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Ⅰ. 환경권이란?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의 성격
3. 환경권의 주체
Ⅱ. 인권과 환경권
1. 세계인권선언과 환경
2. 인간환경선언
Ⅲ. 각국의 헌법상의 환경권
1. 각국의 환경권 보장
2. 우리 나라 헌법상 환경권 보장
Ⅳ. 환경권 생성배경과 과정
1.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생성배경
2. 각국의 환경권 생성과정
Ⅴ. 환경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1. 환경권 침해로 인한 인권 저해 사례
2. 성장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환경권 침해
Ⅵ. 환경권침해에 대한 구제 (개선방안)
1. 사법상의 구제방법
2. 헌법상의 구제방법
▩결론▩
▩본론▩
Ⅰ. 환경권이란?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의 성격
3. 환경권의 주체
Ⅱ. 인권과 환경권
1. 세계인권선언과 환경
2. 인간환경선언
Ⅲ. 각국의 헌법상의 환경권
1. 각국의 환경권 보장
2. 우리 나라 헌법상 환경권 보장
Ⅳ. 환경권 생성배경과 과정
1.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생성배경
2. 각국의 환경권 생성과정
Ⅴ. 환경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1. 환경권 침해로 인한 인권 저해 사례
2. 성장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환경권 침해
Ⅵ. 환경권침해에 대한 구제 (개선방안)
1. 사법상의 구제방법
2. 헌법상의 구제방법
▩결론▩
본문내용
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지만, 이러한 통설의 입장을 따른다면 제35조의 환경권도 그에 관한 구체적 입법과 필요한 예산조치가 수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권리가 되고 만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환경파괴에 의한 신권의 대량침해·대량파괴는 기존의 사회권개념을 가지고는 대응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공해기업이 환경을 일방적·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영업의 자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내세워, 이러한 논리에 따라 자행하는 일방적인 환경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종래의 기본권개념을 가지고는 대응할 수가 없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파괴라고 하는 새로운 기본권침해에 대응할 적극적인 이론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바로 생명권·보건권의 재산권·영업의 자유에 대한 우위론이라고 하는 기본권해석론이다. 사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한국헌법에 있어서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보고, 또 환경권을 종합적 기본권으로 해석한다면, 재산권·영업의 자유에 대한 생명·건강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적·재정적 조치가 불필요한 환경보전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처럼 헌법규정만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보아야만 환경권에 관하여 구체적 입법이 없을지라도 법원에 제소(주민소송의 방식으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결 론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권의 보장을 위해 헌법상의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건이 벌어진다. 이런 사건에는 인권 침해로 나타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통상 그런 것은 직접적 피해로 드러나기 때문에 가해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규명이 분명하며, 따라서 시정도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반면 환경상의 피해는 일반적인 경우와 성격을 달리 한다. 일본 요까이치 천식사건과 미나마타 수은중독사건에서 보듯이 굴뚝의 검은 연기와 폐수구의 오염된 물은 여러 경로를 거쳐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양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는 대체로 간접적이고 우회적일 뿐 아니라 때에 따라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단일한 직선적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서 많은 경우 자신의 일이 아닌 한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 아니냐는 무심결의 생각이 피해를 구조적으로 용인하게 된다. 더군다나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며 집행하는 관료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도 않다고 여긴다.
