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유아특수교육의 의의
2. 유아특수교육의 발전과정
3. 유아특수교육의 단계
4. 유아특수교육의 환경
5. 유아특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Ⅲ. 유아특수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
1. 유아특수교육의 실태
2. 유아특수교육의 개선방안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Ⅱ. 이론적 배경
1. 유아특수교육의 의의
2. 유아특수교육의 발전과정
3. 유아특수교육의 단계
4. 유아특수교육의 환경
5. 유아특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Ⅲ. 유아특수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
1. 유아특수교육의 실태
2. 유아특수교육의 개선방안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든 아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 세계 각국에서는 장애아의 완전취학(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이 통합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인 추세와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장애아를 전원 취학시키기 위해서는 2000년 현재 특수학교 129개교와 특수학급 3,802개교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특수학교 신설이나 특수학급 증설로 장애아를 전원 취학시키고자 하지만 병원이나 시설 등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도 중복 장애자에 대한 교육과 일반 학교에 자의든 타의든 통합되어 있는 경도 장애아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전원 취학의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 특수교육의 일반화
장애아가 언제나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초·중등 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장애아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장애아의 완전취학과 통합교육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일반학교 교사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기본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반교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및 일반 학교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학급의 학생 정원조정, 일반인에 대한 특수교육 및 장애 이해교육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특수교육의 일반화를 위한 방안으로 유·초·중등 교사 양성기관의 특수교육 교직과목을 신설하고, 각종 연수 시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5) 특수교육의 행·재정지원 강화
특수학교(급)는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므로 일반학교와는 다른 교육시설을 요한다. 즉, 치료교육을 위한 요육실, 직업보도·훈련을 위한 시설·설비, 기숙사나 통학버스와 같은 취학편의 시설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특수교육기관의 양적 확충에 치중해온 결과 이러한 특수한 교육환경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특수학교가 대부분 영세한 사학이어서 이러한 시설·설비와 취학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학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교육환경은 특수교육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변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성장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수교육 재정은 교육재정이라는 일반적 특성과 아울러 특수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으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비장애학생의 교육이 집단의 평균적 교육요구에 근거하고 있는데 반하여, 특수교육은 학생의 개인별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이 구성되어야 함으로 일반학교에서 제공되는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도 관련 서비스가 부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Ⅳ. 결 론
21C는 협력을 통하여 세계가 하나로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경쟁이나 차별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나 특성을 인정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인류의 이상을 실현해 가는 세상은 그 동안 인류가 꿈 꾸어온 이상일 것이다. 따라서 장애학생들도 비장애학생들과 동등한 권리와 꿈을 지닌 존재로서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가정에서 부모형제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래들과 어울려 놀고, 동네학교에 다니면서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게 되어야 한다.
예측되는 미래사회에서는 과거나 현재와 같이 장애를 지녔다고 하여 부모형제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동네학교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하여 일반사회와 학교와는 전혀 다른 환경인 시설이나 완전히 분리된 환경인 특수학교에서 생활하거나 교육받는 일이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부모형제나 이들을 지원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그 당위성을 이해하고, 정책당국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장애를 지닌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인권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이들도 또래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놀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즉, 정상화와 완전통합은 미래사회를 위한 모든 특수교육 정책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정책이란 국가의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서 서비스 수혜를 위한 대상자와 제공자를 결정하고 서비스의 특성과 수혜 조건을 결정해주는 규칙이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수아 유아특수교육에 있어서의 정책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특수교육 현장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다주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수십년간 발전을 보이고 있는 특수아 유아특수교육 분야는 현장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보여 왔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등을 통한 정책 입안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잘 시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립된 정책의 원만한 실행과 좀더 나은 정책의 재수립을 통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좀더 나은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적격성 판정을 위한 진단기준 설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진단 도구 및 절차 적용을 위한 제도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3-5세 장애아 무상교육 확대 및 의무교육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0-2세 장애아 무상교육 확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위험아동의 적격성 판정을 통한 적절한 특수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전국적 규모의 모델 프로그램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아의 유아특수교육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의료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유아의 장애아 조기중재 서비스 전달체제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1. 이상복, 이효신, 『유아특수교육』,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8
