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상.경제상의 사정을 파견국 정부에 보고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여권 및 사증의 발급, 호적사무, 유언의 증명, 증거조사,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포함한다.⑥영사는 임무수행에 필요한도 내에서 특권.면제가 인정되나, 외교사절에 비하면 제한적이며, 명예영사는 그
가 접수국 국민임에 비추어 더욱 축소된다.
외교관계의 수립
국가간의 합의에 의하며, 파견국은 외교사절을 임명하기 전에 접수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통이고 신임장을 주어 파견한다. 접수국은 외교사절이 비우호적인 인물이거나 그밖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동의를 거절할 수 있다.
1.파견주체
외교사절의 파견주체에는 국가와 국제기구가 있는데, 국가는 능동적, 수동적 사절 권이 있지만, 국제기구는 수동적 사절을 가진다. 다만 EU는 능동적 사절권을 가진 다. 또한 교전체는 없으나, 정치단체를 통해 교섭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파견과 접수의 권리는 구체적으로는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 이는 어는 국 가도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상대방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2.파견
파견에 관하여 중요한 것이 바로 아그레망(agrement)이다. 아그레망이란 파견국 이 외교사절의 파견에 앞서, 접수국에 특정인물의 임명, 파견에 관하여 異意의 유 무를 문의하는 것으로,쉽게 말해서 접수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3. 신임장의 수여
파견국은 아그레망을 얻으면 외교사절을 임명하고, 신임장을 수여하여 접수국에 파견한다. 신임장은 특정인을 외교사절로 파견한다는 공문서이다. 대사 및 공사는 파견국의 원수로부접수국의 원수로 보낸다. 대리공사는 파견국의 외무장관이 접 수국의 외무장관앞으로 보낸다.
4. 접수
외교사절이 접수국에 도착하면 먼저 개봉된 신임자의 부본을 접수국의 외무당국 에 접수하고 차후에 접수국이 지정하는 일자에 원본을 제출한다.
외교사절의 직무
①접수국에서 자국을 대표한다. 오늘날 외교사절과 영사의 본질적인 차이는 영사 는 이 같은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다. 외교사절은 의례적인 행사에서 자 국의 대표로서 행동하며, 자국을 대신해 접수국에 대하여 항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접수국에 자국의 정책을 소개한다.
②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접수국 내에 서 자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외교사절은 분쟁조정자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한 다.
③외교사절 본래의 기능은 자국을 대표해 접수국과의 조약 체결과 같은 외교교섭 을 하는 것이었으나,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단순히 자국을 대변하는 성격을 갖 게 되었고, 정상외교의 성행으로 대사급 협상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
④모든 적법한 수단에 의해 접수국의 정세와 동향을 확인하고 이에 관해 본국 정 부에 보고한다.
⑤본국과 접수국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양국간의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관계를 발전시킨다.
⑥이밖에 영사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교관의 직무의 종료 외교사절의 직무가 종료될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국가원수의 변경은 외교사절의 직무를 일단 종료시키며 신임장 갱신이 요구된다.
②사직.면직.전직 등의 사유에 의해 파견국으로 소환될 때 그의 직무는 종료된다.
③파견국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를 강제로 추방시킬 수 있으며 이때 직무는 종료된다. ④접수국과의 충돌에 의한 자발적 퇴거, 외교관계의 단절, 전쟁발발은 외교관계를
당연히 단절시키며 외교사절은 곧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해야 한다.
⑤그밖에 파견국 또는 접수국의 소멸, 외교사절의 계급 변경, 파견국 또는 접수국 의 소멸, 외교사절의 계급 변경, 파견국 또는 접수국의 정체 변경, 외교사절의 사망 등이 있다.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외교사절은 접수국 내에서 외교활동을 함에 있어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이러 한 외교적 특권과 면제는 중세에는 외교사절을 파견국 군주의 개인적 대표로 간주 하는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설로 이해함으로써 치외법권설 또는 영토외적 성질설이 주장되었으나, 오늘날은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기능설에 의하면 외교사절 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접수국의 간섭으로부 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느 외교사절단 그 자체에 대해 인정되는 특권.면제와 외교 관 개인에게 부여되는 특권.면제로 나뉜다.
