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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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복지의 개념

Ⅱ. 한국노인복지 발달사

Ⅲ. 노인복지정책

Ⅳ. 노인복지행정조직(서비스 전달체계)

Ⅴ. 노인복지재정

본문내용

중심의 노인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에 관련된 부서의 활동이 미흡하고, 담당부서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
Ⅳ. 노인복지행정조직(서비스 전달체계)
노인복지행정이란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과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켜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 재원과 인력을 통해 노인복지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는 과정에 관한 활동으로 노인복지행정체계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공적 · 사적 조직과 이들 조직과 관련된 서비스 전달망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행정체계는 공공행정체계와 민간행정체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행정치계는 다시 중앙행정체계와 지방행정체계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민간행정체계는 사회복지 · 종교 · 재단 등과 같은 각종 법인들과 자원봉사단체, 기업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노인복지행정의 개선과제
① 중앙정부의 노인복지행정 업무의 통합 : 정부의 노인복지행정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노인복지정책 의 수립과 시행에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수혜대상자들의 서비스 활용면에서 불편이 크고,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면치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능률 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②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노인복지행정의 효율적 기능 배분
④ 효과적 노인복지행정 기능 배분을 위한 지방 재원확보
⑤ 현행 노인복지행정 기능 중 유사, 중복된 업무는 통합 ·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뿐만 아니 라 이와 함께 민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점진적으로 민간 부분으로 이양하도 록 하여야 할 것 이다.
Ⅴ. 노인복지재정
1.공공재원
1) 부담금
현행 노인복지법 제 45조에 의하면 제 28조(상담 · 입소 등의 조치), 제 27조(건강진단 등), 그리고 제33~39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복지 실시 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
예) 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분의 5 이하를 국가가, 10분의 5 이상을 서울특별시가 부담한다.
② 광역시 · 도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분의 8 이상을 국가가, 10분의 2 이하를 당해 시 · 도가 부담한다.
③ 시 · 군 · 구를 관할하는 시 · 도가, 그리고 10분의 1 이하를 당해 시 · 군 · 구가 부담한다.
2) 보조금
현행 노인복지법 제 47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예)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서울이 50 : 50, 그 외 지역은 70 : 30의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2. 민간재원
노인복지사업(유로 노인복지사업 포함)을 실시하는 민간 노인복지시설이나 기관 또는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재원으로는 자체부담금, 정부의 조치위탁비, 정부의 보조금, 기부금, 결연 및 후원금 및 현금, 수익사업에 대한 이익금, 개인 및 타조직으로부터 받는 회비, 유증(유류금품의 처분), 이용자부담금(비용의 수납금) 등 공공재원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3. 노인복지재정의 개선과제
1) 정부예산의 노인복지예산 획기적 증액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예산은 다른 분야의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노인복지예산의 모체인 사회보장에 대한 예산이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앞으로는 노인복지 정부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통해서 소극적 · 선별적인 노인복지에서 보편적 · 적극적인 노인복지로 전환하여야만 할 것이다.
2)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재정의 재배분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광역자치단체(시 · 도)와 기초자치단체 간(시 · 군 · 구)의 복지기능의 재조정에 따른 복지재정의 재배분이 이룩되어야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에 부응하는 노인복지가 실현될 것이다.
3) 민간 노인복지시설 · 기관의 운영비의 일부 부담 폐지
오늘날의 사회복지시설들은 과거와 같은 자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각 대상들에게 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복지시설이 전문성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정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처럼 운영비의 일부부담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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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25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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