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발표 범위와 목적
Ⅱ. 아동학대의 정의
Ⅲ. 아동학대의 원인
Ⅳ. 아동 학대의 유형
Ⅵ. 사회에 미치는 영향
Ⅴ. 아동 학대의 현황
Ⅶ. 아동 학대의 예방 및 대책
Ⅷ. 예방과 대책
Ⅱ. 아동학대의 정의
Ⅲ. 아동학대의 원인
Ⅳ. 아동 학대의 유형
Ⅵ. 사회에 미치는 영향
Ⅴ. 아동 학대의 현황
Ⅶ. 아동 학대의 예방 및 대책
Ⅷ. 예방과 대책
본문내용
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대책사업
1 아동복지전문상담
- 보호자의 양육이 곤란한 아동, 학대받는 아동(유기. 방임), 미아, 가출, 부랑아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 상담을 통하여 적정한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제공.
- 아동 건전 육성을 도모 함.
2 아동복지시설보호
-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양육을 받기 곤란한 아동, 유기. 방임 등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경제적 여건,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부적당하거나 없는 경우의 아동을 임시로 보살핌.
3 중앙아동복지센터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 바라는 요구사항
(1) 대국민적 홍보, (2) 전문직 연구원 양성 (3) 체계적인 직원교육 (4) 세미나 및 캠페인 (5) 국가예산 지원.
3 (아동복지법제40~41조벌칙)
제29조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 벌칙규정으로 아동인신매매, 아동음행 또는 음행매개행위자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체적 학대, 방임, 장애아 공중관람, 아동에게 구걸 시킨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 알선기관 이외의 자의 영리목적 아동알선행위자, 기부금의 목적 외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흥행 또는 곡예를 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미만의 벌금형.
5백만원을 최고 3천만원으로 개정,
(제41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 없이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한자,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허위로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한자, 시설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 지극한 비밀을 누설한자로 규정.
Ⅷ. 예방과 대책
1. 예방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과 징계로 인식되어 왔고 아동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부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아동학대를 당연시하거나 또는 아동학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다, 심지어는 체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현실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국민적 인식의 변화를 환기시키는 일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급선무가 될 것이다.
2. 대책
1 부부예비학교 수료
2 교사교육(신체검사, 심리검사, 미술치료)
3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학대 프로그램 및 세미나(거부시 벌금)
4 TV방영중 자막으로 신고전화번호 및 아동학대에 관한 짧은 멘트
5 임시보호 시설 보충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의 수용 의무화
무엇보다도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대행위를 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법으로 다스리되 처벌에 치중하기보다는 학대행위를 초래하는 부모의 특성(정서적, 심리적, 성격적 특성)의 교정 및 아동 양육태도의 변화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제정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법원이 학대부모나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교정서비스 및 사회사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표갑수, 1993).
2. 대책사업
1 아동복지전문상담
- 보호자의 양육이 곤란한 아동, 학대받는 아동(유기. 방임), 미아, 가출, 부랑아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 상담을 통하여 적정한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제공.
- 아동 건전 육성을 도모 함.
2 아동복지시설보호
-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양육을 받기 곤란한 아동, 유기. 방임 등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경제적 여건,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부적당하거나 없는 경우의 아동을 임시로 보살핌.
3 중앙아동복지센터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 바라는 요구사항
(1) 대국민적 홍보, (2) 전문직 연구원 양성 (3) 체계적인 직원교육 (4) 세미나 및 캠페인 (5) 국가예산 지원.
3 (아동복지법제40~41조벌칙)
제29조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 벌칙규정으로 아동인신매매, 아동음행 또는 음행매개행위자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체적 학대, 방임, 장애아 공중관람, 아동에게 구걸 시킨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 알선기관 이외의 자의 영리목적 아동알선행위자, 기부금의 목적 외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흥행 또는 곡예를 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미만의 벌금형.
5백만원을 최고 3천만원으로 개정,
(제41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 없이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한자,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허위로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한자, 시설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 지극한 비밀을 누설한자로 규정.
Ⅷ. 예방과 대책
1. 예방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과 징계로 인식되어 왔고 아동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부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아동학대를 당연시하거나 또는 아동학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다, 심지어는 체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현실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국민적 인식의 변화를 환기시키는 일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급선무가 될 것이다.
2. 대책
1 부부예비학교 수료
2 교사교육(신체검사, 심리검사, 미술치료)
3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학대 프로그램 및 세미나(거부시 벌금)
4 TV방영중 자막으로 신고전화번호 및 아동학대에 관한 짧은 멘트
5 임시보호 시설 보충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의 수용 의무화
무엇보다도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대행위를 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법으로 다스리되 처벌에 치중하기보다는 학대행위를 초래하는 부모의 특성(정서적, 심리적, 성격적 특성)의 교정 및 아동 양육태도의 변화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제정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법원이 학대부모나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교정서비스 및 사회사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표갑수,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