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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영국의 교육제도

Ⅲ. 영국의 유아교육

Ⅳ. 영국의 미디어교육
1. 초기의 실험
2. 제도화된 학교교육 내에서의 미디어 교육
3. 학교 밖 학습공간/비공식교육기관에서의 미디어 교육

Ⅴ. 영국의 진로교육
1. 지식(Knowlege)
1) 자아에 관한 지식
2) 열려진 기회에 관한 지식
2. 기능(Skils)
1) 의사결정 기능
2) 변화에 대응하는 기능
3. 태도(Attitudes)
1) 자주적 태도
2) 타인에 대한 태도

Ⅵ. 영국의 노인교육

Ⅶ. 영국의 특수교육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점운영 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해당 부서간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Ⅶ. 영국의 특수교육
영국 특수 교육은 18 세기경 설립된 특수학교(정확하게 학교라기보다는 시설과 병원에 해당)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지체 부자유인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학습에 곤란을 나타내는 아동들을 위한 학교는 초등학교 교육의 보급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특수 교육의 원형은 1899년 초등교육법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각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청(school board)은 심신에 결함이 있는 아동들(즉 정신 지체아 :mentally defective children, 지체부자유아 : physically defective children, 간질아 :epileptic children)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02년 교육법에 의하여 지방 교육국(local educational authority : LEA)이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에 설치되어, 특수교육은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LEA 초등교육국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었다.
1921년 우드 위원회(wood committee : 별칭정신박약위원회=mental deficieny committee)의 보고서가 1929년에 발표되었다. 위원회는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은 법제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연계를 밀접하게 유지하여, 특수학교가 일반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사명을 지닌 학교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영국에 있어서 특수교육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1944년 교육법 성립부터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 교육국의 특수교육의 행정적 책임은 커졌다. 다음해 1945년 구체적 법제로서 11개 종류의 장애 범주를 정의하여 법률 속에 명기하기도 하였다.
1970년 교육법은 장애가 심한 아동들에게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법률이었다. 즉 1944년 교육법에 “현저한 지체가 있어 평균 이하에 해당 할 때(severe subnomal)\"와 영역으로 나누어진 교육곤란의 개념이 철폐되어 장애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모든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였다.
한편 영국의 특수 교육에 큰 영향을 준 장애 청소년의 교육에 관한 조사 위원회(the committe of into education of handicapped children and young people)의 제 1회 회의가 1974년 9월에 개최되었다. 이 위원회는 1978년까지 4년간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워-노크 보고서』로 당시의 국무대신에게 답신서로서 제출되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의 특수성 때문에 전제 되어진 장애 개념의 폐지를 제창한 상기 위원회는 이와 같은 영역의 범주를 폐지하고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보고서에 서 다루었다. 『워노크 보고서』에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기술되었으며 특별한 교육적 원조를 취학 전과 졸업 후 까지 확장하여야 한다(학교를 졸업한 장애인에게 행하는 계속교육 : further education이라고 함). 특수교육에 대한 思考(사고)의 진보는 『워-노크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으며 특별히 통합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게 되었다
1981년 교육법에는 『워-노크 보고서』에 기재된 권고에 따라서 법안이 기안되었다. 1981년 교육법은 학교에 5명중 1인은 있으리라 생각되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갖는 아동들의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1981년 교육법에는 ①학습에 있어서 같은 연령의 아동보다도 현저하게 곤란을 겪는 경우, ② 같은 연령의 아동들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준비된 교육적 시설 설비를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장애를 갖는 경우 ③연령이 5세 이하 혹은 5세 이상에서 이와 같은 범주의 하나에 해당하거나 ,또는 특별한 교육적 원조가 없으면 이와 같은 범주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동은 학습의 곤란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아동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맞추어 교육을 받고 있지만 1981년 교육법에 의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판별증(statement)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부모가 교육에 참가 할 수 있도록(부모의 희망과 의향이 최대한 존중 될 수 있도록 하며 판별증의 작성에 참여하며, 아동의 교육적 조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명문화 되어 있는 것도 1981년 교육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통합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1981년 교육법은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적 원조를 행하는 것과 장애가 없는 아동이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과 ,또한 아동이 교실에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 졌다고 판단될 때에 통합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1988년 교육개혁법에 기초하여 영국교육계에 일대 변혁이 이루어 졌다. 이 법은 국가교육과정으로 1989년부터 국가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전국공통 학력테스트, 학교이사회의 권한이 강화 된 것, 런던 지방 교육국을 폐지하고, 13개의 지방 교육국으로 분할하는 것, 국가보조학교 등을 규정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8년 교육법의 전국공통 교육과정은 모든 공립학교에 있어서 가르쳐야 하는 필수교과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으로는 수학, 영어, 과학, 역사, 지리, 미술, 음악, 예술, 체육 및 현대 외국어의 10개 교과를 기초교과로 하며 의무교육(5-16세까지의 11년간)기간동안 필수교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국 공통교육과정은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 새로운 교육과정이 교육과학성 令(영)으로 정해졌다.
참고문헌
김병하 외(1996), 특수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대구 : 대구대학교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나정·장영숙(2002), 영국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양서원
모선희, 노인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상욱(2003), 영국 교육 제도의 관점에서 본 영국인의 정체성, 북미연구
한동만(1996), 영국 그 나라를 알고 싶다, 서문당
한국교육혁신연구회(1991), 교육혁신의 방법과 진로, 서울 :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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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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