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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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방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성매매 방지의 근거

Ⅱ. 본론
1.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점 분석
2. 성매매방지법
3. 각국의 성매매 정책 경향

Ⅲ 결론

본문내용

성구매자의 이름을 보도하는 미국 일부지역처럼 "고객 창피주기 캠페인"을 한층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 공개자 신상 공개 채널인 "Jone TV" 운영을 검토 중에 있다.
(2) 존 스쿨
성매매 초범 위반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범죄자 처벌 진입단계에 개입하여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구매자 체포시 성매매관련 범죄 전과 유무를 확인한 후에, 성구매자에게 존스쿨 참여 여부를 묻게 된다. 1년간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존스쿨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존 스쿨의 참여를 선택하지 않고 기소를 통해 벌금 혹은 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시간
담당자
내용
9:00~9:30
진행 담당 경찰관
프로그램 소개 및 신원확인
9:30~10:30
법원 변호사
성매매 관련법, 법 집행 과정 등
10:30~11:30
성매매 담당 경찰관
성매매 관련 범죄를 막기위한 현장에서의 경험과 성매매의 실태
11:30~12:30
의료 교육 담당자
성병의 위험성, STD로의 전이를 막기 위한 안전한 성관게, 성병관련 슬라이드 상영
12:30~13:30
점심 (개인부담)
13:30~14:00
지역주민
성매매가 주민들과 지역에 끼친 영향
14:00~15:00
전직 성판매 여성들
성매매를 어떻게 하게 되었으며 그때의 생활과 탈출하게 된 과정
15:00~15:30
남성 고객의 부인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어떻게 이혼까지 가게 되었으며 가정과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
15:30~16:00
존스쿨 거쳐간 남성이나 과거 고객이었던 남자
예전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참석자들에게 조언
16:00~17:00
진행 담당 경찰관
토론 및 설문조사 교육 수료 확인증 발급
[표 ] 캐나다 존 스쿨 프로그램 내용의 일례
3) 기타국가
(1) 스위스
합법적 규제주의 국가인 스위스의 경우 성을 사는 고객은 부과세를 지불해야 한다. 지방 정부기관들은 특정 지역에 대한 거리 성매매를 금지하거나 동일한 구역을 반복적으로 배회하는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성매매에 대한 규제를 가한다.
(2) 노르웨이
비범죄주의 국가인 노르웨이에서는 포주에 의한 폭력이나 학대에 의해 성을 파는 사람들에게 법적 보조가 무료로 제공되며, 무료 보상 소송도 가능하다. 현재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성구매 행위를 범죄화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성평을 저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간주하여 여성매매와 성매매에 반대하는 운동조직들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각국의 성매매 정책의 특성을 성인 성매매의 처벌여부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금지주의, 비범죄주의, 합법적 규제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분류
주요 특징
세부 사항
해당 국가
기 타
금지
주의
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성구매 행위만 금지
스웨덴
*필리핀: 국회에 범안상정
성판매 행위만 금지
일본, 대만, 필리핀
구매 및 판매행위
금지
한국, 중국, 태국,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위싱턴 등
비범죄
주의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규제하지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음)
주로 호객행위, 광고 등을 불법으로 간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퀸스랜드 주
*학교, 병원 등의 특정 지역, 특정 시간, 특정 유형은 불법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국가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기도 함.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거리 성매매구입행위 금지
*노르웨이: 남성구매행위처벌관련법제정 추진중
합법적
규제
주의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징수, 의료감시체계를 가지며 활동지역을 규제함.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 영업허가제
네덜란드
*특정지역, 특정시간, 특정유형(거리성매매 등)는 불법으로 간주
*캐나다: 거리 성매매행위 처벌
등록증, 허가증, 건강검진, 세금징수, 특정지역에만 허용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키. 미국 네바다주 등
Ⅲ 결론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집회,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부와 여성단체에서는 성매매불법화와 처벌에 이어 탈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사회 일부에서는 이 법안의 실효성을 의심하며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어긋나는 정책집행으로 부작용만 부를 것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서비스산업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성산업으로 사회전반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티켓다방이나 유흥주점은 물론이고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등 본래 업종은 뒷전이고 검은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 알선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심지어는 인터넷으로도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사회복지정책이다.
3일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여성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입소 여성을 위한 자활지원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범사업의 내용으로는 비입소 여성들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긴급생계지원과 의료 법률 지원,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또, 여성부는 인천과 부산에 정부 지원시설을 마련하고 성매매 종사 여성을 위한 인권보호, 상담활동과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한 자립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랫동안 독버섯처럼 번창해 온 성산업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져 온 성매매 문제가 정부차원의 제도적, 행정적 접근만으로 하루 아침에 해결되기란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국민 각자가 성매매야말로 비인도적 범죄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과 실천의지가 함께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도 민간단체, 학계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적극적인 국민의식전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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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14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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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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