁부모, 위탁자녀, 아동양호시설 등의 입소아동과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의 교류를 꾀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위탁부모연합회의 활발한 활동과 사고 시 위탁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배상책임 보험제도 시행, 최근 아동학대 증가로 인한 전문 가정위탁 실시와 친인척위탁 실시가 일본 정부의 주관심사이다. 모선영, 전게논문, pp.23-24.
제 4 절 대만
대만은 경제적 성장 및 가족계획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기아와 무연고 아동의 수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증가, 미혼모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 또는 영구적 보호가 아닌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위탁보호대상 아동의 수가 증가되었고, 이 때문에 1980년 초에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배근, “가정위탁보호사업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지」, 제2호, (한국아동복지학회, 1994), p.127, 재인용.
이를 위한 중화아동복리기금(Chinese Children\'s Fund)에서는 1978년 대만 정부 및 학자들을 초청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탁보호서비스와 사회사업”이란 책을 출간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고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가정위탁 대상아동을 가까운 친척집에 배치한 후 그 가정에 재정적으로 보조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평가를 거쳐 1983년 대만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중화아동복리기금에 위탁하였다. 이기정, 전게논문, p.30.
1982년 6월 중화아동복리기금은 아동위탁보호사업을 위한 사회사업가 재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직훈련의 내용은 위탁보호사업의 시범적인 계획의 실시 경험, 대상아동의 조사, 위탁가정의 선발, 아동배치 후의 지도감독, 위탁부모들의 상담기술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84년 1월 대만정부는 아동위탁보호 시행령을 선포하고 이어서 아동위탁에 따른 보육비, 의료비 등에 관한 법령을 만들었다 이에 앞서 1982년부터 2개의 현에 아동위탁보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
이러한 위탁보호사업의 홍보를 위해 각 시와 도에 신문, 잡지, 기타 언론 매체와 텔레비전, 라디오 등에 공익광고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매년 위탁보호사업에 관한 워크
영국은 미국에 비하여 친부모가 필요에 따라 단기간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것이 보다 보편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허용되는 분위기로서, 정부는 이를 부모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위탁가정에 머무는 기간이 길수록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 위탁된 아동을 단기간 내에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조속한 가정 복귀를 위하여 아동과 일반가족과 사회복지사의 빈번한 접촉을 강조하고, 위탁가정이 위탁아동들과 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문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위탁가정에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허남순, 전게논문, 2000, p.269.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주로 지방정부의 보건당국 관할 하에 아동에 대한 위탁보호계획(care plan)을 수립하여 이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위탁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영국에서는 친인척 위탁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인척위탁의 효과성의 장점을 수용하여 활성화시키되 아동의 보호책임이 일차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다. 모선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출범과 가정위탁보호사업”, 「단비」,125호, (한국복지재단 , 2003), p.22.
제 3 절 일본
일본에서는 가정위탁제도를 이자(里子) 또는 이친제도(里親制度)라고 한다. 이친제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1974년부터는 친부모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단기 이친제도도 만들어졌다.
일본은 전후 길거리에 버려진 전쟁고아들을 더 이상 시설에서 수용할 수가 없게 되자 지역 내의 유지의 집에 의뢰하여 양육한 것이 가정위탁보호의 시작이 되었다. 1947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가정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제도화되었다. 가정위탁보호의 구체적인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1948년 「가정양육운영요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이나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정된 지 40년만인 1987년 전면 개정되어, 새로운 위탁부모 등 「가정양육운영요강」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보호사업 희망의 둥지 업무 지침서」, (서울 : 한국복지재단, 2001), p44.
일본의 가정위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입양을 전제로 양자를 원하는 사람이 위탁부모가 되는 양자위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입양목적이 아닌 일정기간만 양육하는 일반가정위탁이다. 그리고 양자위탁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 등이 잘 정비되어 있고 위탁부모의 자격요건을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위탁아동 수는 1955년 9,111명이었다가 2001년에는 2,211명이었으며 위탁부모로 등록한 숫자도 16,200명에서 7,372명으로 감소되었다. 위탁부모의 숫자가 점점 줄어 1948년에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시작된 이래 최저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류큐신보(流球新報), 2001.3.26, 사설 재인용.
가정위탁보호제도가 발전하지 않는 배경으로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 행정이나 아동상담소의 소극적 자세, 행정이 위탁부모의 자원봉사 정신에 의지하여 충분한 수당이나 연수 지원 태만을 들고 있어 최근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체적으로 공공서비스 형태가 특징인데,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경우는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의 신청접수 및 승인 등은 아동상담소가 맡고, 위탁부모의 연수 및 교육 등은 위탁부모연합회가 맡고 있으며, 민간단체인 위탁부모연합회와 공공기관인 아동상담소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10월을 위탁부모의 달로 정하고, ‘위탁부모를 찾는 운동’을 후생노동성,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주최하고 위탁부모연합회에 위탁부모, 위탁자녀, 아동양호시설 등의 입소아동과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의 교류를 꾀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위탁부모연합회의 활발한 활동과 사고 시 위탁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배상책임 보험제도 시행, 최근 아동학대 증가로 인한 전문 가정위탁 실시와 친인척위탁 실시가 일본 정부의 주관심사이다. 모선영, 전게논문, pp.23-24.
제 4 절 대만
대만은 경제적 성장 및 가족계획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기아와 무연고 아동의 수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증가, 미혼모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 또는 영구적 보호가 아닌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위탁보호대상 아동의 수가 증가되었고, 이 때문에 1980년 초에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배근, “가정위탁보호사업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지」, 제2호, (한국아동복지학회, 1994), p.127, 재인용.
이를 위한 중화아동복리기금(Chinese Children\'s Fund)에서는 1978년 대만 정부 및 학자들을 초청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탁보호서비스와 사회사업”이란 책을 출간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고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가정위탁 대상아동을 가까운 친척집에 배치한 후 그 가정에 재정적으로 보조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평가를 거쳐 1983년 대만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중화아동복리기금에 위탁하였다. 이기정, 전게논문, p.30.
1982년 6월 중화아동복리기금은 아동위탁보호사업을 위한 사회사업가 재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직훈련의 내용은 위탁보호사업의 시범적인 계획의 실시 경험, 대상아동의 조사, 위탁가정의 선발, 아동배치 후의 지도감독, 위탁부모들의 상담기술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84년 1월 대만정부는 아동위탁보호 시행령을 선포하고 이어서 아동위탁에 따른 보육비, 의료비 등에 관한 법령을 만들었다 이에 앞서 1982년부터 2개의 현에 아동위탁보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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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탁보호사업의 홍보를 위해 각 시와 도에 신문, 잡지, 기타 언론 매체와 텔레비전, 라디오 등에 공익광고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매년 위탁보호사업에 관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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