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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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소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헌법소원의 발달사.

1. 1948년 제헌헌법

2. 1960년 헌법

3. 1962년 헌법

4. 1972년 유신헌법

5. 1980년 헌법

6. 현행헌법

헌법소원심판

의 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권

헌법소원심판청구절차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와 결정유형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의 헌법소원

본문내용

발효되고, 같은 달 15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탄생하였다.
헌법소원심판
의 의
개념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재판청구를 하여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종류: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잇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 4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기능: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주관적 기능과 헌법을 보호하는 객관적 기능을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1. 공권력의 행사의 주체
공권력행사의 주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 공영방송사 등이 해당한다.
2.입법작용
(1)법률
이 사건과 같이 법규 때문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의 형태로서 그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법규에 대한 헌법소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전제된 경우도 아니고 법규 때문에 직접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도 아닌데 단순히 어느 법규가 위헌인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제기하는 외국의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이다. 이러한 법규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 현재성 그리고 직접성을 갖추게 되면 그것만으로 적법한 소원심판청구로 되어 허용이 된다.
공포 후 시행 전 법률도 기본권 침해에 대해 충분히 예측가능성이 잇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인정되고, 폐지된 법률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헌법소원이 인정된다.
(2)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1)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여부
단순입법부작위는 국회에게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따라서 입법자의 헌법상 유래하는 입법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대상여부는 결정된다. 헌법상 입법의무를 지나치게 인정하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과 민주적 입법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입법형성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헌법에 명시적인 위임이 잇는 경우와 헌법규정의 해석상 헌법적 입법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2)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구별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를 진정입법부작위라 하고,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 한다.
3)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판단
① 자기관련성으로서 입법부작위에 의해 직접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존재해야만 적법하게 된다.
③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다른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공권력의 행사는 그 행사가 있는 때는 기본권 침해행위는 종료하고 그 위법상태가 계속 될 수 있음에 비하여 공권력의 불행사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한이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⑤ 입법부작위에서 집행행위가 있을 수 없으므로 직접성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4)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본인판단
입법자에게는 형성의 자유 또는 입법재량이 인정됨으로 입법의 시기 역시 입법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입법자는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입법을 거부하거나 자의적으로 입법을 지연시킬 수는 없으므로 입법부작위는 이와 같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3)명령, 규칙, 조례
명령, 규칙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만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리고 조례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써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조례가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함을 요한다.
판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 사업지침상의 생계보호기준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대외적 효력을 갖고 있음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고 교육부 장관의 대학입학기본계획의 일부 보완사항으로써 종합생활기록부 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4)조약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비준 등 위헌확인사건”에서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 공포한 조약으로써 헌법 제 6조 제 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다.
3.행정작용
(1)통치행위
고도의 정치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2)행정처분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의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에서 제외된다.
(3)원행정처분
1)개념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그 합법성이 확정되어 법원에의 소송을 통하여는 더 이상 그로인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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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06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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