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적 의미를 함께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므로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 입법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모든 중요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환경보호입법의 전문성
환경보호에 관한 환경법은 그 규제영역이 넓을 뿐 아니라 사안이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이 때문에 대외기관인 국회에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률로서 규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필요한 경우 위임입법 등의 행정 입법에 넘기거나 심지어는 행정행위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볼 수 있다.
3) 환경보호에 관한 위임입법의 한계
환경보호에 관한 사안의 전문성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환경법 분야에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 모든 근본적인 결정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지 그것을 행정기관의 결정사항으로 넘겨서는 안된다. 대표적인 예로 발전소의 위치, 발전시설의 용량,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등이 여기에 속한다.
4) 국회입법기능의 전문화방안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을 행정기관의 위임입법 내지는 행정행위로 넘기지 않고 국회 스스로가 법률로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기능이 고도의 기술적이고 기술 적인 영역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특수한 전문인 및 기술 인력을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 그들이 내린 전문적인 진단과 판단을 환경입법에 충분히 반영시키되 그들이 내린 결정에 그들 스스로가 정치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헌법재판소 1998.12.24 98헌가1 먹는 샘물제조업자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의 위헌여부
[ 요 지 ] ① 수질개선 부담금은 일종의 환경부담금으로 국가의 음용수 정책 및 환경정책 내지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정책의 산물이다.
② 주류, 청량 음료 제조업자도 지하수를 사용하지만 그 수요의 증가에 한계가 있고 제품에서 지하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지하수자원의 고갈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하며, 주류·청량음료 제조, 판매에 대해서는 주세·특수세·교육세 등의 조세의 형태로 무거운 부담을 지움으로서 간접적으로 지하수의 이용이 억제되므로 지하수 이용자 중에서 먹는 샘물제조업자만 골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법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먹는 샘물 그 자체가 상품의 내용을 전부 이루고 상품가치를 결정하므로 지하수의 가액이 아닌 판매가액을 과세기준으로 삼았다해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수질개선 부담금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Ⅲ.결
앞에서 우리는 재산권의 보장과 환경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재산권의 보장은 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면서 재산권의 보장을 인정하지만 공공의 복리·의무성에 따라 조세의 징수, 사회적 공동 시설의 부담, 국가형벌권에 의한 벌금징수, 몰수국가 등으로 합법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환경권은 35조에 의해 규정되어서 여러 기본권과의 충돌이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서 행해져야하며, 우선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적·예방적인 보호가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권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입법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참여시켜서 반영을 시키며, 그들이 내린 결정에 그들 스스로가 정치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韓國憲法論 (p446-461), (p418-430) 허영 (박영사, 1999)
憲法學原論 (p505-539) 권영성 (법문사, 2002)
憲法 (p445-466) 황남기 (찬글, 2001)
憲法學新論 (p422-426), (p341-351) 육종수 (형설출판사, 1999)
2) 환경보호입법의 전문성
환경보호에 관한 환경법은 그 규제영역이 넓을 뿐 아니라 사안이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이 때문에 대외기관인 국회에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률로서 규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필요한 경우 위임입법 등의 행정 입법에 넘기거나 심지어는 행정행위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볼 수 있다.
3) 환경보호에 관한 위임입법의 한계
환경보호에 관한 사안의 전문성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환경법 분야에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 모든 근본적인 결정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지 그것을 행정기관의 결정사항으로 넘겨서는 안된다. 대표적인 예로 발전소의 위치, 발전시설의 용량,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등이 여기에 속한다.
4) 국회입법기능의 전문화방안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을 행정기관의 위임입법 내지는 행정행위로 넘기지 않고 국회 스스로가 법률로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기능이 고도의 기술적이고 기술 적인 영역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특수한 전문인 및 기술 인력을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 그들이 내린 전문적인 진단과 판단을 환경입법에 충분히 반영시키되 그들이 내린 결정에 그들 스스로가 정치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헌법재판소 1998.12.24 98헌가1 먹는 샘물제조업자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의 위헌여부
[ 요 지 ] ① 수질개선 부담금은 일종의 환경부담금으로 국가의 음용수 정책 및 환경정책 내지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정책의 산물이다.
② 주류, 청량 음료 제조업자도 지하수를 사용하지만 그 수요의 증가에 한계가 있고 제품에서 지하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지하수자원의 고갈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하며, 주류·청량음료 제조, 판매에 대해서는 주세·특수세·교육세 등의 조세의 형태로 무거운 부담을 지움으로서 간접적으로 지하수의 이용이 억제되므로 지하수 이용자 중에서 먹는 샘물제조업자만 골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법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먹는 샘물 그 자체가 상품의 내용을 전부 이루고 상품가치를 결정하므로 지하수의 가액이 아닌 판매가액을 과세기준으로 삼았다해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수질개선 부담금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Ⅲ.결
앞에서 우리는 재산권의 보장과 환경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재산권의 보장은 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면서 재산권의 보장을 인정하지만 공공의 복리·의무성에 따라 조세의 징수, 사회적 공동 시설의 부담, 국가형벌권에 의한 벌금징수, 몰수국가 등으로 합법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환경권은 35조에 의해 규정되어서 여러 기본권과의 충돌이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서 행해져야하며, 우선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적·예방적인 보호가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권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입법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참여시켜서 반영을 시키며, 그들이 내린 결정에 그들 스스로가 정치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韓國憲法論 (p446-461), (p418-430) 허영 (박영사, 1999)
憲法學原論 (p505-539) 권영성 (법문사, 2002)
憲法 (p445-466) 황남기 (찬글, 2001)
憲法學新論 (p422-426), (p341-351) 육종수 (형설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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