1.외교사절단의 특권.면제
①사절단 공관의 불가침이다. 즉 접수국의 관헌은 사절단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외에는 공관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접수국은
가 접수국 국민임에 비추어 더욱 축소된다.
외교관계의 수립
국가간의 합의에 의하며, 파견국은 외교사절을 임명하기 전에 접수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통이고 신임장을 주어 파견한다. 접수국은 외교사절이 비우호적인 인물이거나 그밖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동의를 거절할 수 있다.
1.파견주체
외교사절의 파견주체에는 국가와 국제기구가 있는데, 국가는 능동적, 수동적 사절 권이 있지만, 국제기구는 수동적 사절을 가진다. 다만 EU는 능동적 사절권을 가진 다. 또한 교전체는 없으나, 정치단체를 통해 교섭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파견과 접수의 권리는 구체적으로는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 이는 어는 국 가도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상대방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2.파견
파견에 관하여 중요한 것이 바로 아그레망(agrement)이다. 아그레망이란 파견국 이 외교사절의 파견에 앞서, 접수국에 특정인물의 임명, 파견에 관하여 異意의 유 무를 문의하는 것으로,쉽게 말해서 접수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3. 신임장의 수여
파견국은 아그레망을 얻으면 외교사절을 임명하고, 신임장을 수여하여 접수국에 파견한다. 신임장은 특정인을 외교사절로 파견한다는 공문서이다. 대사 및 공사는 파견국의 원수로부접수국의 원수로 보낸다. 대리공사는 파견국의 외무장관이 접 수국의 외무장관앞으로 보낸다.
4. 접수
외교사절이 접수국에 도착하면 먼저 개봉된 신임자의 부본을 접수국의 외무당국 에 접수하고 차후에 접수국이 지정하는 일자에 원본을 제출한다.
외교사절의 직무
①접수국에서 자국을 대표한다. 오늘날 외교사절과 영사의 본질적인 차이는 영사 는 이 같은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다. 외교사절은 의례적인 행사에서 자 국의 대표로서 행동하며, 자국을 대신해 접수국에 대하여 항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접수국에 자국의 정책을 소개한다.
②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접수국 내에 서 자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외교사절은 분쟁조정자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한 다.
③외교사절 본래의 기능은 자국을 대표해 접수국과의 조약 체결과 같은 외교교섭 을 하는 것이었으나,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단순히 자국을 대변하는 성격을 갖 게 되었고, 정상외교의 성행으로 대사급 협상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
④모든 적법한 수단에 의해 접수국의 정세와 동향을 확인하고 이에 관해 본국 정 부에 보고한다.
⑤본국과 접수국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양국간의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관계를 발전시킨다.
⑥이밖에 영사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교관의 직무의 종료 외교사절의 직무가 종료될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국가원수의 변경은 외교사절의 직무를 일단 종료시키며 신임장 갱신이 요구된다.
②사직.면직.전직 등의 사유에 의해 파견국으로 소환될 때 그의 직무는 종료된다.
③파견국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를 강제로 추방시킬 수 있으며 이때 직무는 종료된다. ④접수국과의 충돌에 의한 자발적 퇴거, 외교관계의 단절, 전쟁발발은 외교관계를
당연히 단절시키며 외교사절은 곧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해야 한다.
⑤그밖에 파견국 또는 접수국의 소멸, 외교사절의 계급 변경, 파견국 또는 접수국 의 소멸, 외교사절의 계급 변경, 파견국 또는 접수국의 정체 변경, 외교사절의 사망 등이 있다.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외교사절은 접수국 내에서 외교활동을 함에 있어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이러 한 외교적 특권과 면제는 중세에는 외교사절을 파견국 군주의 개인적 대표로 간주 하는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설로 이해함으로써 치외법권설 또는 영토외적 성질설이 주장되었으나, 오늘날은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기능설에 의하면 외교사절 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접수국의 간섭으로부 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느 외교사절단 그 자체에 대해 인정되는 특권.면제와 외교 관 개인에게 부여되는 특권.면제로 나뉜다.
1.외교사절단의 특권.면제
①사절단 공관의 불가침이다. 즉 접수국의 관헌은 사절단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외에는 공관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접수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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