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II. 태아의 생명권
1. 생명의 개념과 생명의 시기
(1)종교적 측면에서의 생명의 개념과 시기
(2)자연과학적 측면에서의 생명의 개념과 시기
(3)헌법적 측면에서의 생명의 개념과 시기
2.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1)생명권의 이념적 기초
(2)독일과 일본의 생명권 보장
(3)우리 헌법상의 생명권의 근거에 대한 견해
1)견해의 대립
2)검토
3)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III. 낙태에 대한 외국판례의 입장
1. 미국판례의 입장
(1)Roe v. Wade 사건(410 US. 113)
2. 독일 판례의 입장
(1)1975년 2월 25일 이른바 제1차 낙태판결(BVerfGE 39, 1ff)
3. 양국판례의 비교
IV. 모자보건법에 대한 검토
1. 낙태행위의 정당화사유 및 그에 대한 검토
(1)의학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2)우생학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3)사회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4)윤리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5)정리
2.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검토
V. 결론
VI. 참고문헌
II. 태아의 생명권
1. 생명의 개념과 생명의 시기
(1)종교적 측면에서의 생명의 개념과 시기
(2)자연과학적 측면에서의 생명의 개념과 시기
(3)헌법적 측면에서의 생명의 개념과 시기
2.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1)생명권의 이념적 기초
(2)독일과 일본의 생명권 보장
(3)우리 헌법상의 생명권의 근거에 대한 견해
1)견해의 대립
2)검토
3)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III. 낙태에 대한 외국판례의 입장
1. 미국판례의 입장
(1)Roe v. Wade 사건(410 US. 113)
2. 독일 판례의 입장
(1)1975년 2월 25일 이른바 제1차 낙태판결(BVerfGE 39, 1ff)
3. 양국판례의 비교
IV. 모자보건법에 대한 검토
1. 낙태행위의 정당화사유 및 그에 대한 검토
(1)의학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2)우생학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3)사회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4)윤리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5)정리
2.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검토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이 충돌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없다할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견지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낙태행위를 인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생명권의 절대적인 가치를 누누이 강조하는 동 재판소의 기본입장과 조화될 수 없다.
(4)윤리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마지막으로, 윤리적 정당화사유에 대해서는 찬반의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강간의 경우에 의한 임신의 경우 그 낙태행위를 정당화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강간의 경우 임신한 임산부는 고작 인간존엄성과 인격발현권이 침해당함에 지나지 않는 반면, 낙태를 허용할 경우 태아는 생명을 침해받게 되기 때문이다.
(5)정리
결국, 낙태행위의 정당화사유로는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낙태행위를 정당화하는 원칙으로는 '생명에 대한 침해는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만 인정된다'는 원칙만이 유효하다 하겠다.
2.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검토
우리 모자보건법은 낙태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화사유로서 사회적 사유를 제외한 모든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곧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생명·신체·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해결방안으로서 낙태를 허용할 정당화사유로서 1)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모자보건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낙태허용을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대판 1985.6.11 84도1958).
더 나아가서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중절행위는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 허용기간이 매우 긴 것이다. 예컨대 독일형법 제218조a는 임신 12주 이내에는 임산부가 시술 3일전에 의사와 상담을 한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년 8월 21일 제정된 임산부및가정지원수정법도 낙태가 임산부의 갈등상황이나 긴급상황의 경우 임신 12주 이내에 의사의 심의를 받아 행해지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낙태를 허용할 정당화사유로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또한 동조항은 경우에 따라서는 변형된 형태의 우생학적 단종시술을 허용하고 있고(제1호, 제2호),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비교형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생명권)와 비교형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신체·인격권)를 비교하고 있다(제3호, 제4호). 따라서 우리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인간생명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가치질서에 반하며, 그러한 한에서 위헌이라 하겠다.