그러나 환경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늘날에는 이제 달리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있다. 노동자 정희양의 사례는 그 개인에게 질병 발생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산재보상 신청이 기각된 데는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에 따른 나름의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후 상황에 따라 평가하면, 정희양의 암 발병에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공장 여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교의 다인다과 개념에 비추어보면 중요 원인의 하나일 수 있거나 또는 개연적으로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가 인색하게 다가감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환경권을 침해하고도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은 것이다. 원진레이온 공해사건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수많은 노동자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환경권을 유린했다. 물론 돈으로 보상을 해주었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권리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 오대 및 오천마을 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국가와 기업은 이주 요구에 부응하거나 생태계 여건을 원상으로 회복시키지 않는 한, 환경문제로써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유형은 모두 자유권적 환경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폐광석 댐의 어린이 피해는 국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유해한 여건을 방치함으로써 빚어진 사례로서 국민의 사회적 환경권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데서 초래되었다. 만일 이 사태가 방치되어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되는 생명에 대한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피해가 또 다른 어디에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장차 미래세대의 환경권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은 환경권의 침해로 인해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부)와 개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환경 파괴 및 자원의 고갈에 의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문제란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 동시에 우리가 당면하는 사회 문제 모두를 포괄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아직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환경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기업과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환경 오염과 파괴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법적 수단의 개정, 제정만이 주요 쟁점이 아니라 그 법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참여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반대급부)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는 환경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 각자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환경권은 복지권과 마찬가지로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오염방지보다 더 포괄적인 환경권 또는 쾌적권을 인정하는 환경입법 및 새로운 환경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환경권에 의한 인권문제는 나아가 세계 각국의 한 나라, 한 나라가 그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또 세계 전체가 함께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래의 지구환경은 각국의 행동 하나 하나에 의해 좌우되므로 경제적인 통일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환경파괴에 의한 신권의 대량침해·대량파괴는 기존의 사회권개념을 가지고는 대응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공해기업이 환경을 일방적·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영업의 자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내세워, 이러한 논리에 따라 자행하는 일방적인 환경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종래의 기본권개념을 가지고는 대응할 수가 없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파괴라고 하는 새로운 기본권침해에 대응할 적극적인 이론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바로 생명권·보건권의 재산권·영업의 자유에 대한 우위론이라고 하는 기본권해석론이다. 사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한국헌법에 있어서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보고, 또 환경권을 종합적 기본권으로 해석한다면, 재산권·영업의 자유에 대한 생명·건강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적·재정적 조치가 불필요한 환경보전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처럼 헌법규정만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보아야만 환경권에 관하여 구체적 입법이 없을지라도 법원에 제소(주민소송의 방식으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결 론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권의 보장을 위해 헌법상의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건이 벌어진다. 이런 사건에는 인권 침해로 나타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통상 그런 것은 직접적 피해로 드러나기 때문에 가해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규명이 분명하며, 따라서 시정도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반면 환경상의 피해는 일반적인 경우와 성격을 달리 한다. 일본 요까이치 천식사건과 미나마타 수은중독사건에서 보듯이 굴뚝의 검은 연기와 폐수구의 오염된 물은 여러 경로를 거쳐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양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는 대체로 간접적이고 우회적일 뿐 아니라 때에 따라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단일한 직선적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서 많은 경우 자신의 일이 아닌 한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 아니냐는 무심결의 생각이 피해를 구조적으로 용인하게 된다. 더군다나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며 집행하는 관료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도 않다고 여긴다.
그러나 환경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늘날에는 이제 달리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있다. 노동자 정희양의 사례는 그 개인에게 질병 발생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산재보상 신청이 기각된 데는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에 따른 나름의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후 상황에 따라 평가하면, 정희양의 암 발병에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공장 여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교의 다인다과 개념에 비추어보면 중요 원인의 하나일 수 있거나 또는 개연적으로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가 인색하게 다가감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환경권을 침해하고도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은 것이다. 원진레이온 공해사건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수많은 노동자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환경권을 유린했다. 물론 돈으로 보상을 해주었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권리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 오대 및 오천마을 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국가와 기업은 이주 요구에 부응하거나 생태계 여건을 원상으로 회복시키지 않는 한, 환경문제로써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유형은 모두 자유권적 환경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폐광석 댐의 어린이 피해는 국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유해한 여건을 방치함으로써 빚어진 사례로서 국민의 사회적 환경권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데서 초래되었다. 만일 이 사태가 방치되어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되는 생명에 대한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피해가 또 다른 어디에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장차 미래세대의 환경권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은 환경권의 침해로 인해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부)와 개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환경 파괴 및 자원의 고갈에 의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문제란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 동시에 우리가 당면하는 사회 문제 모두를 포괄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아직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환경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기업과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환경 오염과 파괴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법적 수단의 개정, 제정만이 주요 쟁점이 아니라 그 법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참여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반대급부)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는 환경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 각자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환경권은 복지권과 마찬가지로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오염방지보다 더 포괄적인 환경권 또는 쾌적권을 인정하는 환경입법 및 새로운 환경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환경권에 의한 인권문제는 나아가 세계 각국의 한 나라, 한 나라가 그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또 세계 전체가 함께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래의 지구환경은 각국의 행동 하나 하나에 의해 좌우되므로 경제적인 통일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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