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청소년기의 특징
2.약물 바로 알기
3.약물 사용의 동기와 유형
4.약물남용의 단계
5.약물남용의 특징
6.약물의 종류와 영향
7.약물남용의 관련법규
8.약물남용의 예방
2.약물 바로 알기
3.약물 사용의 동기와 유형
4.약물남용의 단계
5.약물남용의 특징
6.약물의 종류와 영향
7.약물남용의 관련법규
8.약물남용의 예방
본문내용
되며 돈을 낭비하게 된다. 그리고 흡연자의 거처가 지저분해지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다. 금연을 금하는 공공장소에서 흡연 구역을 찾는 노력을 하게 된다.
(3)흡입제
①작용
흡입제(inhalant)란 본드, 가스, 신나와 같은 기체나 액체성 물질로써, 그 기체나 증기를 코나 입을 통하여 들이마심으로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각종 휘발성 물질이다. 유입된 흡입제의 성분은 코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곧바로 폐에 들어가게 되며, 뇌, 간, 콩팥 조직에 유해한 물질을 빠른 시간안에 전달한다. 아질산아밀, 아질산부탄, 일산화질소가 주성분이며, 접착제나 페인트 등을 굳지않게 하는 작용을 한다.
②흡입제의 영향
*신체적 영향
-흡입제는 활동량 증가, 근육조절 곤란, 오심, 구토, 안구의 무의식적 빠른운동, 과다한 타액분비, 재채기, 기침, 흉통, 불분명한 발음, 이중 시야, 이명, 경련, 혼수 등을 일으킨다.
*정신적 영향
-흡입제는 중추신경계를 억제시켜 초기에는 정신이 몽롱하며 어지럽고 발음이 불분명하게 되고 동작이 둔하게 된다.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혹은 불쾌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며 환각작용을 일으킨다. 흡입제는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며 이로 인해서 기억력 감퇴, 집중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정서적 불안,판단장애 들이 올 수 있다. 억제력이 결핍되고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심리사회적 영향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과는 점차 멀어지게 되고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들과 가까워진다. 가족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당황스러워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김으로써 고통을 받게 된다. 학교생활, 취미생활 등에도 소홀해지고 건강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게 된다.
(4)대마초
-맥박이 빨라지고, 눈동자가 커지며, 눈이 충열되고, 입이마른다. 반사작용과 반응이 둔해지고, 느려지며, 균형을 잃는다. 집중력을 상실하며, 쉽게 잊혀지는 단편적인 생각들이 계속된다. 상황에 맞지않느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터트리며,식욕이 증가한다. 지각에 장애를 보이며, 단기적인 기억과 판단에 손상이 온다. 무감동해지며 의욕을 상실하고, 계획을 실행하느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만성 폐질환, 암, 폐기종 및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질병을 초래한다.
(5)코카인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혈압이 오르며, 눈동자가 커진다. 입이마르고, 불면증이 생기며, 식욕이 줄고 체중이 감소한다. 행동이나 말이 증가하고, 흥분되거나 들떠보이는 행동을 한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주위에 대하여 경계심을 보이고, 의심을 한다. 심하게 안절부절 못하며 침착하지 못하고 초조해진다. 거만하게 보이며, 허황된 자신감을 보인다.
(6)진정제
-눈동자가 작아지며, 졸리고 발음이 분명치 않게된다.
(7)수면제
-약에 취한 모습이다.
7.관련법규
(1)청소년 법
청소년(만18세미만)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서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외한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한(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한 자는 제외한다)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양벌규정에 있어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포함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할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사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2)마약류 관리법규
*제정 2000.1.12 법률 제 6146호,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①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수출입, 제조, 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수출입 하거나 제조,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
(3)흡입제
①작용
흡입제(inhalant)란 본드, 가스, 신나와 같은 기체나 액체성 물질로써, 그 기체나 증기를 코나 입을 통하여 들이마심으로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각종 휘발성 물질이다. 유입된 흡입제의 성분은 코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곧바로 폐에 들어가게 되며, 뇌, 간, 콩팥 조직에 유해한 물질을 빠른 시간안에 전달한다. 아질산아밀, 아질산부탄, 일산화질소가 주성분이며, 접착제나 페인트 등을 굳지않게 하는 작용을 한다.
②흡입제의 영향
*신체적 영향
-흡입제는 활동량 증가, 근육조절 곤란, 오심, 구토, 안구의 무의식적 빠른운동, 과다한 타액분비, 재채기, 기침, 흉통, 불분명한 발음, 이중 시야, 이명, 경련, 혼수 등을 일으킨다.
*정신적 영향
-흡입제는 중추신경계를 억제시켜 초기에는 정신이 몽롱하며 어지럽고 발음이 불분명하게 되고 동작이 둔하게 된다.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혹은 불쾌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며 환각작용을 일으킨다. 흡입제는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며 이로 인해서 기억력 감퇴, 집중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정서적 불안,판단장애 들이 올 수 있다. 억제력이 결핍되고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심리사회적 영향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과는 점차 멀어지게 되고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들과 가까워진다. 가족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당황스러워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김으로써 고통을 받게 된다. 학교생활, 취미생활 등에도 소홀해지고 건강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게 된다.
(4)대마초
-맥박이 빨라지고, 눈동자가 커지며, 눈이 충열되고, 입이마른다. 반사작용과 반응이 둔해지고, 느려지며, 균형을 잃는다. 집중력을 상실하며, 쉽게 잊혀지는 단편적인 생각들이 계속된다. 상황에 맞지않느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터트리며,식욕이 증가한다. 지각에 장애를 보이며, 단기적인 기억과 판단에 손상이 온다. 무감동해지며 의욕을 상실하고, 계획을 실행하느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만성 폐질환, 암, 폐기종 및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질병을 초래한다.
(5)코카인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혈압이 오르며, 눈동자가 커진다. 입이마르고, 불면증이 생기며, 식욕이 줄고 체중이 감소한다. 행동이나 말이 증가하고, 흥분되거나 들떠보이는 행동을 한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주위에 대하여 경계심을 보이고, 의심을 한다. 심하게 안절부절 못하며 침착하지 못하고 초조해진다. 거만하게 보이며, 허황된 자신감을 보인다.
(6)진정제
-눈동자가 작아지며, 졸리고 발음이 분명치 않게된다.
(7)수면제
-약에 취한 모습이다.
7.관련법규
(1)청소년 법
청소년(만18세미만)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서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외한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한(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한 자는 제외한다)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양벌규정에 있어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포함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할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사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2)마약류 관리법규
*제정 2000.1.12 법률 제 6146호,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①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수출입, 제조, 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수출입 하거나 제조,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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