V. 결론
낙태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 윤리적 확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이고 순원리적 입장에 따르면 낙태는 최소한 형성중의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며, 생명에 대한 부정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에 반하여 상황을 염두에 두는 입장에 따르면 낙태는 낙태당사자에게 중요한 모든 구체적 생활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난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을 부족하나마 절충하여 원칙적으로 낙태는 금지되는 것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자는 제3의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3의 방법에 가까운 것이 낙태와 관련된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이며, 우리 모자보건법의 태도도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와 합치되느냐 하는 것이다. 기본가치는 '민주적 헌법국가의 제 전제'를 의미하며, 이러한 제 전제는 기본법의 외부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의 제 규정에 의하여 지지된다고 한다. 곧 기본가치란 한편으로는 기본법을 특징지우는 규범들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정치적·도덕적 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결국 기본가치란 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 근거이자, 그것이 헌법에 규범화된 것을 말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기본가치란 헌법제정 당시의 국민의 상식, 곧 국민들 속에서 생동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윤리이며, 이러한 윤리가 헌법에 규범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자세한 고찰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을 정점으로 하는 가치질서 위에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질서는 생명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또한 누구도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생명을 전제하고 구성되어 있는 헌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는 단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생명(그것이 형성중의 생명이라 할지라도)의 부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한에서 낙태는 위헌이며,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 정당화사유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겠다.
VI. 참고문헌
1)최취주, 사법시험 2차대비 사례 10선 (법률저널 2005.5.23)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4)윤리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마지막으로, 윤리적 정당화사유에 대해서는 찬반의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강간의 경우에 의한 임신의 경우 그 낙태행위를 정당화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강간의 경우 임신한 임산부는 고작 인간존엄성과 인격발현권이 침해당함에 지나지 않는 반면, 낙태를 허용할 경우 태아는 생명을 침해받게 되기 때문이다.
(5)정리
결국, 낙태행위의 정당화사유로는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낙태행위를 정당화하는 원칙으로는 '생명에 대한 침해는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만 인정된다'는 원칙만이 유효하다 하겠다.
2.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검토
우리 모자보건법은 낙태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화사유로서 사회적 사유를 제외한 모든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곧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생명·신체·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해결방안으로서 낙태를 허용할 정당화사유로서 1)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모자보건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낙태허용을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대판 1985.6.11 84도1958).
더 나아가서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중절행위는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 허용기간이 매우 긴 것이다. 예컨대 독일형법 제218조a는 임신 12주 이내에는 임산부가 시술 3일전에 의사와 상담을 한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년 8월 21일 제정된 임산부및가정지원수정법도 낙태가 임산부의 갈등상황이나 긴급상황의 경우 임신 12주 이내에 의사의 심의를 받아 행해지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낙태를 허용할 정당화사유로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또한 동조항은 경우에 따라서는 변형된 형태의 우생학적 단종시술을 허용하고 있고(제1호, 제2호),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비교형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생명권)와 비교형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신체·인격권)를 비교하고 있다(제3호, 제4호). 따라서 우리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인간생명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가치질서에 반하며, 그러한 한에서 위헌이라 하겠다.
V. 결론
낙태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 윤리적 확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이고 순원리적 입장에 따르면 낙태는 최소한 형성중의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며, 생명에 대한 부정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에 반하여 상황을 염두에 두는 입장에 따르면 낙태는 낙태당사자에게 중요한 모든 구체적 생활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난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을 부족하나마 절충하여 원칙적으로 낙태는 금지되는 것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자는 제3의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3의 방법에 가까운 것이 낙태와 관련된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이며, 우리 모자보건법의 태도도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와 합치되느냐 하는 것이다. 기본가치는 '민주적 헌법국가의 제 전제'를 의미하며, 이러한 제 전제는 기본법의 외부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의 제 규정에 의하여 지지된다고 한다. 곧 기본가치란 한편으로는 기본법을 특징지우는 규범들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정치적·도덕적 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결국 기본가치란 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 근거이자, 그것이 헌법에 규범화된 것을 말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기본가치란 헌법제정 당시의 국민의 상식, 곧 국민들 속에서 생동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윤리이며, 이러한 윤리가 헌법에 규범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자세한 고찰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을 정점으로 하는 가치질서 위에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질서는 생명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또한 누구도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생명을 전제하고 구성되어 있는 헌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는 단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생명(그것이 형성중의 생명이라 할지라도)의 부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한에서 낙태는 위헌이며,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 정당화사유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겠다.
VI. 참고문헌
1)최취주, 사법시험 2차대비 사례 10선 (법률저널 2005.5.23)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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