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프랑스혁명에 대한 고전적 해석
2. 프랑스혁명에 대한 수정해석
3. 부르주아혁명관의 재생을 위하여
2. 프랑스혁명에 대한 수정해석
3. 부르주아혁명관의 재생을 위하여
본문내용
, 로뱅은 ‘금리생활자(les rentiers)’와 동업조합과 관련된 자들을 배제시키는 반면에 농촌 부르주아지를 포함시킨다. ⑥ 구체제의 기본계급은 영주계급(특권적인 영주계급 + 영주적이라기보다는 지대수취적인 특권적 영주계급의 일 분파 + 평민적인 영주계급의 일 분파)과 농민이며, 부르주아지(평민적인 지대수취의 지주계급 + 엄격한 의미의 부르주아지)와 임노동자층은 보조계급이다.
그러나 로뱅에게조차 반성이 부족한 느낌이다. 그에게 부르주아지는 고전해석의 혁명사가들 못지 않게 역시 자본주의적이고 혁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뱅이 추구하는 수정해석의 연구성과와 고전해석의 결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자기반성, 즉 부르주아혁명관을 그 원천이라고 하는 마르크스로부터 재검토하는 일이 요긴하다고 하겠다.
프랑스혁명 200돌을 전후하여 나타난 일련의 반성적 연구에 의하면, 부르주아혁명관은 마르크스와 아무런 친자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 오해는 마르크스가 왕정복고기 자유주의사가들(기조Francois Guizot, 티에리Augustin Thierry 등)의 혁명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지와 귀족을 대립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부르주아혁명관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원죄를 범하였다. 이 원죄는 19세기 말 - 20세기초의 러시아 혁명가들을 통하여 보다 정교한 부르주아혁명관에 각인 되었고 바로 이것을 또한 혁명사가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을 구상했던 러시아혁명가들에게 부르주아혁명은 독자적인 이론화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부정형으로 간주되어 부르주아지-노동계급의 이분법이 그대로 귀족(특권계급)-부르주아지에 투영되었고 그럼으로써 고전해석에 고정관념을 심어주었다. 20세기 중엽 이후 유럽에 엄격한 의미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이 나타나서 각기 부르주아혁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국의 과거사를 연구하면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담지자로서의 부르주아계급을 명확하게 확인해내기란 쉽지 않았고 그 결과 쉽사리 수정주의의 공격에 노출되었던 것이다.
이제 부르주아혁명관을 그것을 덮고있던 주술로부터 해방시켜 실증적 연구의 성과에 기반 하여 사적 유물론의 틀 속에서 재구성해 보자. 이하에서는 기본적인 구상을 밝히는 것으로 그칠까 한다. ① 봉건제와 자본주의의 관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적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생산양식으로서 확정된 역사적 존재성을 가질 수 없지만, 봉건제와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제라는 공통의 정의를 통해 사회구성체에서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②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결코 특권계급과 부르주아지의 단순한 대립적 관계를 수반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단지 우연만은 아니다. 봉건적 생산양식은 농촌에 대규모의 토지 없는 농민층을 필요로 하듯이 자본주의 역시 무소유의 임노동자들의 존재를 전제한다. 따라서 귀족-부르주아의 갈등 아래 농촌과 도시에 광범위한 민중층의 공존은 자본주의의 성장이 야기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에 내재한 것이다. 즉 이행을 위한 정치적 격변에 민중계급이 개입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외재적인 요인 때문도 아니다. ③ 따라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계급은 부르주아지 내에서 소수를 구성할 뿐이다. 즉 부르주아지는 하나의 사회집단으로서 노동계급과 유사한 내적 통일성을 갖지 않으며 사회구성상 훨씬 이질적인 구조를 갖는다. ④ 자본주의는 일정 영역에 재생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국가를 필요로 한다. 이행을 위한 정치적 격변에서 지배블록은 외국의 상응하는 세력과 경쟁해야 하며 이것이 부르주아혁명을 외부에서 규정하게 된다. 봉건제의 多孔性(상부), 예측 불가능한 피착취계급의 존재(하부), 부르주아지의 다양성(내부), 경쟁국가의 압력(외부) 등의 요인이 봉건특권계급과 산업자본의 투쟁이라는 단순한 도식을 만족시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수정사가들이 지적했던 여러 측면들이 자의적이기는커녕 오히려 논리적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몇 가지 점을 지적해보자. ①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부르주아혁명으로 간주되는 많은 혁명에서 도시보다는 농촌 출신의 인사들이 혁명의 주도세력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는 점. 이것은 심지어 귀족을 겨냥했던 프랑스혁명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정치적 격변에 하층민의 개입과 역할이 작지 않다는 점. ③ 이러한 대립과 긴장의 유위전변 속에서 자본의 역할이라는 것이 주변적이거나 분산되었다는 점. ④ 부르주아혁명으로 간주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간의 충돌과 제국적 팽창이 보편적으로 발견된다는 점.