2. 김종현외3인, 『유아특수교육』, 창지사, 1999
3. 이소현·박은혜, 『특수아동교육』, 학지사, 1999
4. 교육인적자원부, 『전국유치원 특수학급 설치현황』, 2001
5. 석은영,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제도 및 법령 변천을 중심으로』, 단국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6. http://www.cyberclinic.or.kr
7.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진흥법 관련 자료, 2001
세계적인 추세와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장애아를 전원 취학시키기 위해서는 2000년 현재 특수학교 129개교와 특수학급 3,802개교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특수학교 신설이나 특수학급 증설로 장애아를 전원 취학시키고자 하지만 병원이나 시설 등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도 중복 장애자에 대한 교육과 일반 학교에 자의든 타의든 통합되어 있는 경도 장애아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전원 취학의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 특수교육의 일반화
장애아가 언제나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초·중등 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장애아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장애아의 완전취학과 통합교육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일반학교 교사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기본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반교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및 일반 학교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학급의 학생 정원조정, 일반인에 대한 특수교육 및 장애 이해교육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특수교육의 일반화를 위한 방안으로 유·초·중등 교사 양성기관의 특수교육 교직과목을 신설하고, 각종 연수 시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5) 특수교육의 행·재정지원 강화
특수학교(급)는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므로 일반학교와는 다른 교육시설을 요한다. 즉, 치료교육을 위한 요육실, 직업보도·훈련을 위한 시설·설비, 기숙사나 통학버스와 같은 취학편의 시설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특수교육기관의 양적 확충에 치중해온 결과 이러한 특수한 교육환경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특수학교가 대부분 영세한 사학이어서 이러한 시설·설비와 취학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학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교육환경은 특수교육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변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성장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수교육 재정은 교육재정이라는 일반적 특성과 아울러 특수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으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비장애학생의 교육이 집단의 평균적 교육요구에 근거하고 있는데 반하여, 특수교육은 학생의 개인별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이 구성되어야 함으로 일반학교에서 제공되는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도 관련 서비스가 부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Ⅳ. 결 론
21C는 협력을 통하여 세계가 하나로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경쟁이나 차별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나 특성을 인정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인류의 이상을 실현해 가는 세상은 그 동안 인류가 꿈 꾸어온 이상일 것이다. 따라서 장애학생들도 비장애학생들과 동등한 권리와 꿈을 지닌 존재로서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가정에서 부모형제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래들과 어울려 놀고, 동네학교에 다니면서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게 되어야 한다.
예측되는 미래사회에서는 과거나 현재와 같이 장애를 지녔다고 하여 부모형제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동네학교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하여 일반사회와 학교와는 전혀 다른 환경인 시설이나 완전히 분리된 환경인 특수학교에서 생활하거나 교육받는 일이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부모형제나 이들을 지원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그 당위성을 이해하고, 정책당국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장애를 지닌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인권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이들도 또래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놀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즉, 정상화와 완전통합은 미래사회를 위한 모든 특수교육 정책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정책이란 국가의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서 서비스 수혜를 위한 대상자와 제공자를 결정하고 서비스의 특성과 수혜 조건을 결정해주는 규칙이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수아 유아특수교육에 있어서의 정책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특수교육 현장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다주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수십년간 발전을 보이고 있는 특수아 유아특수교육 분야는 현장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보여 왔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등을 통한 정책 입안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잘 시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립된 정책의 원만한 실행과 좀더 나은 정책의 재수립을 통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좀더 나은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적격성 판정을 위한 진단기준 설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진단 도구 및 절차 적용을 위한 제도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3-5세 장애아 무상교육 확대 및 의무교육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0-2세 장애아 무상교육 확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위험아동의 적격성 판정을 통한 적절한 특수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전국적 규모의 모델 프로그램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아의 유아특수교육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의료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유아의 장애아 조기중재 서비스 전달체제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1. 이상복, 이효신, 『유아특수교육』,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8
2. 김종현외3인, 『유아특수교육』, 창지사, 1999
3. 이소현·박은혜, 『특수아동교육』, 학지사, 1999
4. 교육인적자원부, 『전국유치원 특수학급 설치현황』, 2001
5. 석은영,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제도 및 법령 변천을 중심으로』, 단국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6. http://www.cyberclinic.or.kr
7.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진흥법 관련 자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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