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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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 사례

3. 미혼모의 발생원인

4 .미혼모의 발생현황

5. 미혼모의 실태로 본 문제

6.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정책

7.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8. 미혼모 복지 서비스

9. 미혼모의 보호시설 현황

10. 미혼모 보호제도의 현황

11.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 미혼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13. 기관소개

본문내용

대응 방법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그 증상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몇일 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몇 개월 또는 몇 년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나타나는 양상은 우울, 불면, 반복되는 악몽, 불안 또는 심한 죄책감으로 인한 약물이나 알콜 중독, 해리 현상 등 다양하다. 월남전에 참석했던 군인들, 지진으로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또는 강간을 당한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증상을 많이 보며 이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적절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미혼모의 경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미혼으로 임신을 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최고의 스트레스라고 한다. 특히 부모도 모르게 그리고 미혼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는 혼자서 열 달을 버틴다고 하는 것은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쉽게 상상해볼 수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의 혼란이나 죄책감 등이 불안이나 두려움 등에 가려 미쳐 표현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고립 또는 거부 더나가서는 자신이나 주위사람들에 대한 분노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미혼모들의 학업중단, 우울, 알콜 중독이나 약물중독 또는 반복되는 임신을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미혼모들의 실 상태를 연구한 여러 외국의 학자들은 미혼모들이 아기를 포기하는 순간에 해리 상태를 경험한다고 했다. 이는 감정에 백 비 도는 안개가 끼어 있는 상태로서 감정과 이성이 분리되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행동에 무관심하고 아무런 슬픔이나 죄책감 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과거의 연구와는 달리 아기를 보지도 못하고 아기와 헤어지는 미혼모의 경우 끝없는 우울함과, 외로움 죄책감 등이 다른 미혼모들에 비하여 더 장기화된다고 한다. 어떤 학자들은 (Wells,1993, Roles, 1989) 미혼모가 겪는 상실감은 사별로 인한 상실감보다 더 극복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는 포기된 아동에게 마침표를 찍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혼모는 아기와는 헤어졌지만 그 아동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연구에 의하면 많은 미혼모들이 표면상으로는 자신의 정체감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기를 포기한 후 2년 이내가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친모들의 슬픔은 일생을 통해 계속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포기한 아동의 생일이나 아기를 포기한날, 결혼 후 얻은 새로운 아동의 생일 또는 자신이 포기한 아동과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보거나 텔레비젼이나 신문 등에서 미혼모나 입양아동의 기사가 나면 더욱 심해진다고 한다. 실제로는 아기를 포기했지만 기억 속에 있는 아기는 세월과 함께 자라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미혼모들의 거부와 무관심을 깨고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미혼모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다양한 상담의 기술과 접근 방법이 필요하겠다.
(3) 미혼부나 가족에 대한 상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 중에는 20세미만의 미혼모의 경우 아동을 포기할 때 보호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이의 근본 취지는 미성년인 미혼모의 경우는 아기 포기 시에 보호자와의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아기의 장래를 결정하자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현재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임신을 결국 알게되고 미혼 여성의 거의가 일단은 분만 후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들 부모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부의 사회사업가들은 부모들의 불 협조 또는 무관심을 문제로 삼고 있지만 부모들의 미혼모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관심이 없다면 미혼모들의 경우 가정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로부터 받은 충격과 실망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혼모가 된 어린 자녀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4) 미혼모 상담기관과 입양기관의 독립운영
현재에는 미혼모를 위한 대부분의 상담기관이 입양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아동의 복지 적인 측면에서는 미혼모와 입양부모 아동의 복지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만 이에따른 문제도 많이 있다. 아동의 입양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미혼모의 상담은 아동을 받기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혼모를 의뢰하는 병원에서도 아동을 의뢰시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행동하므로 고발하거나 처벌해야할 병원들의 부조리나 문제를 묵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혼모를 위한 상담을 활성화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강제 유도분만 등의 행동을 시정하려면 장기적으로 미혼모 상담 부서와 입양기관의 입양업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5)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이나 위탁가정 운영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들이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소규모의 중간의 집이나 분만전후의 미혼모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위탁가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6) 지역사회 중심의 기술훈련이나, 직업훈련
시설 입주보다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배울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하겠다.
13. 기관소개 <애란원>
소개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생활시설로서 미혼으로 임신, 출산하여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숙식보호, 상담, 교육 등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및 여성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기관
연혁
1960. 4. 1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반애란 여사(Mrs. Eleapor E. Van Lierop)에 의하여 가출소녀와 윤락여성의 선도보호와 자립을 목적으로 설립.
1973. 1 . 미혼모 보호사업으로 전환.
1983. 9. 17 현 건물 준공.
1983. 11. 22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윤락행위방지법 제9조에 의거 시설허가 취득.
1996. 6. 27 모자복지 법 제19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2000. 1. 미혼 양육모자 그룹 홈 사업
2001. 1. 19 자립준비 청소년 미혼모, 그룹 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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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24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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