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실태와 문제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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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 1 장 노인학대의 정의
제 2 장 노인학대의 개념
제 1 절 피해자의 특징
제 2 절 가해자의 특징
제 3 절 학대를 유발시키는 사회적 배경
제 3 장 노인학대의 발생원인
제 1 절 발생원인
제 2 절 발생유형
제 3 절 학대발생을 보여주는 표시
제 4 장 노인학대의 실태
제 1 절 노인학대의 실태
제 2 절 노인학대의 문제점
제 5 장 노인학대에 대한 해결방안
제 1 절 제도적 해결방안
제 2 절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1. 노인확대에 대한 일반 인식의 확산
2. 노인학대 관한 이론적 기초와 전문기관, 전문가의 육성
3. 정부차원의 역할
4. 구체적 케이스 접근과 전문 서비스의 제공
제 3 절 외국 노인학대 대응방안
1. 미 국
2. 캐나다
3. 일 본
4. 영 국
제 4 절 학대예방
1. 학대예방을 위한 개인적 측면
2. 학대예방을 위한 가족적 측면
3. 학대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적 측면

Ⅲ 결 론

참고문헌

노인학대 관련법

본문내용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 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 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 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 조(중상해, 존속 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 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및 제274조 (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 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 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 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 (미수범) 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 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 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호를 위반한 죄
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이 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 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 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제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 4조 (신고의무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 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 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자(이 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 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 보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노인학대 적용 범주
­가정폭력 9 노인학대
노인학대 역시 가정폭력의 중요한 형태로서 특례법상 보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고(4조 1항)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범죄시설종사자, 특례법에 따른 상담시설의 상담원,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범죄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4조 2항 2호, 3호, 4조 3항).
­가정폭력 10 노인보호
학대받는 노인은 우선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위탁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시설보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례법은 이를 특히 강조하여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4조 1항).
­가정폭력 11 법원 임시조치 종류
가정보호사건에 있어 법원은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 중 한 가지를 할 수 있다.
·우선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키거나(29조 1항 1호)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고(29조 1항 2호)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29조 1항 3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29조 1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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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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