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
2.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3.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1) 설정대상법인
2) 설정대상자
3) 설정한도액
*퇴직금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4)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
2.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3.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1) 설정대상법인
2) 설정대상자
3) 설정한도액
*퇴직금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4)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
본문내용
장에서 보면 퇴직금은 해마다 누적되는 비용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모른 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기업회계의 원리(발생주의)에도 맞지 않고 기업 이윤구조가 왜곡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퇴직금을 매년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다.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며, 실제의 퇴직금은 이 충당금에서 지급된다. 한국의 세법은 일정한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이의 손금산입(損金算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산서상에 계산된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적립한다 할지라도 세법상의 초과액이 있으면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익금항목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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