사실상 역사상 등장했던 부르주아혁명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16-18세기에 일어났던 것으로서 이 시기에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상업적이거나 농업적이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네덜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혁명들이다. 다른 하나는 19세기에 산업혁명을 경험한 뒤에 일어난 것들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이 독일의 통일, 이탈리아의 리소르지멘토, 미국의 남북전쟁, 일본의 명치유신 등이다. 이 점에서 1848-49년의 일련의 혁명의 실패는 두 혁명계열을 가르는 분수령의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후자의 혁명들이 대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었던 반면에 전자의 혁명들은 엄청난 혁명적 동력을 지녔다는 점이다. 이는 두 계열의 혁명들이 처해있던 자본주의 공간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한다. 즉 후자의 혁명들에서는 당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지닌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힘과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는 자생적인 힘은 상대적으로 그 혁명들의 정치적 추진력을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반면에, 전자의 혁명들에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체를 운반할 수 있는 불가항력의 경제적 동력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질서에 대한 정치적인 정면공격이 절실하게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이 전자의 혁명들에서 ‘국민’이니 ‘인민/민중’이니 ‘인권’이니 하는 통합적이면서 보편적인 구호가 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로뱅에게조차 반성이 부족한 느낌이다. 그에게 부르주아지는 고전해석의 혁명사가들 못지 않게 역시 자본주의적이고 혁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뱅이 추구하는 수정해석의 연구성과와 고전해석의 결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자기반성, 즉 부르주아혁명관을 그 원천이라고 하는 마르크스로부터 재검토하는 일이 요긴하다고 하겠다.
프랑스혁명 200돌을 전후하여 나타난 일련의 반성적 연구에 의하면, 부르주아혁명관은 마르크스와 아무런 친자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 오해는 마르크스가 왕정복고기 자유주의사가들(기조Francois Guizot, 티에리Augustin Thierry 등)의 혁명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지와 귀족을 대립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부르주아혁명관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원죄를 범하였다. 이 원죄는 19세기 말 - 20세기초의 러시아 혁명가들을 통하여 보다 정교한 부르주아혁명관에 각인 되었고 바로 이것을 또한 혁명사가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을 구상했던 러시아혁명가들에게 부르주아혁명은 독자적인 이론화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부정형으로 간주되어 부르주아지-노동계급의 이분법이 그대로 귀족(특권계급)-부르주아지에 투영되었고 그럼으로써 고전해석에 고정관념을 심어주었다. 20세기 중엽 이후 유럽에 엄격한 의미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이 나타나서 각기 부르주아혁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국의 과거사를 연구하면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담지자로서의 부르주아계급을 명확하게 확인해내기란 쉽지 않았고 그 결과 쉽사리 수정주의의 공격에 노출되었던 것이다.
이제 부르주아혁명관을 그것을 덮고있던 주술로부터 해방시켜 실증적 연구의 성과에 기반 하여 사적 유물론의 틀 속에서 재구성해 보자. 이하에서는 기본적인 구상을 밝히는 것으로 그칠까 한다. ① 봉건제와 자본주의의 관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적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생산양식으로서 확정된 역사적 존재성을 가질 수 없지만, 봉건제와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제라는 공통의 정의를 통해 사회구성체에서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②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결코 특권계급과 부르주아지의 단순한 대립적 관계를 수반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단지 우연만은 아니다. 봉건적 생산양식은 농촌에 대규모의 토지 없는 농민층을 필요로 하듯이 자본주의 역시 무소유의 임노동자들의 존재를 전제한다. 따라서 귀족-부르주아의 갈등 아래 농촌과 도시에 광범위한 민중층의 공존은 자본주의의 성장이 야기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에 내재한 것이다. 즉 이행을 위한 정치적 격변에 민중계급이 개입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외재적인 요인 때문도 아니다. ③ 따라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계급은 부르주아지 내에서 소수를 구성할 뿐이다. 즉 부르주아지는 하나의 사회집단으로서 노동계급과 유사한 내적 통일성을 갖지 않으며 사회구성상 훨씬 이질적인 구조를 갖는다. ④ 자본주의는 일정 영역에 재생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국가를 필요로 한다. 이행을 위한 정치적 격변에서 지배블록은 외국의 상응하는 세력과 경쟁해야 하며 이것이 부르주아혁명을 외부에서 규정하게 된다. 봉건제의 多孔性(상부), 예측 불가능한 피착취계급의 존재(하부), 부르주아지의 다양성(내부), 경쟁국가의 압력(외부) 등의 요인이 봉건특권계급과 산업자본의 투쟁이라는 단순한 도식을 만족시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수정사가들이 지적했던 여러 측면들이 자의적이기는커녕 오히려 논리적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몇 가지 점을 지적해보자. ①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부르주아혁명으로 간주되는 많은 혁명에서 도시보다는 농촌 출신의 인사들이 혁명의 주도세력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는 점. 이것은 심지어 귀족을 겨냥했던 프랑스혁명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정치적 격변에 하층민의 개입과 역할이 작지 않다는 점. ③ 이러한 대립과 긴장의 유위전변 속에서 자본의 역할이라는 것이 주변적이거나 분산되었다는 점. ④ 부르주아혁명으로 간주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간의 충돌과 제국적 팽창이 보편적으로 발견된다는 점.
사실상 역사상 등장했던 부르주아혁명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16-18세기에 일어났던 것으로서 이 시기에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상업적이거나 농업적이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네덜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혁명들이다. 다른 하나는 19세기에 산업혁명을 경험한 뒤에 일어난 것들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이 독일의 통일, 이탈리아의 리소르지멘토, 미국의 남북전쟁, 일본의 명치유신 등이다. 이 점에서 1848-49년의 일련의 혁명의 실패는 두 혁명계열을 가르는 분수령의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후자의 혁명들이 대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었던 반면에 전자의 혁명들은 엄청난 혁명적 동력을 지녔다는 점이다. 이는 두 계열의 혁명들이 처해있던 자본주의 공간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한다. 즉 후자의 혁명들에서는 당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지닌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힘과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는 자생적인 힘은 상대적으로 그 혁명들의 정치적 추진력을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반면에, 전자의 혁명들에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체를 운반할 수 있는 불가항력의 경제적 동력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질서에 대한 정치적인 정면공격이 절실하게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이 전자의 혁명들에서 ‘국민’이니 ‘인민/민중’이니 ‘인권’이니 하는 통합적이면서 보편적인 구호가 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