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실종선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목적
사회적 타당성-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비진의 표시 (107조)
통정 허위 표시 (108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실종선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목적
사회적 타당성-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비진의 표시 (107조)
통정 허위 표시 (108조)
본문내용
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이다. 사기란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 행위이고 강박이란 고의로 해악을 주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 행위이다.
Ⅱ.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의의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2) 요건
1)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는 사기자가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이 착오에 기하여 상대방에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2)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표의자로 하여금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하게 하거나 이를 강화,유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기망행위가 위법이어야 한다.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는 사기가 되지 아니하다.
3)기망행위로 인하여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2.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의의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약을 피하기 위하여 한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이다.
(2)요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1)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강박자의 고의는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와 그 공포심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와의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함은 사기에 있어서와 같다.
2)위법한 강박행위가 있어야 한다.
강박행위의 방법이나 해악의 종류는 공포심을 생기게 하는 것이며 무엇이든 이를 묻지 않으면 아무런 제한이 없다. 강박행위는 적극적인 작위에 의하거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상관이 없으며 단순한 침묵도 때로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강박행위는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정당한 귄리행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다)강박행위로 인하여 표의자가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공포심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공포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과 있어야 하며 그것이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사기에 있어서와 같다.
Ⅲ. 효과
1.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비록 사기나 강박이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2. 제 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
1)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제 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한 때에는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2) 제 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 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3.제 3자에 대한 관계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손해배상청구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Ⅳ.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제 110조의 적용이 없으며 특칙을 두고 있다.
2. 재산상의 행위에 있어서도 외형을 신뢰하고, 신속대량으로 행하여지는 전형적인 거래행위나 일반 공중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단체적 행위에 관해서는 거래 안전상 제 110조의 적용이 제한된다. 상법에서는 주식을 인수한자는 그 주식 인수의 청약이 사기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회사 성립후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공법상의 행위도 적용되지 않는다.
실종선고
Ⅰ.실종선고의 의의
부재자로서 일정한 기간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Ⅱ. 실종선고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부재자의 생사불명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2)실종기간의 경과
생사 불명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야 한다.
1)보통실종
실종기간은 5년이다. 실종기간의 기산점은 생존을 증명할수 있는 최종시, 대개는 최후의소식이 있은 때다.
2)특별실종
실종기간은 1년이다. 특별실종에는 전쟁실종 ,선박실종, 항공기실종, 위난실종이 있다.
2. 형식적 요건
(1)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2) 공시최고
실종선고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공고를 하여 부재자 및 부재자 생사에 관하여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Ⅲ.실종선고의 효과
1.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1)사망의 의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생존 등의 반증을 든다 해도 선고의 효력을 부정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망의 효과를 저지 하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한다.
(2)사망의제시기
사망의 효과가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하느냐에 관하여 1.최후소식주의 2.실종선고시주의 3.실종기간만료시주의 등의 입법주의가 있다. 우리민법은 실종기간만료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3)사망으로 의제되는 범위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를 종료케 한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4)실종선고와 생존추정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 즉 실종기간이 만료 할 때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설이 없다.
Ⅳ.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의 취소란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되는 효과를 번복하기 위한 가정법원의 심판절차를 말한다. 실종선고가 있는 이상 실종자가 생존하여 있다든가 실종선고이에 의하여 사망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어야 한다.
(1)실종선고취소의 요건
가)실질적 요건
다음중 하나의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i)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
ii)실종기간이 만료한
Ⅱ.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의의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2) 요건
1)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는 사기자가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이 착오에 기하여 상대방에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2)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표의자로 하여금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하게 하거나 이를 강화,유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기망행위가 위법이어야 한다.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는 사기가 되지 아니하다.
3)기망행위로 인하여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2.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의의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약을 피하기 위하여 한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이다.
(2)요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1)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강박자의 고의는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와 그 공포심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와의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함은 사기에 있어서와 같다.
2)위법한 강박행위가 있어야 한다.
강박행위의 방법이나 해악의 종류는 공포심을 생기게 하는 것이며 무엇이든 이를 묻지 않으면 아무런 제한이 없다. 강박행위는 적극적인 작위에 의하거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상관이 없으며 단순한 침묵도 때로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강박행위는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정당한 귄리행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다)강박행위로 인하여 표의자가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공포심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공포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과 있어야 하며 그것이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사기에 있어서와 같다.
Ⅲ. 효과
1.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비록 사기나 강박이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2. 제 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
1)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제 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한 때에는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2) 제 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 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3.제 3자에 대한 관계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손해배상청구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Ⅳ.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제 110조의 적용이 없으며 특칙을 두고 있다.
2. 재산상의 행위에 있어서도 외형을 신뢰하고, 신속대량으로 행하여지는 전형적인 거래행위나 일반 공중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단체적 행위에 관해서는 거래 안전상 제 110조의 적용이 제한된다. 상법에서는 주식을 인수한자는 그 주식 인수의 청약이 사기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회사 성립후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공법상의 행위도 적용되지 않는다.
실종선고
Ⅰ.실종선고의 의의
부재자로서 일정한 기간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Ⅱ. 실종선고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부재자의 생사불명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2)실종기간의 경과
생사 불명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야 한다.
1)보통실종
실종기간은 5년이다. 실종기간의 기산점은 생존을 증명할수 있는 최종시, 대개는 최후의소식이 있은 때다.
2)특별실종
실종기간은 1년이다. 특별실종에는 전쟁실종 ,선박실종, 항공기실종, 위난실종이 있다.
2. 형식적 요건
(1)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2) 공시최고
실종선고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공고를 하여 부재자 및 부재자 생사에 관하여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Ⅲ.실종선고의 효과
1.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1)사망의 의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생존 등의 반증을 든다 해도 선고의 효력을 부정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망의 효과를 저지 하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한다.
(2)사망의제시기
사망의 효과가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하느냐에 관하여 1.최후소식주의 2.실종선고시주의 3.실종기간만료시주의 등의 입법주의가 있다. 우리민법은 실종기간만료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3)사망으로 의제되는 범위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를 종료케 한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4)실종선고와 생존추정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 즉 실종기간이 만료 할 때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설이 없다.
Ⅳ.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의 취소란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되는 효과를 번복하기 위한 가정법원의 심판절차를 말한다. 실종선고가 있는 이상 실종자가 생존하여 있다든가 실종선고이에 의하여 사망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어야 한다.
(1)실종선고취소의 요건
가)실질적 요건
다음중 하나의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i)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
ii)실종기간이 만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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